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피감사기관
· 증인 선서(부군수 및 국장)
· 기획감사실
· 미래농촌전략실
· 행정과
· 재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통 사항과 부서별로 제출자료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미래농촌전략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증인 선서(부군수 및 국장)
(10시 02분)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과 국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단상 앞으로 나옴)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자리에 앉음)
· 기획감사실
(10시 05분)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인구정책팀장 박영미!
예산팀장 조권현!
감사팀장 김영훈!
법무통계팀장 서미숙!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조권현 예산팀장입니다.
김영훈 감사팀장입니다.
서미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정종철 공공기관유치TF팀장입니다.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 그리고 김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실장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점을 펼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유는 재정자립도의 약 1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군에서는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맞죠.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대로 7종 110건 802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월에 보니까 3만 1,453명이고 10월 말 기준 3만 1,073명으로 약 380명이 감소하여 매달 38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한눈에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장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왼쪽에 보면 제가 액셀로 작성해 봤습니다. 1월에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2명 감소했고요. 2월에는 9명 감소해서 10월까지는 53명, 점차적으로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0명 감소됐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으로 인구시책을 78건, 특히 중요한 건 공직자 주소갖기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시책을 반영했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자연감소 폭이 워낙 출생의 폭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부의장님께서 지금 표에 띄워 주셨는데 전출입 인구 동향도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는 그나마 순이동해서 파란색으로 보이다가 6월 이후로는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 6월을 기점으로 다시 역전된 현상이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원인과 더불어서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지방자치제도는 모든 공직자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부군수님처럼 공직자 주소갖기를 전개했습니다.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지방교부세를 강조하였지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면 4개의 항목에 각각 측정단위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일반행정비에는 인건비에 공무원 수를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공무원 수를 갖고 하고 안전관리비는 보은군의 인구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문화환경비도 보면 인구수, 환경보호비도 인구수, 또 사회복지비에는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보건사회복지비도 인구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지역경제비는 농업비, 임수산비, 산업경제비 이렇게 항목마다……. 옆에 있는 것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인구수 단위비용이 4개 항목을 안전관리비나 문화환경비, 환경보호비, 보건사회복지비를 합하니까……. 저건 가상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냥 숫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움직여서 하는 건 아니고 1명당 119만 8,450원이 책정이 대략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 인구수와 관계하고 있어서 이 항목 중에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아까 표에 의하면 올해 기준 67.5%, 인원수로 따지면 510명, 756명 중에 246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 주실까요?
(자료 시청)
전으로, 너무 빨리 넘겼네요.
(자료 시청)
전!
(자료 시청)
전!
(자료 시청)
좀 야박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관리비, 문화관리비, 환경보호비, 보건사회복지비 금액이 손실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행정과에서 공무원 후생복리비 중에서 휴양시설 지원금이 올해부터 됐죠?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식히면서, 홈페이지는 보은군의 제2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장 넘겨 주실까요?
(자료 시청)
작은 거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띄운 거는 71쪽 자료를 보면 지원인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는 55명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은군 인구 및 세대현황에 보면 맨 오른쪽 위에 보니까 2023년 10월 31일 현재, 근데 왼쪽 2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부분은 9월 말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10월 말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러잖아도 제가 다른 것도 보니까 다 맞았는데 하필 이거만 틀렸습니다. 세세하게…….
2024년도에는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보은군 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보은군청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소이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한번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쪽 보시겠습니다.
보은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위원회가 106개에 위원 수는 1,203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위원회 설치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조례에 반영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숙지하셔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 개체 건수가 엄청 많아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월평균 10.58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시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을 신설되는 조례가 작년에 3개, 올해 3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설되는 위원회만 공개모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기간이 다 되면 또 공개모집을 하십니까?
