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청소년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불법행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750).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이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의 불법행위와 특수의 불법행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