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7월 23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스포츠사업단장이 교육 참석 및 휴가 등의 사유로 출석공무원 변경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모든 설명을 들은 다음 직제순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있는 공무원여비를 삭감조정하기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여비를 실·과마다 다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여비가 4억 1,500만 원인데 1억 2,200만 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안광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업지원 및 R&D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농민들에게 제품을 무료로 해주지도 않고, 건물도 무료로 입주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는 계속 R&D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50쪽에 전기요금, 바닥재,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너무 과잉지원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R&D센터 건물이 보은군 재산입니다.
  바닥이 부서졌으면 수리를 해줘야 하고,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입주 업체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대부료를 1년씩 받습니까? 아니면 몇년씩 계약을 해서 받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최대 5년까지입니다.

김응철 위원  최대 5년까지면 전세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5년이 넘으면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시설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일부분은 본인들이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바닥에서 시멘트가 부서져서 먼지 때문에 본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바닥을 재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전기요금은 그분들이 기계 운영하는데 드는 요금입니까? 아니면 R&D센터 전체의 제품생산 외에 전기요금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기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전부터 해마다 보은군비로 지원되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입주업체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7쪽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보은산업단지 2공구 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도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심사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에 대한 계획의 심의를 받으면서 심의위원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라고 지적을 해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그렇죠.

박진기 위원  장려사업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산업단지 내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LPG배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군비로 2억 7,000만 원이 편성 됐는데, 자부담이 30%로 되어있네요? 자부담은 농가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자부담이 3,000만 원입니다.

박진기 위원  30%가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타부담이 잘못 기재가 됐는데,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3,600만 원, 군비가 8,4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입니다.
  마을과 협의가 돼서 자부담을 하는 조건 하에서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3억 원의 사업이네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총 3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박진기 위원  당초계획은 국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기금으로 변경된 그 이유가 뭔가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등 여러 기관과 협의를 다시 하면서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보조 내시가 기금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문서가 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변경되는 사항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재원 조달 중에 보면 국비, 기금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실 군비가 126억 원이네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 위원  39페이지…….
  예산 총액을 보면…….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군비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이거는 군비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본예산에 처음에 전부 편성된 총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총 예산에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군비로 지원한 게 약 1,500억 원 조금 넘더라고요? 우리 보은군비 조달이 그렇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의 지방세는 1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진기 위원  의심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예산에 4,160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방세 세입을 잡은 게 186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91억 4,800만 원, 교부세가 1,865억 원, 조정교부금이 103억 원, 국고보조금이 1,050억 원…….

박진기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제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전에 설명드린 책자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방비가 180억 원인데, 왜 경제정책실에만 180억 원이 훨씬 넘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진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이게 지방재정자주도라고 있어요.
  지방재정자주도란 각 실·과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부기 안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자주도가 63.14%, 최대 65%까지 일어서는데…….
  교부세는 시·군 자율편성에서 주지만 그걸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박진기 위원  교부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그래서 이게 없으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편차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시에는 교부세를 조금 주고,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 기초단체에는 교부세를 더 주거든요? 그것이 예산서에는 군비로 편성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래서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65%예요.
  지방재정자주도가 자립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자립도는 순수한 잉여금, 이월금, 예탁금, 수입금을 뺀 나머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을 보면 군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자주도를 따졌을 때에는 현재 65%라고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교부세 수입하고 합치면 우리 자립도가 65%가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자립도는 아니고, 지방자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65%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박진기 위원  교부금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지방교부세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복잡한데요.

박진기 위원  다음에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패널티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186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비로 재정한 건 1,500억 원이 넘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방금 설명드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셨나요?
  질문은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만 해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자립도하고 높낮이가 차이가 났을 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특별교부세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등 지원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특별교부세요?

구상회 위원  예,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특별교부세는 차등이죠. 특별교부세는 많지 않고 수시로 국회위원을 통하거나 중앙부처에 로비를 해서 확보하는 것인데, 특별교부세는 각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몇십억 원 차이가 날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위원들이 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구상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페이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 교육비 2,000만 원이 군비로 나가는데, 자격기준이 있는 건가요?
  요양보호사들은 본인들이 자격증 취득하던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이거는 교육이 끝나면 민간기관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일반 시설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군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취득하는데 경비 등을 지출 해주는 부분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교육비만 줍니다.

