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하유정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겠으며, 7월 2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는 제6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제6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기획감사실장님이 퇴임을 하시는 관계로 기획계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최원영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최원영입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군·자치구는 의원 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안 제2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은 규칙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김응열입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위원회 의 구성과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 “군, 자치구는 위원 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며, 검토의견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2012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라 “군, 자치구는 위원 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미비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출석 공무원  
  기획계장 최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