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4월 19일(수) 09시 59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석영·윤대성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청소년지방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임무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마련된 속리산 행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민역량 교육을 운영하는 지역사회공동체 센터의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것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농촌협약 부지매입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변경에 대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90일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외국인 자녀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은군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 등의 민원실 운영에 대한 사항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공작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작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권한 위임된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과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석영·윤대성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속리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