구상회 위원  교육비만요? 교육비 1인당 100만 원씩?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1인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인당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강사료입니다.

구상회 위원  강사들 교육비라는 얘기죠?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구상회 위원  개인별이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구상회 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 강사료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상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총 2,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시상금까지 포함인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상패를 주는데 상패 가격입니다.

박진기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상패 제작에 63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대추축제 기간 중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3,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식전공연도 하고, 군민의 날은 출향인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출향인 행사를 안하고 대신하는 건데, 기념식 할 때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축하공연도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 부분은 세부추진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2,500만 원을 의결해줄 할 만한 납득할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아직은 대략적인 것만 나왔고, 구체적인 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의결을 하면 집행을 잘하시겠지만, 의결하기까지에는 설명이 돼야 의결을 해주는데 사실 1,500만 원이 드는지, 5,000만 원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파악을 해서 의결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군지부에서도 협력사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이거는 군하고 계약체계가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셨나요?

○행정과장 최재형  군금고가 군청에 들어와있잖아요?
  금고 약정을 4년마다 하는데 그때 협력사업비라고 그 사람들이 매년 줬습니다.

박진기 위원  약정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행정과장 최재형  4년마다 약정을 하고요. 약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3,000만 원씩 지원해왔습니다.

박진기 위원  군금고는 언제 계약만료인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작년에 새로 했을 겁니다.
  아니, 1월 1일자로 했네요, 2022년 12월 말까지.
  그런데 보은에서는 농협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1금융권만 되는 거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장님워크숍 예산 5,000만 원 서있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구상회 위원  장소나 이런 부분은 확정짓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부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지난해에는 속리산 숲체험마을에서 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때 3,000만 원을 숲체험휴양마을에 쓰고,  2,000만 원은 이장님들 해외연수 쪽으로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 된 상황입니다.

구상회 위원  계획을 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처음에는 상호교류 식으로 예산을 세워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안을 가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도 오고…….
  작년에는 숲체험마을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장소도 미정이고…….
  이게 위원님들을 납득이 가게 해주셔야지…….

○행정과장 최재형  숲체험마을에서 했는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구상회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왔다갔다하면서 이탈이 되다보니까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5,000만 원도 상당한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행정의 일관성으로 위원님들이 납득가게 해주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 조끼 450만 원도 신설된 건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행정과장 최재형  한 번 하면 몇 년은 그냥 하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58페이지. 자유수호지도자 역량교육은 무슨 내용인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자유수호총연맹 시·군 전진대회라고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진천에서 했는데 올해는 보은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것도 해마다?

○행정과장 최재형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10년 정도 이따가…….

구상회 위원  이번에는 보은에서 한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예.

구상회 위원  대회유치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행정과장 최재형  예.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60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망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국으로 구도를 잡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우선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과장 최재형  1.1일자이기 때문에 미리 시설을 해놔야 1.1일자로 들어가잖아요.

박진기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된다는 지침이 있나요?

○행정과장 최재형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조례를 9월에 개정할 겁니다.
  시설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박진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실·과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반드시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 건지를 먼저 의결하고 나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이 행정과 다르고, 재무과 다르니까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재형  다른 과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건데요? 이사비용 정도만 좀 들어가겠죠.

박진기 위원  사무실 설치비 등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진기 위원  누구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재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축산과도 생기다보면 칸막이도 하고…….
  지금 재무과에 4,000만 원 편성했죠?

김도화 위원  6,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그리고 의회 사무실 칸막이 8,000만 원, 행정과 3,000만 원 그 정도입니다.

박진기 위원  소모품비까지 하면 1억 원 상당의 투자가 되는데, 이런 거는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과장 최재형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박진기 위원  그거는 2개국에 대한 얘기였고, 소모비용, 채용인원 등 이런 걸…….
  지난번에는 사무관 2명만 추가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부속실도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여직원 1명.

