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4.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1.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5.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이경노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이경노 부의장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행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보은군의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3만 1,010명으로, 그중 39.2%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68명이며, 매년 자연 감소로 400명 이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보은군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은군은 4만 명의 인구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은군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성과로는 꾸준한 전입인구의 증가가 동반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입 시 가장 먼저 대면하는 민원 업무는 주민등록업무로 이는 보은군의 얼굴이자 첫 대면입니다. 주민등록업무는 자동으로 갱신되는 민원이 있지만 민원인이 직접 찾아 갱신해야 하는 다양한 행정적 민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와 담당 부서를 찾는 것도 어렵고, 민원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의 민원업무 담당자는 대부분 근무 경험이 적은 신규 직원들이 배치되어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지며, 신속한 민원 대응과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에는 민원인이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한 건의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 관계법령의 해석, 등록절차, 구비서류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복합민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민원 서비스의 행정은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민원 업무는 특성상 업무량이 방대하며, 민원인과의 소통과 공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 사전 상담예약제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강화로 이용율 증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민원 사전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실적이 미비한 상황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경우에는 민원 사전 상담예약제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민원처리 관련 내용 상세 안내와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군도 효과적인 민원 사전 상담예약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복합 민원처리를 위하여 주요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상세 안내매뉴얼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력 공무원의 민원창구 전진 배치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읍면 민원창구의 경우 대다수 신규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민원에 신속한 민원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민원 창구에 경력 공무원을 전진배치하면 민원처리도 빨라지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민원의 질 높은 서비스 행정으로 효과적인 행정민원 처리와 부서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능동적인 행정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실현되고, 보은군의 민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행정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 응대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이경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5.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범죄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실비보상을 타 지자체 등과 균형을 맞추어 지원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센터 설치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성가족부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조례 내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안전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