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01월24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주민자치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2.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정환의원외 3인 발의)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6.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건설과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14일 배정환의원외 3인으로부터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3년 1월17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주민자치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윤태형  존경하는 김연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순에 의거 2002 주요성과, 2003 주요업무추진방향 및 시책,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소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대신 보고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1쪽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시책,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농업기술센터 김태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아쉬운 점 몇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10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특·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억 이상이 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것이 특·융자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우리 의회에서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 또 재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운영내실화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기금을 한 6억정도 조성을 했는데 지금 금리도 낮고 과연 10억을 목표로 해서 어떠한 경영사업을 해 나가야 될지 그것도 한번 또 점검을 해 주시고, 사회경제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2003년도 수정예산을 다룰 때도 수정예산액 총 한 65억 중에 24억인가 25억 정도가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는데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타당한 건지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 농림과에서는 200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잘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동학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총사업비를 100억을 산정을 해 놓고 군비를 54억2,000만원인데 이것도 과연 군비 5,420만원에 대한 특·융자심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하구요.
  또 국민체육센터건립의 문제는 유인물 문화관광과 16쪽인데,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좀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뒷장이죠. 문화관광과, 거기에 보면은 추진상황에서 2002년 12월8날 건립후보지별 비교검토 및 최종안을 확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최종안을 결정을 했다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예,
○의장 김연정  그러하고 2002년 12월13일날 편입용지매입계획 통보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다 했다고 했는데, 2003년도 1월10일날 의정간담회시 의회에 문화관광과장이 직접 와서 7개의 안을 놓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놓으면은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농락 당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다 정해 놓고 나서 우리한테 와서 이게 무슨 확인작업을 하시는 건지,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우리 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데 입니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좀 문제가 집행부에 심각하게 있다! 그런 점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잘해 주셨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2.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정환의원외 3인 발의)
(10시46분)

○의장 김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의원  배정환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7881호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별표4의 9개여비 숙박비가 현실에 맞게 10% 인상,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 별표2의 9개여비 지급기준의 의장, 부의장과 의원 숙박비를 아래표와 같이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법령근거,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원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원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48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진형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주민자치과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국토공원화사업 소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 사무 중에서 전국토공원화사업, 꽃길조성 및 로원관리업무를 농림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주민자치과 존속기간 명시를 2004년 6월30일까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월10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또한 도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신규정원 2명 증원과 정보화처리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원증원사항이 현재 저희 군이 총정원 532명에서 2명이 증원된 총정원 534명이 되겠으며, 정원증원 그 내역을 보면 배뜰공원 및 삼년산성 휴양림 관리인력 증원으로 임업직 9급1명과 기능직 10급1명이 되겠으며, 한시정원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의 6급1명 존속기간을 당초 2002년 12월30일에서 2004년 6월30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 1월10일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뒤에 신·구조문대조표나 이상은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제수당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단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수당변경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지난번 1월10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능직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제한경쟁을 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시험수당이 편성지침에 있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계상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건설과 제출)
(10시54분)

○의장 김연정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항신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징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경비징수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 경비의 징수시기, 사용기간 및 경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연정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연정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김연정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박범출  김주흥  이재열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윤주헌
  주민자치과장윤태형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구우서
  행정과장이진형
  건설과장조항신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황종학
○회의록서명  
  의  장   김연정
  의  원   오규택
  의  원   박범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