그러나 공개모집을 하는 게 위원회 특성상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위촉 내지는 임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수요가 많았고 저희 과에서 진행했지만 그때는 공개모집을 6명 실시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조에 보시면 6항, 제7조6항에 보시면 한 사람이 5개를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한 사람이 6개, 7개 내지는 9개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근데 이 원칙은 지켜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 14개 이상도 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달 부서에 공문을 내서 정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항에도 위원 중복되는 부분, 또 특정 성비가 10분의 6 이상 되지 않게 하는 부분을 매번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듯이. 18쪽, 19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쪽 밑에 부분, 19쪽 상단 부분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시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는 바꾸진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 통합기금자금관리 공금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해라, 이자 손실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방치하는 것을 막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말아라, 전문성을, 여기에는 기금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잘 운용하고 계신 것도 있지만 안되고 있는 부분도 몇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개선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인구정책, 예산감사, 공보, 공공기관 유치 TF팀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조기집행 실적으로 많은 인센티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학교살리기를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검토, 작년에 지적해서 자료를 보면 면 지역 중심 공공임대주택 건립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이 조치결과가 작은 학교살리기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대응 준비하고 있고요. 면 지역에서도 학교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살리기는 젊은 세대의 유치를 통해 학교의 폐교를 막고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교육 부분의 핵심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은학교살리기가 어울림하우스나 귀농귀촌의 거주로만 제공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학교, 폐교……. 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주는데 학교에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할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을 보면 작은학교살리기 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 군, 동문, 학부모, 주민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합쳐서 작은학교살리기를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작은학교살리기가 인구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에서 주관이 돼서 작은학교살리기 기관협의회……. 학교의 문제점도 군에서 알아야 될 거고, 학교관계자, 교육청, 동문들,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군정광고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군정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군정광고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근데 자료에 광고내용을 보면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실장님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각 캠핑장별로 인력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통합해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각각 거리도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캠핑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캠핑장뿐만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 또 기타 시설물 또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현재는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금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서 해야겠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설 캠핑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료도 우리가 높게 받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일 동계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을 보면 월, 화, 수, 목인가 4일 정도는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금, 토, 일만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용료를 낮춰서 많은 이용객들을 오게 해야 하는데 사설캠핑장의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휴양사업소에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속리산에 많은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핑장을 관리하다 보면 직원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어렵다 보면 직원들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군에서 캠핑장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준비해서 캠핑장을 민간으로 위탁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캠핑장이 잘 운영될 수 있고 휴양사업소 직원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님들 노고가 많다고 감사인사를 드리고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거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위원 명단이 있죠? 위원 13명 중에 전문가가 몇 명이 포진되어 있죠?
시정하실 수 있으시죠?
질문드리고 싶은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얼마 정도 예탁되어 있죠?
이자가 발생한 부분만 기재했고 10월 31일 자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가 표에 나와 있듯이 1,064억 원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예금통장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부분이 예치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3.1% 이자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억 원에 대한 예치금이 2024년 4월 6일 만기로 하셨네요. 그러면 2024년 4월에 혹시 시중금리 예탁금이 몇 %인지 검토해 본 적이 있어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실장님이 계좌 4개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꼭 4개 계좌로 운영해야 될 문제점이 있나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는 실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보은군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자와 계약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아니면 지식을 알았다면 단 1%만 늘었어도 보은군 재정이……. 물론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못해 봤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일반 예탁금이 4%대가 가능했으면 보은군에서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감사기간이지만 제가 정확한 근거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6페이지 보시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종 평가, 수상실적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량지표에서는 달성률이 86%, 2020년도에는 84%, 2022년도에는 78%, 그나마 정량지표는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정성지표를 보면 2020년도에 18개 부서 22건에 우수, 아니 25개네요. 우수가 2등에서 4등을 말하는 거 같고요. 미달성은 5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성지표 2에서 4등은 3건이고 미달성은, 2020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미달성은 5위 이하가 22건, 또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우수가 1건, 미달성이 19건, 2022년도에는 아예 우수가 없고 미달성만 20개가 되어 있네요.
위원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듯이 2020년도에는 3건 우수가 됐고 ’21년도에는 1건이 됐다가 작년도 기준에서 올해 평가받은 거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성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발굴하고 시책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운 컨설팅 업체에 계약된 부분이, 2020년부터 계속 같은 회사인가요?
