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청소년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의회용어사전
의장의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지방자치법 §42②,4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