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5월 16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
4.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5.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3.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 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며, 금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해 휴회하겠으며, 5월 26일, 27일 본회의를 2일 간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당열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보은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안 6조에서 독서의 달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미국 LA카운티 au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과 지난 2012년 8월 10일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와 보다 더 적극적이며 활발한 상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8월 초에 보은군수와 시장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정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류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선진문화체험을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보은군 출신 전 LA민주평통 최재현 회장님의 추천으로 중학생 미국연수를 실시하여 글렌데일시와 교류를 하였고, 2012년 글렌데일시와 우호협력 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중학생 미국 선진문화체험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58명 하였으며, 미국 LA 글렌데일시 청소년이 보은군을 방문하였고, 미국 LA 글렌데일시장이 보은군을 4회 방문하였습니다.
  미국 LA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합의를 2016년 2월 17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에 대한민국 보은군과 미국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고, 향후 청소년 교류, 민간분야 교류, 공무원 교류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와 기존 우호교류를 자매결연으로 격상시켜 교육,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자 제출된 승인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은자  과장님, 저희들이 2011년부터 미국 글렌데일시와 왕래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연수라든지 민간분야, 공무원 교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 분야에서 LA 민주평통하고 같이 몇 번 교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었죠?
  최재현 회장님…….

○행정과장 안광윤  예, 여기 최재현 회장님이 여기 오셨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은군에 있는 중학생 미국연수를 2012년 8월 1일에서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간사 고은자  그런데 민간분야 교류에서요, 미국에서 올 때 민주평통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평통은 싹 빼놓고 행정부에서만 하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조금 등한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게 되면 민간과 단체들과 연계해서 같이 교류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글렌데일시 시장하고 보은군하고 협약을 체결하니까 거기에 부연적으로 향후 민주평통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로즈먼트중학교 현지수업에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가서 그곳의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행정과장 안광윤  실질적으로 학생 선발 자체를 학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참여를 하는데 크게, 발표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 현지수업에 직접 참여를 해서 아마 일부는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제가 알기로는 수업에 참여해서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미국에 가서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외국어라는 것이 금방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학을 가신 분들 사례를 제가 들어보니까 최소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보니까 쉽지 않아서…….
  단지 수업하는 것을 구경하는 정도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을 선발하실 때 정말 능력이 있는 학생들로 선발하는 기준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주민복지과장 김홍근입니다.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따라 신청서식을 통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내용 관리 서식 중에 별지 제1호 서식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중 출산장려지원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지원신청서를 신설하고, 제4호 서식에 출산장려지원 관리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예규」 제8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안 제3조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에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요청,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12조에 재정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 또는 참고자료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선처하여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식을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의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
  고은자
  박경숙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