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2월 26일(금) 11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o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
8.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3.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4.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5.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군수 제출)
8.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박경숙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의안 및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8분)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2월 26일 1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처리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최부림 의원님과 고은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최부림 의원님과 고은자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 11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주민설문을 통하여 도출된 건강문제 및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에 참고하였으며,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아홉 개의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 서비스를 첫 번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두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세 번째 취약계층 건강관리, 네 번째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다섯 번째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구축, 여섯 번째 예방중심의 보건사업강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원연계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로는 지난해 재활치료실을 증축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 및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77명을 등록·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보은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 및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177명을 등록·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4.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5.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군수 제출)
(11시 13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행정운영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주민을 지원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제10조 규정과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읍·면장이 사용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징수범위와 요율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일원에 전시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형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1차안
(끝에 실음)

8.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9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농기계지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 범 출
  박 경 숙
  원 갑 희
  최 부 림
  고 은 자
  정 경 기
  최 당 열
  하 유 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최부림


  의 원  고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