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1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일반행정분야)

부의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본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우리 의원 모두는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나  오늘 우리는 95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회의 감사시 의장님의 당부사항과  의사진행발언은 결코 집행기관에 대하여 책망을 주고자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책임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램일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주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조사 및 감사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에 의한 사실규명은 물론 대안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시간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기간 및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95년 12월 11일부터 95년 12월 14일까 4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 감사로 질문을  드린 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 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홍식 금일감사는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본인은 보은군의회  199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부군수 주영관

기획실장 김수백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내무과장 이응수

재무과장 김종길

○위원장 박홍식  부군수님이하  네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문신청하신  유병국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입니다.
각종장학금 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일선 위치에서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리장, 새마을 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또는 특정계층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운영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운영부서는 물론 지급금액, 기금조성방법등이 각기 달라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급금액  또한  교육부장관의 고시금액, 금액을 명시한 정액지급, 공납금전액,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등 상이한 점이 많아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별 95년도 지원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방법에있어서는 군비전출금, 독지가의 헌금등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군비전출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독지가 헌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위와같이 각기 다른 장학금제도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기앙양성격
및 구호성 성격에 지나지 않아 1회 또는 단기간, 1년 정도 지급되어 혹 나눠먹기식 운영이 되지않는지, 따라서 사실상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조강천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공직자상 확립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대민선군수시대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진 주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공직사회는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여론과 신문지상의 보도가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지방의회만 구성되었든 반쪽 지방자치시대에서 민선군수의 출범으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개발,우리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소득사업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부터인가 열악한 군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특별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다하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의 공직자가 있다는 여론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근무환경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모두가  이 지역주민이 있으므로 해서 또한  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공직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그동안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질문에 관계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부군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유병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각종장학금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부군수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장학금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조성 지급방법이  서로 달라업무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장학금별 기금조성과  지급방법은 관련조례에 의거 해당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혼선을 초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학금별 '95년도 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리장자녀장학금은  85년 1월 22일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장학생 자격과 선발은 보은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선발하고 있으며  장학금액의 기금조성은 군비로 조성하고 교육부장관 고시금액으로 분기마다 년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발예정 인원은 리장수의 15%이내인 36명이나 95년도 읍면에서 추천된  인원이 21명으로 전원이 선발되었으며 지원실적은 중학생 1명에 47만 4백원, 고등학생 20명에 1,388만 8천 2백원으로  예산액 1,905만 6천원중 1,435만 8천 6백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충청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금은 84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지급하되 학기 개시 50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장학금은 군비 50%, 도비 50%로 예산에 계상하여 '95년도에는 35명에 2,166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과  대청호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보은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 중학생 25명에게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 25명에게 1인당15만원을 지급하여 총  63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학기금조성은 91년부터 군비로  매년 2천만원씩 5년간 적립하여 1억원을 조성하여 이자로 지급하였고, 대청호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대청호  장학금은 94년도에 도비지원으로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 이자로 96년 1학기부터회남.회북 대청호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자녀로써 중.고.대학생에게  성적에 관계없이 졸업할 때까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규정에 의거 전액 군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자의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자 중에서 지역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중.고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연 60만원을 지급토록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관내  의용소방대원자녀 20명중 고교생 15명, 대학생 5명에게 87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장학금은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지급토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저희군내에는  독지가의  헌금은 없고 도비와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통합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학금 운영관리면에서  통합운영을하면 업무의 일관성.능률성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이나 각각의 장학금 설치조례가  다르고 설치 목적이 다르며  특히,  장학금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학금의 통합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장학금 지급이 사기앙양이나  구호성 성격에 지나지 않아 1회 또는  단기간 지급되어 나눠먹기식 운영이 되지않았나의 여부에 대하여는 장학생 선발기준은 유병국 위원께서 제출하신 질문자료에 명시된대로 철저히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은 목적취지에 맞게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구호성 성격이나 나눠먹기식 운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청호 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매년 선발기준을 성적순에 따라 지급하게 되므로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각종 장학금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의 간소하고 균영있는  장학금을 주기위해서는 어차피 보은군 군민에게 주는데  특별히 대청호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금은  우리 보은군에서 전부 조합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리장단 또 저소득주민, 새마을지도자, 소방대원에게 평균적으로 지급한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가지는  장애인 장학금이 빠졌습니다.
