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3월 19일(화)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석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상회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2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본 의원과 김도화 의원, 윤석영 의원, 윤대성 의원, 구상회 의원, 김응철 의원, 최부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211억 1,72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853억 1,95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57억 9,769만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63% 증가한 334억 5,10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3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10억 3,694만 6,000원이 증가된 3,853억 1,954만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6억 5,159만 1,000원이 증가한 96억 1,9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이 증가한 1,95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019년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15억 8,488만 4,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8억 2,9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019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65억 3,491만 2,000원이 증가한 165억 8,4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4억 1,414만 7,000원이 증가한 357억 9,769만 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6억 9,604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4억 1,26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26억 222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4억 9,94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7,7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에서 40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3쪽에서 105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고행준
  자치행정국장김용학
  산업경제국장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최원영
  행정과장최재형
  재무과장구정자
  주민복지과장임헌용
  민원과장이은숙
  환경위생과장김정운
  문화관광과장안진수
  경제정책과장황대운
  산림녹지과장송석복
  안전건설과장안문규
  지역개발과장박정규
  보건소장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우
  스포츠사업단장방태석

○서      명
  의장김응선
  의원윤대성
  의원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