박진기 위원  그런 부분이 우선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수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2회 추경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3회 추경이 마무리되면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 경에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의정간담회 때 보고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안, 인력수급계획, 소요예산안 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조직개편은 꼭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부군수 고행준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안부에서 각 시·군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시·군에 자율권을 줬어요.
  원래 시·군에 4급이 2명 있잖아요? 그거를 국으로 조직개편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거든요?
  그러면 사무관 2명이 늘어나고, 부속실은 현원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을 9∼10월 중에 하면 예산을 미리 편성해놔야 장비나 기구들을 구입해놓고 1.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 모든 시스템이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박진기 위원  부군수님 말씀은 잘 아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결을 받고 나서 2개국을 해야 되는 건지, 3개국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국을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의결이 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침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요?

○부군수 고행준  중앙부처에서 2개국까지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주거든요? 교부세를 산정할 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됩니다. 시·군에서는 그걸 어겨가면서 할 여력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국이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요식행위가 되겠지만, 그래도 순서는 잘못됐습니다.

○부군수 고행준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원칙이지만, 9∼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마지막추경 때라든가 이때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마지막 추경을 12월 정례회 때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무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2회 추경에 세운 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2개국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1억 원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조직개편 의결을 받을 때 저희한테…….

○행정과장 최재형  물론 조직개편이 중요한 일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정원조례를 바꾸는 건 의결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조례를 바꿀 때 2개국이면 세부명수가 들어가잖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그럴 때 의결을 받는 거고, 국 자체를 새로 만들고 이런 건 의결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박진기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계획을 세워주셨잖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는 순서에 의해 말씀드릴 거고요.
  이 예산은 지금 안세우면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미리 시설을 해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진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은 아는데, 조례를 바꾸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부군수 고행준  순서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런데 기구 및 정원조례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저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도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고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리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정비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원활한 회의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1시 25분인데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최부림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윤대성  그러면 지금 11시 25분인데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35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72페이지 여성회관 보수공사 2,000만 원 계상됐는데요.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리모델링 했는데 단열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최부림 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8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6,900만 원 들어가고, 얼추 8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사업 할 때 단열이나 그런 걸 생각못하나?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데 또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 번 하실 때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7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자체간 부담금) 2,628만 4,000원이 섰는데 이게 당초예산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6,100만 원 증액해서 세웠다가 2회 추경에 2,100만 원 삭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

최부림 위원  예산이 체계가 없어요.
  무조건 세우고보자 식이에요.
  2,628만 4,000원이 본예산이에요. 그리고 삭감된 예산이 1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고…….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최부림 위원  담당자분 안계세요? 다른 직원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심도있게 세워주시고요.
  78페이지 하단부에 모범경로당 시상이라고 해서 32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모범경로당을 선정하는 거는 경로당 간에 경쟁을 도모해서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취지같아요.
  그런데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선정방법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활동이 왕성한 회장님들은 어쨌든 자기마을 위주로 선정하고자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선별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소외받는 마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78쪽 중간 쯤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원래 2,000만 원 섰다가 200만 원 삭감해서 1,800만 원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집행잔액입니다.

김응철 위원  용역을 다 끝마치고 금액이 남아서 2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경로당 시상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구상회 위원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놓으면……. 이게 안되면 없앨 수도 없고……. 계획을 잘 짜서 올리셔야지…….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발상은 좋은데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계획표를 잘 짜셔서 올려야지…….
  큰 효과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이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하게끔 지침으로 내려와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초안이 잘 나와야죠.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자세히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릴게요.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황대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5만 원 가지고 되나요? 5만 원씩 2,100두를 책정하셨는데…….
  포획단이 출동을 안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이 사업은 5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멧돼지를 포획하면 한 마리당 8만 원, 고라니가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평균값으로 잡은 겁니다.

박진기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8만 원을 책정했고, 예산서에는 5만 원을 책정했어요.
  제가 볼 때는 8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고라니도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내서 5만 원 낸 겁니다.

박진기 위원  현실적으로 멧돼지 출몰이 많잖아요?
  제가 포획단원들과 상담을 해봤는데요. 단원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데 5만 원인가 얼마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멧돼지는 8만 원, 고라니는 4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4인 1조로 포획을 했을 경우에 한 사람당 2만 원씩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사실 출동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현실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멧돼지가 출몰을 했다고 해도 출동한다고 대답은 하시는데 출동을 안하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수를 좀 줄이더라도 가격 현실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저희가 인접 시·군과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적답니다. 적어서 이거 받고는 출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포획단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협의를 잘해서…….
  그분들도 수입이 있어야 출동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BM활성수 플랜트사업하고 악취저감제 생산시설 설치사업하고 사업명이 바뀐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처음에는 BM활성수로 시작했는데요. 이게 특허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허제품을 예산서에 표기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악취저감제로 표기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표기만 바뀐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표기만 바뀌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에 보면 대청호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사업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남면 대청호…….

