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은군의회
청소년의회
LANGUAGE
보은군청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BOEUN-GUN CHILDREN COUNCIL
메인메뉴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청소년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Boeun-gun CHILDREN COUNCIL
의회소개
환영인사
의회구성
의회연혁
오시는길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필요성
의회에서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발전/생성
의회의생성
청소년의회
사진갤러리
모의의회영상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비주얼이미지
보은군 청소년의회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HOME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인정과세
인지세
일괄답변
일괄상정
일괄질의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일반경쟁계약
일반권력관계
일반동의
일반법·특별법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마지막
인정과세
신고납세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이나 소정기일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납세여부 및 납세액을 결정한다(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이런 경우 정부가 자체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 인정과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