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20일(금)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여름철 물롤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건설방재과장님이 하계휴가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 김동일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설명하기 전에 산업경제전문위원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물놀이 사전 대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은 생략을 하고, 7월 17일날 의정간담회 때 협의된 바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지급 예산안은 2010년도·2011년도 1천만원이고요, 올해 7명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는데 관리지역이 5개소입니다.
  서원계곡, 만수계곡, 달천에 백석리, 원평 소규모 유원지, 회인천 죽암리 등이 관리지역이고, 위험지역은 산외면 중티리, 산외면 길탕리, 산외면 장갑리 등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3년간 물놀이 안전사고 내역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 동안에 보은군에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회인 죽암에서 음주를 한 사람이 수영 미숙으로 사망을 했고, 2011년에는 산외 길탕에서 수영 미숙으로 사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안 제5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안전시설 정비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안 6조에는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 조사 등이 명시돼 있고, 안 7조에는 물놀이 위험지역 설정 및 게시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안 9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고, 제19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 수립·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안전시설 정비 확충을, 안 제6조는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 조사, 안 제7조는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게시, 안 제9조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 제8조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훈련사항을, 안 제19조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소방방재청과 충청북도에서 시달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여름철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하는 주민 안전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고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위험구역 설정 게시와 관리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확충을 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위급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박범출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 조례하고 이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은…….’ 이렇게 해서 ‘누가 안전요원을 할 수 있다. 종류’ 이렇게 해서 나열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원 확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안전관리요원이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공무원을 비롯해서 119 시민 수상구조를 비롯해 가지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나 단체’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일자리 알선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마는 글쎄, 이런 자격이나 저기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안전요원을 하면 배치를 하나 마나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조례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안전요원의 종류에 포함이 된 사람들이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실업자 해 가지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 구제해 주는 그런 저기인데 이거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같이 빠져죽어, 이거.

○위원장 정희덕  지금 박범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8조 안전관리요원 2항4호에 보면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을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범출 위원  글쎄, 교육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4시간 정도 이렇게 시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 119 시민 수상구조를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본을 갖춰 가지고 활용을 했거나, 또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지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그거 생명하고 관련된 건데 4시간 이런 사람들…….
  기본적인 저기도 없는 사람들 4시간 교육시켜 가지고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조례하고 실제하고…….
  물론, 「고용정책기본법」에 돼 있다고 하지마는 실업자 구제 차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박범출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18조에 보면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4시간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4시간 갖고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로다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4시간을 교육시키는 게 정해진 시간인지는 몰라도 하루종일 시켜서라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요원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인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돼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전문기관에서 안전교육시키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몇 시간을 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해 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이거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알아보면 이 기관이 있어요, 안전교육.

박범출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4조를 빼야 돼요. 이거!

○위원장 정희덕  그래서 앞으로 안전요원을 채용할 때에는 그런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나요? 자격증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교육만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그냥 교육만 받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격증 있는 자로…….
  이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줘요, 그런 기관이 있어.
  좀 알아봐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의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제가 해당 과장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위원  위원장님, 이 4항을 빼야 됩니다. 이거!
  조례에서 빼야 돼요, 이거.
  조례에서 빼면 그런 저런 문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경제과장 김동일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 준해서 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글쎄, 우리 박범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지 말고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해야지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앞으로 그 안전요원은 자격을 득한 사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 위원 4명  
  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