윤석영 위원  회남면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위원  4,5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라서…….

윤석영 위원  지나가다 보면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물이 고이고 쓰레기가 있으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남들이 봤을 때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불량식품 단속하는 게 2명이서 35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실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이거는 삭감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이거 효과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단속은 계속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건수는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크게 잡은 건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101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이 있네요? 이게 돼지농가에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대부분 돼지농가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확인하고 있죠.

구상회 위원  뿌리면 악취에 효과는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예, 효과는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지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3시 45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 황인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농촌축제 해외선진지견학으로 건천리 자드락산촌 생태마을을 간다고 하셨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위원  몇 명이나 가시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대표자 정진관 씨 한 명 갑니다.

최부림 위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건 아직 정확히 안나왔습니다.

최부림 위원  한 명 가는데 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건 유럽 쪽으로 15박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최부림 위원  어디로 가는지 아직 확정은 안됐다고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최부림 위원  농림부에서 이 사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선발해서 가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전국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진문물을 배워서 우리 축제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지원이라고 2,000만 원을 썼었는데, 1,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세웠네요?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디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최상오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인데, 속리산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수한면에도 유기동물과 관련된 곳이 있었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건 개인이 기르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개인이 개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닙니다.

최부림 위원  그전에 그 용도로 지은 것 같던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속리산면에서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수한면 질신리 쪽에 하나 있던데?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건 개인이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개인이 사육하는 거예요? 처음에 생길 때는 유기동물보호소로 생겼던 게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질신리에 있는 곳은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별도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11페이지에 산외면 장갑리에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건 개인한테 보조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도비 대체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리고 AP센터 공모사업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군비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군비입니다.

박진기 위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전액 국비로 보조받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국비가 70%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이거는 나중에 AP센터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AP센터만 할 계획이신 거예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P센터 내에 판매장까지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부지가 1만 2,000평 정도…….

박진기 위원  하여튼 운영 방안은 나중에 심도있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내년 1월 31일 날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1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락사 된 동물 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진천 홍창엠앤티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쪽으로 다 보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처리비용 따로 지원해 줬습니다.

박진기 위원  보은에 유기동물 폐기처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들어보셨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거는 수한면 발산리에 동물 장묘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동물…….

○농축산과장 황인규  장묘업!

박진기 위원  동물 장묘업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박진기 위원  처리를…….

○농축산과장 황인규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화장은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화장도 겸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유기동물 장묘업을 하기에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니요, 저희들은 별도로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박진기 위원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기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한파피해 복구비에 군비로 690만 원 세웠는데, 정확히 어디를 복구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난 3월초에 한파로 인해서 마늘, 양파가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받는데 692만 2,000원은 재난지수가 300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국·도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692만 원은 300 미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쓰이는 용도는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대파!

구상회 위원  대파농사?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게 아니라 대파대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아, 대파대비?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대파비용!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이거를 피해농가에 전달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피해농가에 계좌이체 해주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이 금액으로 돼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 밑에 보면…….

구상회 위원  한파복구비?

○농축산과장 황인규  한파복구비 이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도비 825만 원하고, 군비 825만 원…….그리고 별도로 국비 3,850만 원이 또 내려옵니다.

구상회 위원  별도로?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별도로…….

구상회 위원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합치면 1억 1,100만 원이 됩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주로 수혜받는 농가는?

○농축산과장 황인규  105농가가 되는데…….

구상회 위원  105농가?

○농축산과장 황인규  마늘, 양파, 피해농가가…….

구상회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정확히 금액이 얼마?

○농축산과장 황인규  국비가 3,850만 원, 도비가 825만 원, 시·군비 820만 원, 융자가 3,300만 원…….

구상회 위원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총 1억 1,000만 원입니다.

