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7일(화) 09시 4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상정된 안건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09시 48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49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0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자리에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부림  예.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21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이미 다 끝이 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당연히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안이 기이 편성되어 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런 절차를 몇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안이한 행정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은 당초 안과 전혀,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해야 하고 또한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메인 공설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전천후 운동을 할 수 있는 데에 획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가림이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변경안은 당초 안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이, 지역주민 건강증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지난번과 똑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원안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원안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 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에 경각심을 드리고, 차제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왕 얘기를 드리는 김에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예결위원장이나 간사하고 집행부에서 단 한 번도 사전의 조율이나 어떤 협조 부탁도 없고, 또한 예산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중이나 사전에 민원, 이런 부분을 반영할 부분이 있느냐는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사 보면 항상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언제까지 집행부의 입맛대로 맞춰줘야 하는지……. 불쾌하다 못해 의원이라는 현 위치에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 역대 의회에서나 전대에서도 없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집행부의 독선과 독단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원칙 없이 일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들을 보고 지역주민들의 상식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본인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은 분명히 예산편성 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분명 동료 위원님들과 대립 및 갈등을 겪으며 정말 어렵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수많은 건의와 요구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어떻게 세워진 예산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반납하니, 안 하니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현실이 본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회의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군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저희 예산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18억 원이요.

김도화 위원  예산편성은 18억 원인데 저희 지금 예산 국·도비 받아 놓은 것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부족액…….

김도화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부족액이요?

김도화 위원  아니요, 예산을 얼마 받아 놓으셨냐고요, 예산 지금. 균특자금 받아 놓으신 것 있으시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 국·도비요?

김도화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1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도화 위원  1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매칭사업비고 저희가 지금 받아 놓으신 게 있잖아요? 예산 받아 놓은 것 없으세요? 편성해 놓으신 것, 본예산에 해 놓으신 것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 온 거요?

김도화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잠깐만요. 지금 다 온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얼마요? 얼마 예산이……. 11억 7,000만 원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추가적으로 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변경안이 성립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그렇죠.

김도화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개월 전부터 과에서는 사실 이것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연초부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개인적으로도 좀 주신 것 같고 그렇게 하셔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셨던 것 같은데 과에서 내놓은 것은 스포츠파크의 비가림시설로 가는 것으로 최종 저쪽하고도 협의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 예산이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제기했던 트랙의 바닥 있잖아요. 바닥공사를 비가림시설을 하기 전에 우선 훼손되어 있는 이 바닥을 먼저 봐 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파여 있는 데도 있고 딱딱하게 굳어서 실질적으로 러닝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또 5억 원 정도 편성하고 협의가 돼서 연계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

김도화 위원  재무과까지는 아직 의견이 안 갔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비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후적인 문제에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스포츠파크 현장을 가 봤는데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도 저는 반납하느니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 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과에서 내놓은 계획대로 시설을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부결이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무과장 이은숙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내려온 것이라서 국비는 중앙부처에 반납하고 도비는…….

박진기 위원  아니, 글쎄요.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반납하면 안 되죠.

박진기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게 부결이 되면 이거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은숙  부결이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박진기 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그게 아닌데…….
  이게 지금 원안이 가결이 된 것이잖아요? 변경안이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서 금년도까지잖아요. 아니,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반납을,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거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이 안이 부결되면 반납을 한다? 이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숙  이게 부결되면 원래대로 트랙, 운동장 거기에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기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어떻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작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해 보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의결이 올라온 상황인데 금년도까지 사업을,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이은숙  반납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박진기 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장 이은숙  이 변경안 올라온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변경을 한 것으로…….

박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인데 심의를 해서 이게 지금 만약에 가결이 되면 원안대로 의결이 돼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고, 부결이 돼도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우선은.
  책임감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이 사업을 원안이 부결이 되면 반납한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안은 공설운동장 외부 트랙의 비가림시설이었고요. 지금 변경안은 스포츠파크 일원에 여기저기 분산해서 여러 개를 하는 것입니다. 분산해서 하는 것은 원안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당초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이었는데 지금은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바뀐 거죠. 전혀 다른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고 이 변경안이 승인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체육 인프라 확충을 하려고 했으면 변경안은 새로운 안이니까 새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예산이 다른 예산이다, 같은 비가림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원안대로 주 공설운동장에 외부 비가림시설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억 원의 예산이 적어서 변경했다는 이런 궁색한 답변은 누구한테서 나온 것입니까?
  과장님, 그거 누구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이것은…….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담당 부서에서 애초에 설명을 할 때…….