지금은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다르게 진행했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같게 진행해서 그거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수를 받으면 역시 보은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위상이 뛰어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좋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성과도 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 종합평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셔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라는 게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거 맞죠?
어찌 됐든 저는 민선 7기와는 전혀 다른 8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는 아직 평가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자로 월말, 진행상황을 체크할 거고요. 마지막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미진했던 부분, 누락됐던 부분을 체크해서 최대한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김도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각종 위원회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관리 중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잠깐 들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윤대성 위원님께서 이 위원들이 여기에 자격이 되는 합당한 위원님들이냐고 묻는 질문에 답하실 때 한기자, 여기 위원님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청소년문화의집 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위원회 열린 것들을 보니까 날짜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퇴사하신 분이에요. 퇴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직도 올라가 있어서 위원회 개최가 된 게 언제인가 봤더니 10월까지 개최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명단에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저는 자료를 받아 보면서 기감실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했어요. 그러면 실·과마다 감사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전에 결재라인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엔 그렇고,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준비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세심히 살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특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몇 명 이상이 다자녀일까요?
그리고 다자녀가 둘째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자녀 가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더 낳아라 얘기하는 거보다는 한 자녀를 낳은 가정이나 둘째 자녀 가정들이 한 아이 갖기에 더 쉬울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을 하세요?
국가에서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군정홍보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 군정홍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홍보에 인구정책에 관한 것들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공익광고가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노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다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밴드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 지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무엇이 필요할 거야’ 앉아서 생각하는 거보다는 그들과 소통하면서, 부딪혀 가면서 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과와 협력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을 갖고 계시니까 더 앞서 나가서 먼저 생각해 내시고, 시책을 발굴해 내시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계속해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신중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 위원이 우리 보은군 18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위원……. 뭐 여러 분야에 지식이 많아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한 위원이 한 위원회에만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구늘리기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출산에 가장 기본인 분만비 지원이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은 분만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출산의 기본인 분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농촌전략실
(11시 41분)
답변하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은군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지방소멸대응팀장 방석종!
도시재생공모팀장 김현식!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자리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 팀장입니다.
지방소멸대응팀장 방석종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공모팀장 김현식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미래농촌전략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떤 기금인가요, 이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소멸지역 89곳 기금사용을 주민센터 등 건물을 올리는 데 쓰이고 하나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근데 2025년도 계획은 실질적인 지역경제와 연계된 지역활성화 사업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도내에서도 진천이나 음성이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듯이 저희들도 경제와 연계된 사업을 ’25년도 계획부터 반영해서 일자리 확장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특색 있는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보은군에 특색 있는 사업,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특색 있는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청년인구를 지역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모델을 발굴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전략산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소재산업하고 원물가공 식품산업, 드론산업인데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푸드테크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한 전략산업이 확장정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푸드테크 이 부분이 어떻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장정책에 대한 연계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입, 정착, 유출 감소 이런 실천계획이라든지 전략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세워서……. 청년인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그분들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해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해남을 보면 중소기업혁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농산물, 김, 고구마 상품,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 지금까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춰 놓고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과 연결된 공통으로 소득을 분배할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구……. 서로 지자체마다 뺏고 뺏기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왔다가 정착하려다가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우리 군도 그런 쪽에서 전략과 혁신목표를 세워서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해서…….
기금은 몇 년도부터 받으신 거죠?
다음 20페이지 보면 보은 펀파크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펀파크 정문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지난 5월부터 9월이나 10월까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현수막이 철거가 됐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분쟁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치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합의를 통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군에서 펀파크 운영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관망하고 계신가요?
대표가 무리하게 다시 사업비를 재투자하기보다는 있는 시설을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해서 단계적으로 확장 사업하는 쪽으로 대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설정비가 이루어지면 연계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받았고 2014년도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2014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를 감액해 준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최근 3년, ’21년, ’22년, ’23년 임대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임대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감면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10년 남았죠?
