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3월 24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3.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숙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숙 부의장님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9분)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5년 3월 24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처리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경기 의원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경기 의원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3.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오납 처리 절차를 명시화하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완화 등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이재권
  재무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인호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