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은군의회
청소년의회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國語
Vietnamese
보은군청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BOEUN-GUN CHILDREN COUNCIL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청소년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Boeun-gun CHILDRE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청소년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비주얼이미지
보은군 청소년의회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HOME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징계의결의 선포
징계의결의 선포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대상자의 징 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를 징계의결의 선포라 한다(국회법§163④,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다음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한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