내년에 재개장할 수 있는 여건 정도, 기본적인 정비만 해 준다면 그 이후에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정비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은 그은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개장하지 못한 정비 부분 이후에는 가급적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겠다고 대표한테 전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든지 천재지변 상황도 불가피한 게 있지만 ’21년도, ’22년도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한 9억 원 가까이 유지보수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이건 군에서도 정상운영이 꼭 필요하지만……. 20년간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속리산 조각공원 황톳길에 대해서, 실장님, 우리 미래농촌전략실 주요업무 중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재생팀과 농촌개발팀은 지역도심과 농촌에 대한 지역재생과 정비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게 보면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오리숲길 조명을 2억 7,500만 원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제가 주된 질의하는 이유는 조명이 되어 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풀이 저렇게 조명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진이 또 있나요?
(자료 시청)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런 식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리숲길을 다녀왔었고요. 여름에 갔다 왔는데 오리숲길 관련된 부서가 미래전략실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세 개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부서가 다 이렇게 돼서…….
제 주된 질의는 미래농촌전략실, 보은군의 미래를 전략하는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다른 관련 부서에 이관해 줘야 된다, 산림녹지과가 됐든 문화관광과가 됐든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데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관리 안 하시죠? 지금.
그리고 이 구역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문광과하고 연결되는 황톳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이관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광과하고 저희하고 농촌중심을 맡은 속리산행복센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래전략실에서 이관해서 전문부서가 해서 관광객들에게……. 조명을 비싸게 주고 설치한 만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주변에 정리가 된 시설들을 볼 수 있게, 또 그 옆에 여름에 하천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미래전략실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관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펀파크에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근데 속리산짚라인은 감면이 안 되는 걸 감면해 줘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모르는데 지금 감면을 해 줬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펀파크 감면과 짚라인 감면의 차이점이나 법률적인 거를 검토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펀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은 펀파크 주식회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상운영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 회사가 정상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 사업이 합당한지에 대한 거를 펀파크 운영자하고 저희들하고 논의했는데 재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의제기한 부분이 뭐냐면 과도한 사업비를 재투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에 사업비를 지원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개장 관련된 거는 사업비를 재투자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사업자가 직접 조달해서 하는 게 맞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만 해 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다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권리는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년 이내에 재개장하겠다는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들이 권리가 있는 2030년도까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년, 3년 후에 재개장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영사업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요구해서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 관련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장 관련된 로드맵이 완료되면 내년도 정비 부분하고 개장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3월에서 5월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먼저 현장 가서 물어본 것이 그 부분입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부패는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00만 원 준 예산 중에서 그게 수년간 방치돼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관리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보수해서 개장했을 때 정크아트를 학습자료나 관광자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귀중한 거를 고물, 아주 고물이 된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을 우리 보은군 1대 주주하고 협의 없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철수해서 고물을 만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관리에 있어서 보은군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관리에서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방문했을 때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비를 맞지 않게끔 유지관리해서 일부 상태가 좋은 시설은 그 안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장할 때 많은 부분이 다시 원상태로 되진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조물에 대한 철거나 정비를 할 때는 분명히 1대 주주인 우리 보은군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작업을 한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가 그리고 관리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14시 01분)
답변하실 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은군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팀장 김홍관!
서무팀장 김보경!
민간공동체팀장 조인형!
평생학습팀장 박은영!
전산정보팀장 이성원!
정보통신팀장 이혜숙!
통합관제팀장 김찬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자리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팀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관 행정팀장입니다.
김보경 서무팀장입니다.
조인형 민간공동체팀장입니다.