장애인으로 말 할것 같으면 지도자나 리장님들은 물론 줘야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우리 보은군 장애인입니다.
그래 장애인 장학금이 빠졌고 그리고 독지가의 후원금을 얻기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말씀드린대로 장학금조례를 전부 통합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조성이나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애인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인 사업이기때문에  저희 군에서  장애인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독지가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금 조례를 정해놓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독지가한테 후원금을 요청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요청을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부군수님 말씀은  독지가에게 요청한 바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장학기금 조례에 보면 후원금으로 독지가한테  모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군수님이 독지가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독지가  후원금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독지가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장애인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주영관  장애인 장학금은  저희로서 한다 안한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국가적인 시책이고 앞으로 장학금을 장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장학금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주영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보충질문 더 안계십니까?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회남.회북 대청호 수몰지역주민자녀에 해당하는 대청호 장학금을  1억5천만원으로 했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운영하기위한 목적 및 운영조례등을 리장 및 학부형에게 홍보하였어야 하는데 면민을 비롯하여 지도급 인사들의 얼굴을 붉히게 한 홍보책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대청호 장학기금이  설치된지 94년도 도의 예산에서 지원하여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저희가 리장님들이나 그 부락에 완전히 홍보해서 대상자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순상 위원   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그 내용은 이장을 비롯해서 면민이 너무  알지못하고  위원으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책임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주영관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  시행하기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수행하기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혹시 질문 되시면 답변할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순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조합장사업 확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조강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직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동안 추진한 근무기강확립대책 이렇게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26일 보은군의회의  출범과 함께 지난 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공직사회도 군민의 공복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변화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직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향한 보은발전의 비젼과『밝고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와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신한 공직자상의 정립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직기강확립과 신명나는 일터 조성으로 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군정 전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행정운영의 묘를 살리지못한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95년도 정기감사 5회, 행정조사 14회,  특별감사 3회등 총 26회에 걸친 감찰활동을 통하여 행정상으로는 시정 131명, 주의 59명, 신분상으로는  문책으로서 징계 1명, 훈계 34명을 했고 주의 11명, 재정상으로는 추징 45건에 702만 4천원, 회수 31건에 1,090만 5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상필벌을 최대한 확행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기풍을 뿌리내리겠으며 반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 행정수행으로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공직자는 일벌백계 한다는 감독기능의 강화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지금까지 95년도에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정기감사등을 실시해서 징계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징계보다는  잘한 공무원들이 더 많은데 그중에 아주 우수한  공무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저희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많이 했습니다. 표창자는 감사자료에 적시가 됐으니까 말씀 안드리는데 신상필벌로 해서 표창을 많이 했고  근무의욕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동호인클럽의 지원, 거기에 따라 우수한 인력은 더 많은 평점을 해서 앞으로  우대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하는 공무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군수님 표창을 받았다든지 도지사님 표창을 받았다하는 사람은 고가의 평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분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이렇게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큰 이익을 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고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면 포상제도를 넓혀서  그런 승급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재정상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조그마한 고가평점을 한다든지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못 미치기때문에  포상을 했다 하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승급을 시켜준다든지 재정상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우를 해주는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제안을 했다든지 해서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는 특별승진도 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은익지방세를 불굴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여러가지 제도 자체는 잘 되어있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더 보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그 제도적인 장치가 법률상으로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직기강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만 제가  예를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외속리면 볏짚암모니아 처리의 건, 환경보호과의 대청호 수질오염대책특별개정안의 건 또 읍면에서 어떠한 사업을 파악을 해서 보고해라 했을 때 읍면직원들이 대개 보면 "해당없음" 해서  보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하고 보내는 것은  그 다음에  주민에게 홍보가 잘 되지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사업을 못하는 주민들이 왕왕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것이고 그것은 읍면공무원들이 요즘은 거의 출장을 가지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와는 근무환경이 달라졌고  통신시설이 발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읍면공무원들이고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의 바램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 곳의 환경이  어떤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일선공무원들이 파악을 하지않고 자기일, 서류상으로만  잘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앞에 서서,  아직  국민들의 수준이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무엇을 해볼 수있는 여건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일깨워주고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부분적으로  한 사람  두사람이 잘못한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 비쳐진경향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속리면의 볏짚암모니아 관계, 환경 관계 조금 지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중에 한 두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한가지 예를들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에 무엇을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군데에서라도  같은 레벨이 아닐 때는  한번 파악을 해봐라, 다 있는데 해당없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고  또 출장관계 같은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석으로 면민들을 상대하고 통신시설이 잘 되어있고 이런 것 외에도  일정한 기에 출장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규정된 날짜는 다 나가서 같이 협의가 되고  어려운 점은  같이 협의를 하고  모르는 것은 같이 와서 배워서 일러주도록  우리 군에서는 면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월 1회씩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부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별 것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 수질오염 관계되는 것은 옥천이나 신문지상이 아니었으면 우리 보은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지나갈뻔 했던 일입니다.  