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2월 26일(목) 9시 3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2.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시37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원관리지역 상류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한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의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남면 법수리 43번지 토지가 5,328㎡, 건물이 379㎡, 집기류 농산물 건조기 외 21종, 위탁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수원관리지역 상류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에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시40분)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회사법인(주) 속리산유통이 2012년 2월 23일 주주총회 해산결의를 거쳐 2013년 10월 14일 청산종결이 되어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이 해산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회사법인(주) 보은속리산 농산물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43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작물의 한해를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하여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원활한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기 위한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법률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제4조에서 운영 및 관리책임자를 읍·면장으로 일원화하고 장비를 비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제7조와 안제9조에서 사용도중 양수기를 반환한 경우의 사용료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11조에서 양수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 양수기 반환 및 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46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개인 신상문제로 출석하지 못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하수도사용 등의 연체금의 요율 및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지방기업의 금전부담을 경감하고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2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4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가산금 요율을 3%에서 2%로 하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61조,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9분 산회)
최부림정경기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