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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또는 의장·부의장·위원장등이 그 직에서의 사직을 원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뜻하며 사직하고자 하는 의원이나 위원장은 본인이 가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