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1월 23일(화) 09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박범출 의원 발의)
(09시 20분)
제가 제안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이 융성하는 보은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27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본식 한자어가 있는 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1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4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 진료수가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른 간사와 서기 재지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맨 앞에서 박범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은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도 그런 표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요?
이거 김영란법에 딱 걸리는 표현이에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굉장히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표현이에요.
법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쓰시면 안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사실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에서조차도…….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런 표현들은 조례에서 싹 없애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표현은 없어져야 되고, 이거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지만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하는 부분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3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수도 사용수량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요금 부과·징수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전용공업용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기업·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서 명
위 원 장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