그후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도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  담당과장님이 교육중이라는 그 사실 하나때문에  선결사항이 어떻게 되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 선에서  전결처리해서  그냥 공문을 방치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웃 옥천군에서도  미미하게 넘어갔다든지 신문지상에 거론이 안됐을때면 보은군의 의견은 전혀 개진이 되지않는 이런 사항이 될 뻔 했던 사실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물론 지역여론이 많이 수렴이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것이 해결이 잘 되어가고 하니까 별 것 아니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저는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면서 대청호 수질문제는 과거 몇년전부터 규제가 되면서  완화해 달라는 것이 회북, 회남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의 규제를 하려고 하는상황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뻔 했던 사실은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좀 지연이 됐지만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는시의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주영관  공문처리 자체가  잘못되었고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출장중이었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13일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일전에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알아서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주민이 원하는 바를  먼저 공직자가 파악해 주시고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대로 보상을 해 주시고  잘못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일부 이겠습니다만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기강확립이라고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공무원 추천 사례" 이렇게만 말씀했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없음"으로올려서 주민들이 하고싶은  일을 못하고 하는 일이 많은데  기강확립은 뭐뭐를 가지고 기강확립이라고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참 어려운 질문인데 기강확립이라고 하면 공직자가 시작에서부터 끝날때까지 따라 다니는 것이 기강확립입니다
출근해서 임명장을 받을때  공무원 선서를 합니다. 8가지 의무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서에 규정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선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 하고 규정에 어긋나지않도록 하는 것이 기강확립이라고 어렵지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에 위반하지않는 것이  공직 기강확립 아니냐
유병국 위원  공무원 기강확립  8가지 중에서 8가지를 다못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한 일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주영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봤을때 처벌의 대상은 되지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의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다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느냐 성실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계도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처벌만 위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유병국 위원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군인이 간첩을 잡는다, 경찰공무원이  절도범을 잡는다 하는 공무원들은 1- 2계급  특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면단위 있는 공무원이 우수하고 평소에 근무 성적이 좋고  기강확립 8가지 선서에 위배되지않는 일을 몇 년간 계속 한  성실한 공무원에게는  군청에다가 특채를 해서 임명을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진급을 남보다 우수하게 해준다든지 앞으로 그런 공무원을 발굴해서  특채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보은군 공무원이 우수한 공무원이 되고 사기가 앙양될 줄 압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기강확립하고 위계질서정립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 면단위 리장님들이 30년 공직근무기간에 어떠한 계에는 한번도 근무해본 일이 없는 그런 분이 계장이 되어서 모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자세히 알지못한다는 전가와 또 담당계원한테 계장이  모든 책임전가를 미루었을 때  그 위계질서라든지 기강확립이 정립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위계질서확립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아주 전체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그내용을 잘 모르게 되면  법규도  연구 검토해야 돼고 거기에 따른 연구도 해서 적절한 답변을 바로바로 드려야 되는데  잘 알지못하기 때문에 우선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더 연찬을 시키고  연구토록 해서  조치하겠고 그 공문을 처리하는데 누가하고  안하고 해서 위계질서가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런 내용으로 위계질서를 연관짓기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성실히 연구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송순상 위원  그래서 주로 산업계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책임성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러한 분을 인사에  급급할 때 대체시켜서 매사가 민원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과  네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조강천위원님, 유성태위원님, 김인수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조강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과 동학기념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 매년 예산편성시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활용하고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내용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현황을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62개 사업에 227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자료와  95년도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등 3가지 자료를 중복검토한 결과 감사자료와 95예산서는 맞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기가 어려울줄로 사료되오나 많은 오차가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은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추진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계획중 동학기념공원의  위치를  보은읍성족리 53번지 일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계획이 수립되기전  93년도  문화공보실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특수시책사업으로 동학군의 집결지 복원, 동학군 집결지의 사적공원화등, 외속리면 장내리에 동학기념 공원과 개안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며, 천도교 중앙교구와 협의하여  천도교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계획이 전면 수정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모든 여건을 살펴보면 동학기념공원의  입지조건은 외속리면 장내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본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천도교 중앙교구와  이문제를 협의하고 민자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태 위원  유성태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묻습니다.
