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8월14일(목)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2.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농축산과 제출)

(10시42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7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8월 14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8월 12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김기훈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김기훈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44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부의장 이달권입니다.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8월 14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8월 14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농축산과 제출)
(10시4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동만  농축산과장 정동만입니다.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효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의해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여건의 정비, 경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경기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 의원은 11 내지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근거법령 또는 참고자료로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8일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민속 소싸움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방금전에 9시반서부터 10시반까지 한시간동안 조례심의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였습니다.
  민속 소싸움 대회는 제안설명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우리 보은군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은의 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양축농가를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커다란 긍정적인 면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와 반해서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조례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군민들의 여론을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군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유보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 별도의 날을 잡아서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처리하는 걸로 유보하기로 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광홍  예, 박범출의원님 말씀대로 본 건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좀더 심도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이나 이의가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농축산과장 정동만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김호성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구본선
  의원 김기훈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