구상회 위원  총?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구상회 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1억 1,000만 원!

구상회 위원  105농가에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51ha!

구상회 위원 51ha요? 이게 50ha가 넘으면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농축산과장 황인규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50ha가 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구상회 위원  112페이지 하단에 한우친자 검정지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송아지를 경매시장에 출품할 때 친자 확인하는 거예요.
  우량유전자 확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마리당 1만 5,000원이 소요가 되는 내용인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4시 0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하단 부분에 속리소나무 양묘장 신규부지 CCTV 설치와 펜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대추홍보관 앞에 있는 양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응철 위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자목을 키우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정이품송 자목하고 정부인소나무 두 가지…….

김응철 위원  마을 앞인데 이런 소나무가 도난 당할…….
  CCTV까지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소나무가 도난 당한 예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정이품송 묘목을 10년 정도 키워서 한 그루에 100만 원씩 공급할 겁니다.
  정이품송 한 그루만 팔려도 100만 원, 정부인소나무까지 팔려도 100만 원에 팔 계획입니다.
  이게 100만 원에 팔린다는 말이 나오면 도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응철 위원  수익은 괜찮겠지만 과연 그렇게 팔릴까 걱정스럽고요
  또 펜스설치 예산을 세웠는데, 주변에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휀스 설치를 하고 카메라를 달 겁니다.

김응철 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휀스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가놓으면 CCTV는 설치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게 워낙 고가의 나무라서……. 그리고 일반 묘목장에 가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본당 50만 원씩 팔려나간다면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 시설은 해놔야 되는데, 너무 과잉 설계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물론 키우는 나무가 전량 나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 폐기되는 나무도 있겠죠.

김응철 위원  몇 주나 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만 주 정도 됩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숲체험마을에 목재건물 오일스테인 칠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피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봄쯤에 미리 작업이 한번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햇빛에 노출되고 비에 노출되는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관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빨리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휴양마을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숙박시설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숙박시설이 아니고요.
  농구, 족구 등 놀이시설로 놀이광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여기는 숙박시설까지 같이 적혀있어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건 아닙니다,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속리산 관문터널에 벽화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꼭 벽화로 해야 하는 건지?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속리산과 연계되어 있는 벽화로 그리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고, 실제 예산이 서서 진행을 하게 되면 주변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최종결정을 할 겁니다. 아직은 벽화로만 구성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속리산 건강자연수목원 기본구상용역비 2,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장소를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속리산 갈목리하고 자연휴양마을하고 말티재 주변을 다 엮어서 수목원을 갖기 위한 1단계 사업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시켜서 수목원화 하겠다는 뜻인데, 아직 방향 결정은 못했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을 거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규모를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구상회 위원  이거 용역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기본구상용역비입니다.
  갈목리에 있는 기존 솔향공원하고 자연휴양마을하고 말티재 주변을 엮어서 수목원으로 보강하려는 겁니다.
  수목원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비입니다.

구상회 위원  묶어서 수목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런 취지인데요.
  아직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구상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송석복 과장님 실력이라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17분)


○위원장 윤대성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안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에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사업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운동기구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삼산6리 마을회관에서 해달라고 해서…….

김응철 위원  대체적으로 마을회관에 보면 러닝머신 등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설치됐다가 활용은 안되고 거추장스럽고 비좁아서 보조사업 기간이 지나면 치워버리는 상황을 자주 봤습니다.
  운동기구도 선정을 잘 해야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노인정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이니까 우리 노인정도 해야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설치사업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만 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운동기구 지원사업을 할 때는 좀 관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안마하는 안마의자기구는 사용빈도가 높은데, 러닝머신이나 근력운동기구는 노인들한테 맞지 않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유의하시고 노인정과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노인들의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적당한 운동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충원문화관 건립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7,000만 원 예산 세운 게 부지매입 자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을 안하고 동학공원 내에 건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학공원하고 충암 김정 선생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 말씀으로는 동학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세웠다가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동학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주민들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주민들하고…….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때 한 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며칠 전에 갔을 때 저한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전체 의견 중에 일부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130페이지 세계문화유산 등재행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법주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법주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법주사에서는 그렇다쳐도 도하고 협의를 하면 도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위원  이게 우리 보은군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은군만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는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원문화관 건립사업은 1회추경에 석천암 복원정비사업 부지매입 비용으로 7,000만 원 섰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도 김도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학공원 내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 번 더 민원을 청취해보심이 옳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석전대체 초헌관 제례복 1세트가 있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헌관, 조헌관 옷이 다 똑같을 텐데, 왜 굳이 초헌관 옷만 구입을…….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저희 집행부에서는 초헌관으로 대부분 군수님이 참석을 하시고요.

