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28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의장.부의장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방창우위원장)
  2. 의장.부의장선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은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8일 '96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방창우위원장)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창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 추진을 유도하고 또한, '97년도 예산(안)의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는데에 있었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96년 10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 수집활동으로 취득한 정보로 감사자료 제출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96년 10월 28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총 19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장 감사와 사업장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은 '96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등 4개분야로 나누어 군정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써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6건, 사회복지분야 14건, 산업행정분야 10건, 개발행정분야 10건이며,
  조치요구내역은 총83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34건, 처리요구사항 26건, 건의 요구사항 23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2대 이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격적인 민선 행정추진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는 점에서 어느해 보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변화된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고,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에서 여러가지 불성실에도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큰 실망을 남기게 했습니다.
  일례로 방청 또는 배석하는 공무원들이 메모하는 공무원이 전혀없이 남의 일처럼 자리만을 지키고 있었던 점.
  감사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현지 답사없이 엉뚱한 답변을 했던 점.
  책임 간부 공무원들의 기본지식 부족으로 주 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답변, 기본 통계조차 모른점, 무책임한 답변 등 수감자로서의 성의가 전혀 없었던 일들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자기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임에도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점검등을 하지 않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과 묘안없이 "노력하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법령만 핑계되는 회피성 답변은 "감사당시의 시간만 잘 넘기면 된다"는 무성의하고 책임없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와같은 사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 서야할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책임 그리고 역할과 비젼이 전혀 없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감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볼때 일부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소신없고 무책임한 답변 태도는 바로 금년도 각종 사업과 공사의 지연이나 이월시킨 원인이 아니였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집행기관 일부 공무원들이 "의회가 군정 업무추진에 간섭만하는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어 새로운 의회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우리 의회의원 모두는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올바르고 건전한 군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추적하여 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별 지적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소감을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은 군민에 대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목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보다 잘사는 보은건설"은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그 어느해 보다 행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보다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아직도 도출된 문제점을 은폐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함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현장행정의 중요성과 확인행정을 통한 업무추진이 더욱 요청되었습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확실한 소신과 투철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려는 공직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베풀어지고 돌아간다는 인식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밝혀내고 서로 보완하여 진정한 민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풍토를 만드는 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부터는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있는 명쾌한 답변으로 행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연말에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수님이하 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유익하고 보람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1997년 1월 31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방창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감사특위에서 보고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부의장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조강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요.
○부의장 조강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 부의장님께서 정회를 요구했는데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사전 협의한 대로 이홍식의원과 송순상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에 앉음)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확인)
  이상이 없으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명확히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의원님 나오셔서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부의장님"
  "이영복 의장님"
  "류정은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된 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도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계수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에서 이영복의원님 6표, 박홍식의원님 5표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인 제가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에 앉음)
  투표요령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박홍식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부의장님"
  "이영복 의장님"
  "류정은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유성태 의원님"
  "이홍식 의원님"
  "송순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예, 투표된 용지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도 11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계수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에서 김인수 의원님 7표, 박병수 의원님 3표, 무효표 1표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인 김인수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의석으로 돌아감)
  그러면 의장에 당선된 저와 부의장에 당선되신 김인수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또한 의장의 뜻을 갖고 계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 한분한분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올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제가 전반기에 못했던 부분 좀더 열심히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좋은 고견들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 제가 초선인 입장에서 부의장의 욕심을 낸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은군의회가 창의적이고 또 앞서가고 또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원만한 가교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정기회의 모든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기회가 원만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더욱 더 노력하여 정축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보은발전이 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는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홍춘길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