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9월17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
  1. 예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심의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심의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서병기)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일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9월6일 보은군수로부터 '91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1년 9월12일 유병국의원님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의장님의 위원 추천에 의하여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 간사 선출을 위한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동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서병기 의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서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저희들 아홉위원중 제일 연장자이며 전행정 경력 등으로 보아 서병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며 간사로는 이영복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서병기  다른분 추천 없으십니까?
  박병수위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병기의원, 간사에는 이영복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병기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이후 처음 다루는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위원장직을 맡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열과 성의를 다해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영복  감사합니다.
  제 자신보다 분에 넘치는 직책을 맡게 되어 어떻게 직책을 수행할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위원장을 열심히 보좌하여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심의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서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의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의원님께서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우리 위원들이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심의를 전체 위원이 전체예산을 심의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의견 집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반행정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 등 4개소 위원회를 구성 1차로 심의를 실시한 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문제점 및 특수사항을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과, 의회사무과 등 일반행정 및 특별회계에는 서병기위원님, 유병국위원님, 박병수위원님,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등 사회복지행정 분야에는 이영복위원님, 이근재위원님,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지도소 등 산업행정 분야에는 박성웅위원님, 양승빈위원님, 새마을과, 건설과 등 개발행정 분야에는 박해종위원님과 우쾌명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병기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본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위원회 활동은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한 후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