구상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군수님만 편향해서 사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데 조헌관, 아헌관은 누가 될지 매번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서 어떤 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상회 위원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춘계대제 때 가면 누구는 새옷을 입고……. 편중돼서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데 사실 제례복은 향교나 이런 행사에 쓰려고 마련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상회 위원  예산 90만 원이 작은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군수님만 초헌관 할 때 옷을 좋은 거 입혀야 되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좋은 것보다도 체격하고 이런 게 안맞아서…….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밑에 장신리 족구장이 경찰서 내에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경찰서 부지 내에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밑에 것도?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 위원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장신리 쪽에 별다른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스포츠파크나 공설운동장 이런 데로 접근하려면 차를 타고 오거나 장시간 걸어와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근에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경찰서 내 족구장 자체가 보시면 자갈 같은 게 되어있어요.

구상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일반 주민이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서를 이용하는 거예요, 경찰서를…….
  일반 헬스클럽처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경찰서 같은 데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가기 싫은 데가 경찰서 아닌가요? 주민들 초점에 맞추면 안 되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닙니다.

구상회 위원  보여주는 식의 예산은 조금 지향을 하셔야지…….

○부군수 고행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려고요?

○부군수 고행준  예.

구상회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세요?

○부군수 고행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개방하고 싶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저는 백번 이해를 하고 싶은데, 다른 데도 아니고 왜 경찰서냔 말이에요.
  부군수님 같으면 경찰서 가서 헬스 하시겠어요?

○부군수 고행준  아, 그럼요! 주민들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데 협조해서 배구, 족구, 탁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신리에 인구는 많지만 실제로 개방해서 할 만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그런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의지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게 주민들의 생각같아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왕이면 좋은 장소에 시설 유치가 돼서 이용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초보은야구장 건립이 전부 군비로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용역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건설비까지 그럴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결초보은야구장은 저희들이 계상한 총 사업비는 121억 5,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비 부분은 국비가 32억 4,000만 원, 도비가 37억 8,000만 원, 군비가 51억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사업비보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타당성조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지금 야구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부족해서 건립하시려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지만 2016년도에 야구장 건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은군은 대한야구협회에 1개의 야구장이 등록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전국대회나 전지훈련을 합해서 총 4만 8,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도 2만 8,000명 정도 다녀가고 있는데, 현재 보은군은 KBO나 야구협회에서 승인을 해준 게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규모있는 대회를 개최하려면 1개의 경기장으로는 대회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회라는 게 보통 32강으로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한 개의 경기장으로는 32강 이상이 되는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정식야구단이 우리나라에 95개, 중학교야구단이 107개가 있고, 고등학교 야구단이 77개나 있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4만 8,000명이 다녀갔다는 게 선수가 다녀갔다는 겁니까? 관중이 다녀갔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선수가 다녀간 부분이고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럼 4만 8,000명은 지금까지 전부 다녀간 거예요? 아니면 올 상반기에 다녀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4만 8,000명은 2017년도에 다녀간 사항이 되겠고요.

윤석영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고행준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대성  예, 부군수님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고행준  현재 청주에는 야구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야구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청주시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보은군에 뺏기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개 구장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도 사회인야구단이 13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인야구단을 많이 유치하면 상당히 좋죠.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보은군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좋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개 과만 더 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4시 42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의 교육관계로 안전총괄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안전총괄팀장 송영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안전건설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설치가 있는데요.
  탄부초와 판동초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블록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도비로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직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블록이 없는 곳이 있는데,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블록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1차적으로 학생들도 군민이고, 학교 주변을 일반인들도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들에게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예, 그래서 군비가 아니라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신청되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팀장님,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인명구조함 교체가 있는데요.
  다음부터 기회가 된다면 몰놀이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미리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송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5시 1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은 필요한 예산만 책정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역개발과는 38억 원이 증액 됐는데, 군비가 33억 원이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박진기 위원  대체적으로 군비가 너무 소요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어디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번지수하고 면적, 사업규모 등이 나와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신리 공원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장신리 공원사업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장신리 공원조성사업이 어디에 위치해있고, 얼마큼의 규모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장신리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국토유지사무소 뒷산 아십니까?

