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3월 09일(화)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3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이며, 3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3월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안건 처리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은자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은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고은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선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갑희  고은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은자  고은자 위원입니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조문을 정비하여 법제원칙에 부합되게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결산승인을 위한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1차·2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법제원칙에 부합되게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원칙에 부합되게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제29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
  고은자
  박경숙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