박은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성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혜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찬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에 보시면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시고 특히 이동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줘서 감사드리고요. 또 장비도 보강해서 환경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남은 건 강사모집이 됐으니까 더 좋은 환경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2회 추경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비를 수립하였고 11월 중에 주민자치위원 읍면 순회교육 실시 예정으로 주민중심 교육환경 제공 및 주민자치 자율 역량강화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11월 20일 실시했던 2023년 보은군 주민자치워크숍 프로그램 발표회가 이건가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주문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기획하고 예산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급하면서 시도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은읍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서 저도 동참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 걸 시발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획했던 것들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상평동이라는 주민자치에서는 8월부터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동민을 추천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선행동민 7명을 선정하여 그 집 앞에 ‘선행동민의 집’이라는 문구의 예쁜 문패를 달아주는 걸 하더라고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두 번째는 정보화교육에서 이동정보화교육이 대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스마트한 노인생활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정보화교육도 할 수도 있고 스마트앱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알찬 교육의 성과를 냈다는 것. 한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건 좀 이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머리를 맞대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계획을 해서 같이 협업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력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공부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위원들만 고민하고 주민자치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주민총회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회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보기가 난해한데, 한 장만 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와……. 이거는 위촉도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이 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군수님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과 기능과 재정에 대한 다른 것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마을의 현안을 발굴하고 마을자치기구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되게 어렵고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주민자치는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마지막 총회까지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이 저한테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할 건가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잘 접목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관에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군민들이 발굴하여 우리 지역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 주시고 내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협의회랑 협의해 나가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14시 31분)
답변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2시 30분인데 10분간,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공식적인 일정으로 잠깐 좌석을 비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은군 재무과장 강대옥!
세정팀장 김학인!
재산세팀장 유명현!
징수팀장 김찬구!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
재산관리팀장 이미정!
계약경리팀장 박진용!
차량관리팀장 주홍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자리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김학인 세정팀장입니다.
다음, 유명현 재산세팀장입니다.
다음, 김찬구 징수팀장입니다.
다음, 송동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우측으로, 이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박진용 계약경리팀장입니다.
다음, 주홍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수의계약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지적한 것은 첫 번째가 관내보다 관외 비율이 높다는 거, 두 번째 일정 업체에 너무 많은 건들이 몰아주기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었거든요?
어떻게 개선은 찾고 계시고……. 내부지침이나 규정들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또 관내 업체가 할 수 없는 여건을 다 알아보고 관내에서 회사 사정상 아니면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부분을 피치 못하게 관외 업체에 하다 보니까 관외가 나머지 부분 43%를 하게 됐습니다.
규정은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사업 건건이 사업부서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업체가 적격한지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주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드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때 당시에 70% 가까이 되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 주인은 같은 사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작은 업체들이 군에 조그마한 협조로 인해서 또다시 성장하고 보은군 주민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또 우리 보은군 공무원이 보은군민들의 생활여건이나 경제적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게 업무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릴 때는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도 우리 군에서 계약했었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이제는 면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번 수의계약서를 보니까 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대부분 100%에 가깝게 보은군 관내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 있는 사업을 빼고 나머지 군에서 수의계약하는 건수를 가지고 봤을 때 다른 것은 지적하지 않더라도 관내가 526건으로 49%, 관외가 543건으로 51%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 아까 관내가 56%라고 했는데 거꾸로예요. 관외가 50%를 넘겼습니다.
물론 아까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은군에서 어떤 사업체가 어떤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체 조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70%까지는 보은군 관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김도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수의계약은 지금 말씀하셨고. 수의계약을 도, 관외 전국 입찰은 지난 1년 동안 몇 개 정도가 이루어졌나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국 입찰했을 때, 도 입찰했을 때 업자가 들어오면 보은군 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이건 불법이죠?
다만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생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제품이라든가 포장, 수로관 공사 이런 부분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90% 이상, 91% 이 정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내역 중에서 속리산면 사내리 295, 구 속리산면 복지회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이 보존이 부적합하다는 얘긴데요. 이거를 어떻게 판정하는 겁니까?
이런 곳을 활용해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으로 활용하면 엄청 효과적이고 또 마을회관 지으려면 2억 원 이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건물이 엄청 좋은 건물이에요.
이걸 매각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탄부면 하장마을에 마을회관 및 노인정이 옛날 하장 탄부면에 복지회관이었더라고요.
지금 하장마을민들이 적절하게 사용해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거기 건물이 크다 보니까 운동시설도 비치해서 활용도가 많이 높은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했더라면……. 지금 이장님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법주사에서 토지승낙을 해 줬는데 길이 없는 토지를 승낙해 줬어요.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도 안 나오고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김응철
윤석영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