박진기 위원  국토유지사무소 뒷산이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그 산하고 뒷산 건너편 장신리 비룡소가 있는 산까지 그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하는 거는 장신리 비룡소 쪽 산 그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 산책로, 파고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보충설명을 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말티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행정집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장재리 동네 들어가다 보면 구인가는 길에 양쪽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 편이 군유지인데, 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안돼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응철 위원  행정집행이 되면 권역사업이 순탄하게 잘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김응철 위원  이것 때문에 권역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된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정은 언제쯤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1차 계획은 됐고, 이제 2차 계획으로 가고,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2,000만 원 이거는 수정리와 관계된 사업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은 곳 안에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중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도시계획 내에 미집행된 대지만?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구상회 위원  수정리에 관계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어디를 말씀…….

구상회 위원  수정리 공사하는데 있잖아요, 죽전리에서 …….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가로등 자재구입비 내역이 있는데, 가로등 신설과 유지관리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 신설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신설요청이 들어오는 건 연간 300등 정도 신설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설치해주는 건 절반 정도밖에 못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로등 예산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신청하면 설치를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 가로등이 옛날처럼 LED등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LED로 설치됩니다.

김도화 위원  그 단가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쉽게 보시면 기존 전주에 붙여서 하는 걸 보안등, 큰 도로에 지주를 세워서 하는 건 가로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상회 위원  빌려서 전봇대 이용하는 것은 보안등이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골목길에 설치하는 건 보안등으로 보시고, 큰 4차선 도로변에 스탠드로 세워져 있는 거는 가로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비용은 가로등 설치할 때 지주대만 300∼400만 원 정도…….

구상회 위원  한 개 세우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예, 한 개 세우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구상회 위원  보안등은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보안등은 전주가 있는 데와 없는 데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개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전주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8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구상회 위원  전기세는 우리군에서 지출해주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한전에 신청을 하면 라인별로 전기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5시 22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교육관계로 보건행정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영순  보건행정팀장 이영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 설명 잘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 1,500만 원이 섰는데요.
  이 예산이 한양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이영순  예, 한양병원에서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요.
  전문의사라든지 간호사 인건비를 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보은에 종합병원이라는 곳은 한양병원 한 군데입니까? 성모병원은요?

○보건행정팀장 이영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가능한데요. 거기는 정신과 쪽으로만 진료를 하고 있어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위원  보은군에서 지정을 해야만 기금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죠?

○보건행정팀장 이영순  예.

김응철 위원  우리 보은군 의료가 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응급실에 가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못받는 상황이라서 과연 병원이 이 돈을 받으면서 제 역할을 하는가 물어본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방금 김응철 위원님이 질문한 사안인데요.
  만약에 한양병원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팀장 이영순  그러면 보은군에는 당직의료기관이 없어지는 거고요.

최부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죠?

○보건행정팀장 이영순  예, 거기가 안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최부림 위원  당직의료기관이 되려면 의사, 간호사를 적정수준으로 충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병원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는데, 군에서는 딱히 지원방법은 없다고 하고 기금에서만 조금씩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소장님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안받겠다고 하면 보은에는 응급병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팀장님이 방법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5시 27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휴가관계로 기술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기남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기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추경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쓰지 않는 농기계 매각이 있었는데, 얼마나 됐나요?

○기술담당관 김기남  저희들이 26대를 공고해서 20여 대 정도는 매각이 돼서 인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20여 대를 매각한 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술담당관 김기남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억 원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애당초 계획했던 것의 몇 프로 정도…….

○기술담당관 김기남  일부 목초결속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오래된 기종이라 선호를 안해서 그것은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낙찰이 됐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80∼90% 정도는 매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담당관 김기남  예, 그 정도는 됐습니다.

