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8월 24일(금)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24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1시06분)


○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응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인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8일과 7월 5일 두 차례 내린 우박으로 힘겨워하는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 방안과 향후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구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얼음 폭탄으로 인한 피해내역을 살펴 보면 614호의 농가에 427.6ha, 106억 6,4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사과‧배‧복숭아를 비롯한 과수가 310.8ha 91억 9,9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 대부분이 전업농가로서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생명줄이 사라짐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악몽은 농민의 가슴에는 피멍을 남겼고 과일은 커다란 흉터를 안은 채 커 가고는 있으나 정상 출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11년 9월 발간된 「보은군의 주요 소득작목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사과의 경우 농가당 평균 15.5t을 생산하여 2,787만원의 조수입에 1,490만원의 경영비가 지출되어 1,297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북원협에서는 피해과일을 가공용 18kg 한 상자당 4,800원에 수매하고 있으며, 그 값으로 환산했을 경우 413만원의 수입에 경영비 1,490만원을 차감하면 마이너스 1,077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보은군과 농‧축협의 발 빠른 대처로 재해 지원금과 위로금이 농가당 수십에서 수백 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직접 판매가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상처가 경미한 과일은 생과일로, 상처가 심한 과일은 직접 가공하여 판매한다면 현재보다 최소 6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과일 18kg을 가공하면 2만원에 판매 가능한 주스 2.5박스를 얻을 수 있으며, 2만원의 가공비를 공제해도 3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공용 포장재와 우박 피해과일 판매 홍보비를 긴급 지원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현행 국고 50%, 도비 10%, 군비 30% 등 90% 지원에 10%만을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우박피해 농가 중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65호로 가입률이 고작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보험을 의무가입으로 강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 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 수록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추석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지금 조생종 과일은 이미 출하가 끝나고 중생종 과일이 본격 출하 채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박으로 인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피해농가에 닥친 대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일 팔아주기 운동에 보은군과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의 특성상 판매시기가 한정되어 있음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과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사과를 전면에 보이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과는 홍로사과이고, 현재 한창 출하되고 있는 사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박피해는 받았으나 피해가 경미한 과일로서 현재 시장에 출하하면 정상품의 3분의 1 가격밖에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최소한 반 가격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과는 우박피해로 얻어 터지고 깨져서 현재 반쪽은 날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과는 말 그대로 가공용으로밖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원협에 출하하면 4,800원인 사과가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3만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사실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12분)


○의장 이달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8월 24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범출 부의장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 부의장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5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관사의 운영면적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