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0월07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시관리계획(내속리)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3.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2. 도시관리계획(내속리)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제출)
3.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제출)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6.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오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30일 이재열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5년 10월 7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5년 10월 5일 보은군수로부터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규택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배정환의원님과 구환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정환의원님과 구환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5년 10월 7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7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규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도시관리계획(내속리)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제출)
3.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제출)
(10시11분)

○의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수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내속리 도시관리계획은 공원구역해제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 254,882㎡를 도시지역에 편입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미래발전방향에 따른 주거지역의 세분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내속리면 상판리 일원이며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서 용도지역은 기정 502,995㎡ 중 공원구역으로 있던 자연환경보전지역 254,882㎡를 도시지역에 편입, 주거지역 112,044㎡, 상업지역 27,069㎡, 녹지지역 363,882㎡로 용도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도로 등 교통시설 71,240㎡, 광장·공공용지 등 공간시설 4,004㎡, 학교 및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29,311㎡, 하천 등 방제시설 50,535㎡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4월 14일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7월 21일 사전환경성 검토의뢰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의뢰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주민께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29일은 해당실과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8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의견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외 101명의 주민의견으로서는 현재 상판리마을 중심부를 관통하는 37호선 국도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하였으며, 상판주유소에서 속리산칡즙 있는 곳까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장터와 대구슈퍼 앞쪽 농경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으로서는 계획인구의 과다설정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도 과다하게 지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축소된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될 것이라는 의견과 인구 215명에 불과한 농촌지역의 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향후 아름다운 풍취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주거지역은 전용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자연취락지구 뒤편 및 학교 양옆의 생태자연도 1등급 및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지역은 부분적인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 보다는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중에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11월중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사안은 9월 24일 의정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속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건강과 체력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관광과 연계된 스포츠마케팅 개발로 공설운동장과 군민체육센터를 연계한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로는 보은읍 이평리와 성주리 일원 145,970㎡가 되겠으며, 주요 결정내용은 운동장의 신설과 기존 체육시설의 폐지, 도로의 6개노선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6월 9일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9월 21일 해당실과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중에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11월중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변경결정안은 9월 13일 의정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규택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내속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내속리)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도면에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4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자본 보조해 준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하고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지요?
○건설과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정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그 각읍·면에 게이트볼대회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그러는데, 군대회를 해도 최소 6면 내지는 8면정도가 있어야지 군대회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건 작은 거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부지를 봐서는 여기다 2면 내지 4면을 갖다가 더 확보하기에는 부지가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부지확보를 해서 증면해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같이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쓸모있는 운동장 하나로 만들어줘야지 두개 해놔도 평상시 게이트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승면을 제외하고서는...
  삼승면은 하루에 한 3, 40명 내지 6, 70명씩 거기서 게이트볼도 치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외에 읍·면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10에서 20명 이 정도밖에 안나오세요.
  그런 가운데 읍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데 노인어른들 교통수단도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두군데에다 해 놓으면은 정말로 무용지물이 될거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게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증면하고 전천후구장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두가지를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실장님이나 군수님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수  먼저 질문하신 게이트볼장 현재 4면에서 6면이나 8면 정도로 증면하는 관계는 배치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4면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이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면이 좀 안나올거 같습니다만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체협회와의 사업연계성 관계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  이 문제는 실장님이나 군수님!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걸 그냥 해서 여기다가 4면, 또 다른데다가 또 예산 투자해서 4면 해 놔야 아예 쓸모가 없을 거 같아요.
  그 주택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주변에다 설치를 해서 항상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끌고 오시는 분, 걸어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또 멀다 보니까 가까운데 것 그냥 이용하는...
  지금 현재도 장신에도 있고, 경찰서자리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상태가 아닌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심각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다.
○군수 박종기  건설과장이 좀 착각한거 같은데 이거 생체협 따로 있고 저거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이 부지를 지금 아직은 이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체육부지로 한다고 할뿐이지 정확하게는 못하고 나중에 배치도는 배치도대로 별도로 그려야 될거에요. 이게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상을 할 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게이트볼장의 장소는 이거 생체협하고 상의를 한거에요.
  이게 시내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로 잡아달라고 해서, 위치는 그쪽으로 해달라는 거를 우리 도로를 저쪽으로 뚫으면 제일 가까운 자리에요. 제일 우리가 편하게 한다고 입구쪽으로다 자리를 잡은 건데 또 노인회에도, 주로 노인양반들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한테도 가서 내가 설명을 해 줬고 그러니까 그이들도 좋아하고 장소는 좋아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도로를 할 때 도로위치가 조금 바깥으로 나가고 하면 조금 더 나오고 그래요.
  도로도 지금 확정적으로 몇 번지 딱 해놓은 게 아니니까 아직은 개략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좀 해서 4면은 아니고 난 6면으로 들은 거 같은데 아닌가?
○건설과장 김장수  지금 시설결정은 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박종기  6면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은 딱 뭐라고 이 전체의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체육부지 전체에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주고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김연정의원  군수님 제가 군수님 말씀 못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 도면이 도시계획도면이거든요. 이 도면에서 벗어나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군수 박종기  이쪽 너머도 다 우리 군유지거든, 도로하고 이쪽편에...
○김연정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군에서 현재 종합운동장 내지는 보조경기장, 각종 경기장을 설치하는 그 상황속에서 게이트볼 면수가 따로 있는 거고, 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4면...
  그게 또 따로 있어요.
  시행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할뿐인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군수 박종기  그걸 같이 병행해서 나중에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어떻게 게이트볼장을 이것저것 따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걸...
○김연정의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군에서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군수 박종기  시행은 하나로 해야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따로 하나?
○건설과장 김장수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수 박종기  하나로 하는 거에요. 하나로.
○건설과장 김장수  생체협회와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지금 도면에 표시된 그 부분입니다.
○군수 박종기  하난데...
○김연정의원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그 사업하고 이 도면하고는 일치하는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장수  예.
○김연정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더라도 면수가 그러면 적어요. 여기다 설치를 하신다면은.
  해놓고 쓸 수 있는 운동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좀 적어서, 평상시 이용하는데도 몇 사람 많이 사용을 안할텐데 대회할 때 이거 가지고는 군대회에도 소화를 못해서 별도의 구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오규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4.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27분)

○의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형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안제6조의 2장, 제27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규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10시30분)

○의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황종학  사회경제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5장에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제3조 내지 안제5조에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제6조에는 지원대상 국내기업은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에 이전하고 이전한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하며, 충청북도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의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안제7조에 명시를 하였고, 또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도지사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제8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초과시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50까지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9조 및 10조에 명시를 하였고, 안제11조 내지 14조에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사후관리, 실적보고 및 정산금반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은 예산범위안에서 이전건당 최고 군비 12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위원회의 심의 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1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18조 및 19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투자 및 법인격의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보은군세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안제22조에 명시를 하였고, 투자유치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25조에 넣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부정한 방법의 지원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하도록 안제27조에 명문화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따로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드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규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제출)
(10시35분)

○의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항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한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재난대비체계를 준비 및 비상체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 있으며, 안제8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9조에서는 재난대비체계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근무자를 파견요청하여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상위법령인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규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오규택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석의원 9명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이달권  박범출  이재열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김순용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상헌
○출석공무원  
  군수박종기
  기획감사실장김수백
  건설과장김장수
  재무과장이진형
  사회경제과장황종학
  재난안전관리과장조항신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재열
  환경위생과장김성환
  문화산림과장김동일
  관광사업시설단장김영서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병욱
○회의록서명  
  의  장   오규택
  의  원   배정환
  의  원   구환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