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4월 26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안)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6일 1일로 하며,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안건 처리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고은자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은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고은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갑희  고은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 02분)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민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설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치 일시, 비용, 업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리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인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설계의 기본원칙, 설치정보의 공개, 손괴자 포상금 제도 등을 규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과 ○○면 ○○단체와의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의 관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위탁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찜질방, 건강관리실 및 다목적실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겠고, 수탁기관은 ○○면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찜질방, 건강관리실 및 다목적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가 되겠고, 위·수탁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위탁 대상시설, 안 제3조에 위·수탁 업무의 범위, 안 제5조에 수탁자의 의무, 안 제13조에 수탁사무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면에 소지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저소득층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주민복지과장 김홍근입니다.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을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개인정보 및 고유의 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확인 동의사항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의 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24조의 2, 「전자정부법」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월별 보험료 지원근거 신설 등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각 조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 저소득계층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용어 및 지원 대상 정비, 안 제4조제1항 월별보험료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도 해당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안하기 위하여 일부서식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월별보험료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가 되겠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관광객 설립 및 지원, 제6조에서 제8조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안 제11조에서 제13조 관광안내소 설치,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관광업무의 위탁, 안 제16조에서 제21조는 관광 모니터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 지원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진흥법」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
  고은자
  박경숙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