김응선 위원  이 예산이 성립될 때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없었는데…….

김응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8억 원을 거기에 두르면 미터당 3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시작도 안 해 보고선 예산이 적어서 변경했다는 이런 궁색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역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왜 체육 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으로 변경이 되냐고! 이건 변경이 아니죠, 전혀 새로운 안인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초 원안대로 메인 공설운동장 외부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변경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집약해서 위원장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 중에 돈이 모자라서 사업 변경을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가림시설, 여기 공설운동장 할 때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저번 주에…….

윤석영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두세 번에 걸쳐서 예산안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그래서 저번 주에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윤석영 위원  차라리 부득이하게 사업 변경을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재무과장 이은숙  저는 그것까지는 내용 모르고요. 이 사업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저번 주에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얘기할 때, 변경하는 내용을 저도 그때 들은 내용입니다. 그때 죄송하다고 스포츠산업과장님이 그렇게…….

윤석영 위원  예산 때문에 사업 변경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예산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자꾸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봐도 여기 앉아있는 제 자신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이은숙  그게 아닌데…….

윤석영 위원  그때 당시 얘기하고 지금이 또 다르면 어떻게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서 합니까?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이 저는 솔직한 면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18억 원씩이면 그때 당시 그러면 예산 설계하고 뽑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뽑아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막 예산 부결되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났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정말 저는 이거 김응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꼭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해야 된다면 솔직한 것을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 모멸감이나 주고!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윤석영 위원  이거 안 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으면, 그대로 하면 예산 반납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바꾸려고 보니까 문제가 걸리니까, 의회에서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반납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낫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최소한 차선책을 찾아서 의결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게 솔직하니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윤석영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에 대한 공모를 하고 사업 선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적은 없으시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없으시죠?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올려주신 거예요,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확정이 된 거죠, 사업이.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렇게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충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추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연도에도 다른 사업들을 연계해서 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스포츠산업과 과장님도 같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공설운동장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데 저희가 18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다시 설계를 해 보니 그때 많은 돈이 더 추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바닥공사만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비가림은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추가되느냐고 지금 불신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왜 이런 말씀들이 오고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 들고 언제부터 우리가 불신관계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오고가야 되는지, 이것은 어떤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까?
  소통의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을 못 하게 되고 이게 부결이 되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데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도 따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불이익이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원장 최부림  아무래도 교부금 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무래도 한번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는 재고하든가 주고 싶지 않겠죠.

○위원장 최부림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과장 이은숙  사업을 해야죠.

○위원장 최부림  해야죠?

○재무과장 이은숙  무조건 해야죠.

○위원장 최부림  증액되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보은군 내에? 추가되는 예산이 없냐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이 사업할 때는요?

○위원장 최부림  이 사업 빼고 보은군 내에 사업하는 모든 사업이 증액되는 예산이 없냐고요, 추가되는 예산이 없냐고요. 본예산에 딱 세우면 그 예산 갖고 다 해 왔습니까, 모든 일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그렇죠.

○위원장 최부림  사업하다 보면 모자라고, 모자라면 더 증액하고 추가하고 해서 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런데 왜 유독 이 사업만 증액이 되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증액되면 증액시키세요! 증액시켜서라도 원래 취지대로 하셔야죠. 그게 맞죠! 모든 사업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은군에서 한 사업이 증액된 사업이 없고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증액이 되거나 추가가 됐는데 왜 유독 이 사업만 증액되고 추가된다고 그래서 못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부결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예산 반납하는 게 의회의 책임이라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여기서 부결하더라도 예산을 성립 안 시키고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반납시키면 보은군의 수치입니다! 예산이 10억 원이 됐든 20억 원이 됐든 진행시켜서 하세요, 사업을 원안대로! 중앙정부의 불이익 안 받으시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응선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김응선 위원님, 이의 있으시다고…….
  동의 있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윤대성 위원님, 동의해 주셨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와 동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투표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거수투표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도화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최부림  그렇죠.

김도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안건은 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변경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최부림  아니죠, 이것만 저희가 부결을 하면 공설운동장 비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반납하든지…….

김도화 위원  공설운동장……. 그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건 따로 하겠죠, 이제.

김도화 위원  아,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위원장 최부림  그렇죠. 원래 이 공설운동장 비가림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 부결해 주면 그것을 하든지, 예산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도화 위원 거수)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최부림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 거수)
  재적위원 6명 중 반대 4명, 기권 1명, 찬성 1명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포츠파크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재무과장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