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은군의회
청소년의회
LANGUAGE
보은군청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BOEUN-GUN CHILDREN COUNCIL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청소년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Boeun-gun CHILDRE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청소년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비주얼이미지
보은군 청소년의회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HOME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의제외 발언(금지)
의제외 발언(금지)
의제가 된 후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그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할 때 이를 의제외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제외 발언은 의사진행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는 "의제외 발언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