96년도 예산안제출과  관련하여  군수님의시정연설에서 지방화시대의 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경제성있는 경영수익사업과 제3섹타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공직자의 경영인화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간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감사질문을 드리면,
첫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두충나무재배 경영수익사업은 10년계획에 사업비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7천만원씩 매년  조수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두충나무재배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94년도에 1,200만원, 95년도 1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지를 확인한 바 2003년부터 7천만원의 조수익을 볼 수 있는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7천만원의 조수익 계산은 어떠한 산출계획에 의하여 계산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직자의 경영인화를 적극 검토하신다 하였는데 공직자 경영인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각종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골프장사업이  경영수익사업중 제일 무방하고 세입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은군에서는 제3섹타사업으로 골프장사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민선군수와 함께  지역발전개발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군정추진상황을 보면  적극적인 추진도 있는가 하면 대개의 경우는 미온적이거나 피동적인 것도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금번 감사자료에 보면 초대군수께서  취임이후 95. 10. 28 현재까지 31건의 군수지시사항이 하달됐는데 금년 한해가 몇일  남지않았는데 5건만 완료되고 그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군수지시사항이 형식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야할 사항인지 실천에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중 보은학사건립 및 저소득층  통학버스운영,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획단 구성운영, 기업체 구내식당의 부식을  가급적 우리고장의 농산물 이용유도,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사기진작 방안검토추진등 추진중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추진사항을 답하여 주시고, 민선군수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식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기획실장님께서는 조강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과  동학기념공원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과 동학기념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 예산편성대책과 개촉지구 개발계획추진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국가 중요시책이나 자치단체의 주요계획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려운 실정이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등 국가 주요시책을 위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이 불확실한 상태이며  시대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국가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가능한한  정확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예산에 맞추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지방자치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본 계획에 포함되지않은  사업은 세입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군 자체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노력하므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촉지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개발촉진지구내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3,797억 4천만원으로  이중 군비 부담액 81억2,700만원에 대하여는 5년간에 걸쳐 분담해야 하므로 우리군의 경우 군비 부담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리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등의 추진을 자제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토록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채등으로 충당한다면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재원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확정이 불투명하여 반영되지 않았으나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보완시  개발촉진지구내  사업계획을 본계획에 반영토록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동학기념공원의 위치가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으로 동학전적지 발굴 복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동학교도 집결지복원 및 사적공원화 사업을  외속리면 장내리에  그리고 보은읍 성족리에는 동학교도 집단매장지 발굴 사적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속리면 장내리는 1893년 동학군 5만여명이 집결하여 척왜양창의(척왜양창의)의  깃발을 세운 곳이자  우리민족 최초의 평화적시위를 전개한 보은집회의 유적지이며 보은읍 성족리·종곡리 일원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토벌군에 대항한 최후의  항전지이며 동학군 2,600여명의  집단 매장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집결지나 매장지 모두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역사 교육장으로서  정비복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이러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조사 확인하여 역사적 사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93년 3월 충북대학교 호서문화 연구소와 학술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 동학유적 정비를 위해 문화공보실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 63억여원의 투자계획으로 외속리면 장내리를 대상으로 하여 집결지 성터복원, 도소복원,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등 10여개 사업에 대한 정비복원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계획에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역사적 중요성에 따라  집결지인  외속리면 장내리 일원에 대한 정비복원 사업만  계획되어 있으며 집단 매장지인 보은읍 성족·종곡리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은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는 위 계획에 포함되지않은  보은읍 성족리동학기념공원화 사업을 포함시켜  집결지와 매장지 모두를 정비 복원하게 하므로써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학기념공원 위치가 외속리면  장내리에서 보은읍 성족리로  계획 변경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개지구로 나누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중앙교구와는 추후 실시 계획 수립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본 동학기념공원화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거 