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3월 26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

심사된 안건
1.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군수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군수 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군수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1분)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3월 27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4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간사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김응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6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천  행정과장 김병천입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중 소형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임대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각 면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농업기술센터 위임사무를 신설한 바 그 내용은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자  전문위원 이길자입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기계 임대의 편의를 위해 소형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면으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위임사무의 권한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군수 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군수 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군수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 등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영석  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보은읍 용암리 주민들이 매립장 하부에 우수정화시설 설치 요구 및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이송하기 위한 관로가 사유지에 일부 매설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암매립장 하부 우수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2,300만원과 토지 매입 4필지에 2,391㎡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서 출자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의 적자·누적 등 경영악화로 2013년 10월 14일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청산됨에 따라 보은군에서 취득한 유가 증권 처분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속리산유통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사항으로써 당초 처분 예정가가 30% 이상 감액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재산관리 조례 12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내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산림기반 확충 및 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내 보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신축 8동에 1,273㎡로써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2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 안전관리 및 동일규정의 포괄적 보관으로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의 임대 및 대여시설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 대여 신축시설로로서 위치는 보은읍 강산리 55-1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한 동에 800㎡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2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하유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자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입니다.
  본 건은 용암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장 하부 우수정화시설 설치 및 침출수를 이송하기 위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군유림 내의 일부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서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주)속리산유통의 청산결과, 당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으로 의결된 유가증권 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입니다.
  본 건은 산림기반 확충 및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시설물을 신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입니다.
  본 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용 농기계 보관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하유정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6명  
  하유정정희덕박범출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자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