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3월 22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
1.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장은영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9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6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이경노 부의장님과,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회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선8기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현안사업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868억 3,96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540억 5,19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7억 8,772만 6,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2.4% 증가한 537억 1,206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17억 9,302만 2,000원이 증가된 4,540억 5,195만 3,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506만 원이 증가한 116억 5,5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60억 1,870만 9,000원이 증가한 2,171억 4,5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0억 원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15억 4,9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62억 4,925만 3,000원이 증가한 1,431억 3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9억 1,903만 8,000원이 증가한 327억 8,772만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44억 4,43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53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4억 3,65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9억 67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3,3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쪽부터 52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에 대한 내용과 53쪽에서 12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기금개요입니다.
  보은군은 고유목적 사업에 신축적인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계획으로 보은군 기금은 총 13개 기금에 전입금 56억 1,320만 원, 보조금 5억 1,280만 원, 예치금회수금 1,434억 57만 5,000원, 예수금 3억 364만 3,000원, 이자수입 37억 8,831만 8,000원, 기타수입 1억 3,100만 원으로 총 1,537억 4,9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5억 1,745만 6,000원, 예치금 1,473억 3,959만 5,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억 9,248만 5,000원으로 총 1,537억 4,953만 6,000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고향사랑기금은 금년도에 신설된 기금입니다.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132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현재액은 1,473억 3,959만 5,000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1,434억 57만 5,000원 대비 39억 3,902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각 기금별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7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행정과장       김성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