사업비 전액(1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민자유치계획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국가시책이나 환경에  대하여 수시 변경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한번씩 수정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그것과 우리 예산과 연계시키지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안된 것같아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렇게 필요없는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매번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목적이 조강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계획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은 내무부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어떠한 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순수한 어떤  기업체나 지방자립도가 70-80%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효성이라든지  자원배분 능력은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같이 열악한 군정에서는 실제 제가  판단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효성은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정이  보은군같은 실정도 아니며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특별시나 시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자체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어려운 것은 실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얻어온다든지 아니면 도비, 군비 부담으로 얻어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않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그사업을 얻어올 것같으면 안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할 당시만 하더라도 각 실과에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사업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않는 사업은 일제 협조를 안해주겠다 이렇게 강력히  지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연의 목적에 그대로 움직이지않고 제자리를 찾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관계가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예산과  상호보완시키고 또 기술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맞물려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잘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한다면 사실 그 도나 국비같은 것을 줘도 안가져오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으니까 줘도 안한다 그것은 좀 곤란하겠고  제생각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단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단기지방재정계획도 실시하다보면 예산범위내에서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막대한 지방교부세든 양여금이든 국가 또는 도에 얻어다 쓰기때문에 실제 군자체에서 중기지방재정도 제대로 안하는데 단기지방재정계획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해봐야 어차피 예산이 안맞는 경우가 생기고 연초에 전연 계상되지않았던 것이 상반기중이 아니면 후반기에 다시 대두되는  문제점사업, 시책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현 재정여건 또 재정의 의존도가 빈약한 상황에서 단기지방재정계획이던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던 실효성이 없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다 내무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안맞아 돌아가는데 보은군만 특별히 단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든다 여기 검토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것이 맞지않는다면 행정력 및 인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더 알차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조강천 위원  결국은 우리 보은에 재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학기념공원에 대해서 성족리와 장내리쪽에 했을 경우에 왜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읍장님이 그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신분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다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사를  잘 인식할 수 없는 자리에다 여기도 물론 매몰지구  최후의 항전지구라고 해서 틀림  없겠습니다만  당초 집결지인 장내리에 해야  옳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참 그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또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완전히 100% 다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공약사업이 이루어지지않았을 경우에 장내리에 공원이 안생기고 성족리에만 공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손이나 젊은 학생들이 가봤을 경우에  잘못 역사를 인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기본시안을 만들때 당초에 시안도 해서 일차 심의 봤을때 장내리하고 성족리 양쪽에  다 늘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나  용역업체에서  한군데만 하지 두군데는 지원이 안된다 같은  개발촉진지구내에 두군데 개발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 한군데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을 보고 두군데 할 때  어디다 할것이냐 지금 지사공약사업으로 97년 계획후에 장내리를 할 것이냐 성족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두가지중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한군데 개발하는 것  보다는 어떻든간에 양쪽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지사 공약사업이니만큼 꼭 되리라고 보고 장내리는 지사공약사업으로 성족리 개발촉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족리에 결정하게 된  또하나의  이유는  실제 풍취리부터 종곡을  거쳐서 북암을 거쳐 신정리가는 도로 그 도로를 개설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주위는  연계사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신정리나  북암리 있는데 이쪽 풍취리에서 북암까지는 아무런 사업이 없어서 그  도로사업을 끌어올 방법이 없어서  중간에 그렇면 이참에 어차피 장내리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니까 성족리에 집단  매장지로 해서 하나 더 설치하면 풍취리부터 북암을 거쳐서 신정리가는 도로사업도 건설부에서 승인이 거론돼서  그 도로사업을  하기위해서 거기다 집결지로 보존차원에서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저희들 개척지구로 지정등  사업지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96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투자 단지별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할 계획으로서  5년이내에  가능하리라보고 이쪽 장내리도 도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서 꼭 이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노력을 하시는 자체는 좋습니다.
