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02월20일(화)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0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 3인 발의)
  2.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3.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4.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환경과 제출)
  5.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농림과 제출)
  6.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림과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13일 김인수의원외 3인으로 부터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오규택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오규택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인수의원외 3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1년 2월20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20일 즉, 금일 제1차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10시15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헌용  사회경제과장 이헌용입니다.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단임시시장 개설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제도화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로는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시장의 허가기간, 정기시장을 시장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제2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주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환경과 제출)
  4.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환경과 제출)
(10시1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길상  환경과장 김길상입니다.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가축의 범위를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의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없던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을 분뇨수집 운반업에 통합·시행하고자 합니다.
  분뇨처리장 사용자 및 처리비 징수방법을 현실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및 기준을 본 조례안에 통합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과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1995년 6월19일에 개정 공포 되었으나 금번 개정할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통합 시행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개혁 이행과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통합 시행하게 되므로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과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미 의정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5.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농림과 제출)
  6.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림과 제출)
(10시23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농림과장 류일환입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쌀의 공동브랜드인 "황금곳간"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보호 또는 상품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출하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여 황금곳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 제3항을 신설 제10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일정기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조례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1조 및 제3조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하고, 제12조 제2항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생활안정기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 및 조례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류일환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조종업
  문화관광과장이종호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오규택
  의  원    우쾌명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