구상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 3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180쪽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왔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분뇨처리장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분뇨처리장을 관리할 때는 그쪽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1회 추경 때는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5,000만 원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분뇨처리를 하는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용료와 기금이 일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최부림 위원  5,000만 원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전출되는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5시 36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의 교육 중인 관계로 스포츠운영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187쪽에 한인사회인야구 최강교류전은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금년에 처음 신설된 건가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신설된 겁니다.

구상회 위원  금년에?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교류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올해는 저희가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일본으로 가서 받고 하는…….

구상회 위원  그럼 여기서 어느 팀이 가는 거예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보은군야구소프트볼협회의 팀이 가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보은군 자체에 야구팀이 있어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구상회 위원  그 팀이 교류식으로 간다?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구상회 위원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나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그쪽에서 체재비를 해줄 계획입니다.

구상회 위원  일본에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구상회 위원  86페이지 산악자전거도 금년에 신설한 건가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구상회 위원  이 행사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행사규모요?

구상회 위원  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네?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식비나 음료 정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이건 말티재 고개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아직 장소는…….

구상회 위원  장소는 미정이고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아직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186쪽 하단 부분에 제2의 전국클럽야구 최강전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이거는 저희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구상회 위원  삭감된 내용인가요?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클럽야구최강전은 삭감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구상회 위원  맞죠?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보조금 정산하던 겁니다.
  끝났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스포츠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육성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뭘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전지훈련팀장 이경숙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공모사업은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응해서 10개 지자체 중에서 4개 지자체가 선정되는데, 저희가 스포츠하고 관광하고 의료 세 가지가 복합된 사업을 테마로 해서 국비 5억 원, 군비 매칭비 5억 원에서 기존에 초·중·고 육상대회에 2억 원, 마라톤대회 3억 원, 그리고 국비 포함해서 이번에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게 스포츠 플러스 관광이어서 미션러닝이라든지 비포장 미션러닝이라든지……. 그리고 재활 및 체력관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 및 체력관리 프로그램은 전지훈련팀이 왔을 때 재활 관련 트레이너들이 8명 정도 와서 20일간 머무르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중·고 육상대회하고 마라톤대회를 포함하고요. 또 저희가 중·장거리 육상팀들이 많이 오는데, 케냐선수들을 포함해서 30일 정도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여기로 전지훈련 오는 팀들은 지원도 하고?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관광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아니죠. 왜냐하면 비포장 러닝미션과 관광체험은 보은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침반이나 지도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보은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너무 여러 가지라 이해가 안가네요.
  하여튼 군비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돼서 스포츠와 관광이 동반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응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 관광, 스포츠 이렇게 우리 농산물까지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볼 수 있나요?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6월 13일 날 선거가 있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홍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 자리 좀 꼭 해 주시고요.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184페이지 스포츠파크 관련 사업으로 인조잔디 1억 원 예산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의 인조잔디를 하시는 거죠?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실내연습경기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박진기 위원  어디 부분이죠? 게이트볼장…….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그 주변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 주변이에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그라운드골프장 주변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라운드골프장?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박진기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절반을 그라운드골프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인조잔디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랑 연관이 없나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이거랑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그라운드골프장 근처에 실내 연습경기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 어쨌든 감안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는 못하니까 게이트볼장의 사용하지 않는 절반을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질문을 했었는데, 혹여나 기회가 닿는다면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에게도 겨울철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제23회 전국학생 우수선수권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해마다 치뤄지는 거죠?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작년도 사업실적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예.

김도화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팀장님, 185쪽 설명을 하셨는데, 외부인 초청 국제우드볼 점검실사단이 어디를 오신다는 얘기인가?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내년 국제우드볼대회를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현장에 올 예정입니다.

구상회 위원  현장이 어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속리산…….

구상회 위원  속리산에?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구상회 위원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내년에 전국대회를 속리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국제대회입니다.

구상회 위원  국제?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사전점검 실사단이 오는데, 숙박비나 식사비 등 제반되는 경비를 올린 거죠?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예.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상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구상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상회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속리산 건강자연수목원 기본구상용역 외 7건에 대하여 5억 1,59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구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윤대성
  구상회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황대운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총괄계장     송영길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보건행정계장     이영순
  기술담당관       김기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운영계장  김현숙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