이것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예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도지사 공약사업 우선 나옵니다만 공약사업이 거의 안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  장내리쪽에 공약사업이 안된다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역사의 인식을 후손들이 잘못 알 수도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안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사업 수립할 당시에 안될 경우는 생각안해봤고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차피  공약사업이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한대로 다는 안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되리라고 봅니다.
공약사업이니만큼 지사님도 자기가  쓸 수있는 사업비도 있고 물론 도에 승인을 받아 야할 사업입니다만 제 생각은  부정적인 면이런 측면도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만 이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자세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조강천 위원  여하튼 그러면  개척지구가 확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도지사공약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개척지구에 사업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수백  그부분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계획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며칠전에 건설부에서 직접 담당계장이 왔을 때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업뿐아니라 골프장이라든지 몇가지 저희들이 당초 시안에서 누락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전체 135㎢ 범위내에서 사업지구를 더 늘린다든지 일단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저희들이 일부 기본계획승인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승인신청 할테니 승인해 주십시오 부탁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니 그때가서 상의하자 해서  그때가서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촉진지구를 공약사업으로 시행이 안되고 이것은  추진될 소지가 있으면 그때가서  재검토 하고 또 군의회에 간담회때라든지 상의해서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어려운 사업이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저도 개척지구가  관계부에서 최종 승인되는 것을 보고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학유적지가 외속리 성족리,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하나의 동학에 대한  공원을  조그만 지역에서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또 역사성이나 앞으로의 후손들에  대
한 교육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곳에 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역사성으로 볼 때하고 분명히 장내리가 비중이  더크고 그곳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 추진사업에 일개 지역에 두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시대에서 역사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장내리에 계획되어 있는 실버타운을 저희들 종곡으로 사업을  바꾸고 동학유적지를  장내리에  세우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모든 역사적인  기념관이나 기념공원  이런 것은 실제  그 역사가 있었던 현장에 그곳에 두군데가 됐든, 물론 한군데에서 우리 관광객 위주 입장에서  한군데에서 몽땅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역사적 사실을 고증도 하고 역사의 산교육장도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에 대한 기념공원이라든지 기념유적비 이런것은 그 역사의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장래를 봐서  두군데가 되더라도 두군데다 역사에 맞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곳에 보다는 묘지는 묘지대로 집결지는 집결지로 복원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김위원님 두번째 말씀하신  외속리면에 있는 실버타운을 종곡리로,  종곡리에 있는 매장지 기념공원을 장내리로  옮기는 교환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고 실버타운이나  매장지를  선정하게 된 경우에는 사회환경적인 문제, 지역여건 분석  전체를 추진했을 때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업수익성 또는 그것을 다주어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환경이  더 좋은가를 종합분석해서 사업위치를 지정하게 된것입니다.
실버타운  위치로서 여러가지 지리적인 조건 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외속 장내리 뒤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지 그 실버타운을 종곡리로 옮긴다  이것은 전체 사업 계획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 되기때문에 그 실버타운 지구내에서 일부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사업지구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업계획을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버타운이 됐든 신정리 휴양지가 됐든 아니면 장재리 대추마을이 됐든  이것을 사업위치를 선정할 때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135㎢의 광범위한 지역을  현지방문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최적지로 판단이 됐기때문에 각각 사업지구를 배치해서 기본계획을 만든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버타운하고 성족리에  매장지 기념공원하고 바꾼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여러가지  행정절차상이나  그보다 더 여러가지 지리적인 조건  측면에서  안되는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점은 개촉지구안에 보면 동학기념공원을 성족리에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실질적인 동학에 대한  주가장내리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성족리에 동학기념공원은 다른 것이 안 들어가고 이쪽 장내리에서는 성토 복원, 도소 복원, 집결지로서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고  성족리에는 기념탑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념탑  하나에다가  집단매장지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순직한 조상들의 얼을  기리기위한 기념탑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나 관리동 산책로  이런 간단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희석되거나 역사성이 다시 전도될  이러한 기념공원이 아니고 기념공원으로서의  순수하게  매장지로서의 기능만 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유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두충나무 경영수익사업,  공직자 경영인화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제3섹타사업으로 골프장사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충나무 경영수익사업건에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충나무 경영수익사업은 94년부터 2003년을 목표로 10년 계획하에  보은읍 어암리와산외면 신정리등 2.3ha에 21,600본의  두충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94년도에 1,200만원,  95년도에 15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지 제초작업 4회, 비료주기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지분석은 당초 경영수익사업 선정  당시 묘목 21,600본을 식재하여 자연손실을  30%적용하고 본당 판매액을 15,000원으로 추정한 결과 총수입액 2억 2,500만원에  