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청소년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제안자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자 또는 제출자를 통칭하여 제안자라 한다. 지방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