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은군의회
어린이의회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國語
Vietnamese
보은군청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BOEUN-GUN CHILDREN COUNCIL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Boeun-gun CHILDRE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모의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비주얼이미지
보은군 어린이의회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HOME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발의자
발의자의 취지설명
발의정족수
발행인·편집인·인쇄인
방망이
방사제
방송
방송국
방송법
방송심의위원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
발의자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따라서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의안을 발의한 때의 발의자를 공동발의자라 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