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08일(월) 10시 39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성하는 인원수의 최대 인원수는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부분에 20명 정도…….

김도화 위원  20명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20여 명 정도…….

김도화 위원  “20명 이내”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같이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부분은 구성에 보시면 3조에 나와 있는데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위촉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에 대한 사항을…….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례안에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도화 위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이 구성,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표, 부대표 대표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명확한 명칭이 없어서 “안전보안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대표와 부대표,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규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3조5항의2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20명 이내로 어떠어떠하게 구성한다는 성인지에 따른 인원수 이런 것도 구성하는 것들이 조례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같은 경우 포상에 관한 조례가 조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8조 밑에 포상의 부분을 좀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포상의 부분은 별도의 다른 조례상에 이런 주민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용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보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활동을 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나 충청북도,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규칙들을 구성·운영하게끔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운영을 잘해서 홍보라든지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시설 같은 부분들을 즉각 신고를 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영위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바로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저희 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말씀드린 포상이나 표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넣어서 명확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꼭 이 안전보안관만 가지고 이 조례에 넣게 되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동종의 많은 주민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한 포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인용하면 되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이거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쉽게 여기 “재난이나 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자율방범대, 또 어머니방범대, 경발협 이런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김응선 위원  아, 방재단?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 중에……. 지금 그분들만 해도 엄청 인원이 방대하거든요. 거기서 일부를 또 차출해야 되고……. 그 외에 학계나 어떤 기관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내용에도 보면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그런 활동하면서 상해보험도 가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전체에서 일부만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에 있는 부분들이 일부를 위해서 나머지는 또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맹점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어떻게 다…….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빠져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순수하게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전체적인 보호망은 좀 부족한 듯 보여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는 마당에 전체 회원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그렇게 그 길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그런 방법도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7조에 보시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주 소정의 활동비 명목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재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도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합법에는 명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혹시 다른 의회 위원회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재정, 수정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 김도화 위원님과 김응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질문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김응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급여를 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죠. 당연히 이게 저기입니다. 자원봉사 개념이죠.

윤대성 위원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이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동을 하려면 생활주변에 자원봉사로 무슨 위험요인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면 자기 시간을 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변을 다녀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출장비 명목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그 국가시책에 맞춰서 보은군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각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전반적으로 이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조례를, 지원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기반이 되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윤대성 위원  아까 우리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명칭만 안전보안관 운영인데 이게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이런 비슷한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해 왔고 이 사람들이 또 이것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는데 꼭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신중히 한 번 더 생각을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