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3월 19일(화) 09시 5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군수 제출)
3.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상회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6.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5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군수 제출)
(09시 56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구상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구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최부림 위원입니다.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행정운영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어제부터 내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상회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구상회 위원입니다.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위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위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위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수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중보건의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고령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서부통합보건지소를 회남면, 회인면 보건지소로 분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인재 육성 및 발굴에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럼 우리 군내에 통합보건소가 동부통합보건소하고, 서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동부통합보건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회인·회남을 서부통합보건소로 이용을 하다가 지금 명칭을 회남면으로 딱 떨어지게 하시는 거네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조례 별표에 박스를 보시면 명칭만 바꿔주는 거예요.
   서부통합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두 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구상회의원    인턴이?

○행정과장 최재형    예, 두 명.
   그래서 한 명이 회남면으로 보내서 배치를 했었는데, 한 명밖에 안되니까 회남에 둘 수가 없어요, 공중보건의를.
   그래서 지소로 하면……. 지소에는 공중보건의를 주는 거라.
   그래서 명칭만 바꿔주는 거죠.

○구상회의원    그럼 한 명으로 축소…….
   회남면 같은 경우에 진료관계는? 진료관계는 인턴의사사 가서…….

○행정과장 최재형    한 명씩 배치를 하는 거죠.

○구상회의원    한 명씩?

○행정과장 최재형    예, 보건지소로 하면 한 명을 주니까.

○구상회의원    아, 지소명칭을 하게 되면 한 명의 인턴의사를 별도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최재형    그렇죠, 분소는 안 주고, 쉽게 얘기해서.

○구상회의원    진료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구상회의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서 편차되는 건 아닌 거죠?

○행정과장 최재형    더 잘해 주려고 하는 거죠.

○구상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11개 읍·면 중에 10개 면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는데, 수한면은 보건진료소만 있고, 보건지소가 없는데 수한면은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최재형    장안면하고, 수한면이 없는데.
   거기에는 진료소가 두 군데 있잖아요.

○박진기의원    예.

○행정과장 최재형    거기서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건소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박진기의원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배치가 되는 데를 지소라고 할 것이고, 진료소는 의사가 없이 간호사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차이가 있어서…….
   수한면이 소외되지 않나 이런…….
   이거를 보은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신다든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래요, 좀 부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한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예.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김미나

○서      명
  위원장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