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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유지·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1956.11.28 법률제405호, 전문개정 1976.12.31 법률제2950호)된 법률.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종류,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관리·처분, 대장과 보고등의 규정이 있으며,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등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