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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다변화제도
심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해당국의 수입품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 가능한 품목을 지정관리하여 수입대상국을 다변화시키기위한 제도.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지만 실제 일본만 적용되고 있음. 일본이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지적받고 있음. 이제도는 1998년부터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