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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배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