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은군의회
청소년의회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國語
Vietnamese
보은군청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BOEUN-GUN CHILDREN COUNCIL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청소년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Boeun-gun CHILDRE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청소년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비주얼이미지
보은군 청소년의회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HOME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소급과세의 금지
소급과세의 금지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법적 예측가능성의 부여, 신뢰이익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 원칙은 과세 방법상의 원칙이라는 견해와 해석 적용상의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입법이나 해석적용에 있어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 18조제2항 및 제3항이 이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