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1월 29일(수) 09시 41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2분)
이 안건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결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조례개정 청구관계자, 축산관계자, 보은군 이장협의회와의 간담회,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등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결과, 본 위원장 외 1명의 위원님께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기에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시설에서 얼마 정도의 거리가 요구가 되는 것인지…….
여기 보시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200m라고 했나요? 그러면 이 조건에 다 맞으면 ‘학교시설에서 200m 밖이면 신축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신축하려는 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로 완전히 막아놨어요.
이거를 다른 사례에서 보면 군수가 허용할 경우에는 풀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강화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4페이지 제3조제3항제3호에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5년 이상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를 사육한 농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육한 농가라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직접 경영한 축산농가로서’ 이렇게 바꿔야지, 사육한 농가라고 하면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 ‘사육한 농가’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경영한 농가로서’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 취지는 250m 안에 있는 축사를 250m 밖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증축을 200% 범위 내에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봤는데, 여기 문구에는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사람만 적용을 받는다.’로 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100m’에서 ‘150m’든지, 250m에서 조금 더 멀리 축사를 옮기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수혜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러 번의 수정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에서 수정발의가 된다고 하면 이거 오늘 가결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접촉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상황이 있었나요?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댄다고 하면 가결을 못해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곳에서 200m만 지나서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부적절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막는 것보다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 매도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를 우리가 막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문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육한 농가가 축사를 폐쇄하고’라는 문구는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나머지 그걸로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학교관계나 이런 부분을 문제삼아서 안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축사육자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이거를 또 얘기해서 내일 한다고 하면 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5년 이상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를 사육한 농가가 축사를 폐쇄하고’ 이 부분을 직접 경영한 농가로 변경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어제 저희들이 다뤘던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앞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사육했다는 거는 경영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배출허가신청을 받으려면 건축허가를 내서 사육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사육한 농가…….
이건 사육이니까 거기에서 누가 하든지, 내가 했든지, 다른 사람이 했든지, 사육농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배출허가를 냈는데,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걸 나중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질문하신 부의장님! 이거는 바꾸지 않아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말씀하신 ‘군수님의 특별사유로…….’ 이 부분을 단서조항에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원안대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250m 밖으로 전체 축사를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종 목적은 100m 이내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에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150m 전에 있는 축사가 다 나가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2배라는 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범위를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하고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언제든지 나중에 수정하는 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거를 250m로 정한 부분은 안에 있는 축사를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100m는 법적인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50m로 거리를 잡았는데, 그럼 250m 안에 있는 축사가 나갈 때 2배로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100m로 줄여놓고 마을 안에 있는 축사가 나가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꼭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100m 내에 있는 축사들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단 10%도 안나갑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멀리 옮겨서 새롭게 친환경 축사로 짓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250m로 묶었으면 250m 안에 있는 축사가 나갈 때 2배로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할 때 동네에 있는 축사가 외부로 나갈 때,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얘기가 됐던 거지, 갑자기 250m를 한다고 하면…….
이건 번복의 연속이에요! 이걸 또 내일 다루게 된다면 또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애당초 얘기가 된 수정안을 해보고, 추후에…….
그런데 법의 취지가 어쨌든 700m로 하면서 250m 밖으로 나가는 농가에 한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250m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
그러면 예를 들어 110m 밖에 있는 농가가 나간다면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700m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10m 밖에 있는 농가가 다시 축사를 짓고자 할 때는 700m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조례가 과연 축산인을 위한 조례냐? 아니면 축산인을 막기 위한 조례냐?
그냥 동네 안에 있는 축사만 어떡해서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런 방편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50m로 기준을 잡았으면 250m 안에 있는 게 250m 밖으로 나갈 때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수정안을 냈고, 최부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정안에 100m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제가 아침에 와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게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100m라는 게 없다가 여기에 100m로 온 거고, 당초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뺀 거예요.
제가 낸 한 가지는 학교법에 대해서 낸 거지, 두 가지는 원안하고, 없던 사항을 기재하자는 거예요. 100m라는 게…….
제가 그 두 가지는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서 뺐기 때문에…….
100m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갈 경우에는 이거를 신규에 준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150m로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놓고…….
250m는 너무한 것 같고, 150m 선에서 허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m’ 이내를 ‘150m’로 하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또 동의안을 거쳐야 돼요.
5분 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에서 ‘250m’ 이내에 가축배출시설을 풀어주자는 수정의견이 발의가 됐고, 최부림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m’에서 ‘250m’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 거수)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칙에…….
‘단,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각종 조례를 보면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군수의 권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 군수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군수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혜를 주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원래 700m인데, 250m 범주에서 지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년이라는 그 기간은 강제조항으로 딱 막아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단’이라는 단서는 넣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단, 군수가 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은 조례에서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0m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재론하지 말아야죠! 또 재론하면…….
제가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구했어요. 그런데 동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김도화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김도화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보은군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