투자비1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7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예측되어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결과 활착율은 당초 예상보다 10%정도 증가되었으나  일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을 시인하며  토질 또한 척박하여 생육상태가  당초 계획보다 부진하여  당초 예산순수익 7천만원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국내·외적  여건변동과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목표년도 생산출하시에는 증감폭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제초작업, 비료주기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 목표가 달성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직자 경영인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경영인화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적, 제도적인  측면등에서  어려운 여건이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전문적 지식이 없는 공직자가 경영인화 되기에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정확 보면을 고려할때 공직자의 경영인화가 대두되고 있어  무엇인가 찾아서 하지않으면 안될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전 공직자의  경영인화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보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전국의 우수사업장을  견학하여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  경영인화를 위한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아이디어 공모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영수익사업 우수자 및 부서에 시상을  실시하는등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점진적으로 공직자의 의식을 변환하여 전 공직자를  경영인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물론 고정화 되어 있는  공직자의관념을 회사인처럼 경영인화시키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단 시일내에  공무원이 경영인화 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을 경영인화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시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않더라도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주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채찍질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경영인화가 되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제3섹타 사업으로 골프장사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으나  정책적으로 신규허가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장중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아  허가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에 대한 시안을 작성할 때  골프장을 포함시켰으나  건설교통부 예비심사시  삭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설치시 인근지역의 농약피해, 사치성 조장 및 미풍양속 저해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도 심각하여 집단민원화 되고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을  고려치않을 수없을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발전, 주민소득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로써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유치희망업체 역시 견실한 재정능력과 왕성한 추진력을 갖추어야 하겠으며  주변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군은 교통 및 도로망이 다소  열악한 상태이며 대도시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 지역 주민과의 마찰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도확장과 고속도로  건설등으로 본군의 여건이 나아지고  골프장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환경 및 주민피해, 지역발전, 주민소득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골프장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개촉지구 사업지구 안에다 일단 기본시설을 실시한 후에  사업지구 변경시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 위원  두충나무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어암리 및 산외면 신정리 현지  답사한 결과 이 사업을 일반조림사업으로  착각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현 상태로 관리한다면  10년 계획에 1억 5,500만원 투자, 10년 후 총수입 1억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리에 신경을 써서  사업에 임하지않으면 아예 사업 중단을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덜 들일까 하는 심정입니다.
두충나무는 박토에는 잘 자라지않는  수종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연 2회에 걸쳐  풀베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말고 제초제를  2회 내지 3회 사용하여  전답과 같이 식재하는 것과 같이 관리전환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먼저 두충나무 식재 현장이 관리가 부실해서 산인지 두충나무밭인지 판단이 잘 안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과에서도 몇번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 9월에 예산계장하고 직원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관리하도록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두충나무밭이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풀베기만 하지말고  풀베기 하기전에 제초제를 써서 풀베기하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밭처럼 만들어놔야 되겠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말 성실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충나무를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번을 가서 봤습니다.실지 토질이 척박해서 그런지 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안 좋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충나무뿐만아니라  실제 행정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있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이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추진도 안되고  공무원 머리속에 경영인화의 자세가 미흡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주인의식이 모자라서  그런 사실이 발생한다고 자책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차피 두충나무  식재는 수익성이 있다 라고 종합 분석이 되어서 94년도부터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않고 이것을 사업중간에 포기한다면 다른 경영수익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이제까지 식재하고 관리하고 한 사람들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상황에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7천만원 소득이 많이 안 오른다 해도  투자한 돈은  최소한 뽑아야 한다는 이러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96년부터는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죄송합니다.
송순상 위원  두충나무 사업대를  살펴보면 보기보다는 속성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질이 상당히 척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더 집행을 해서  속성수가 빨리 자랄수 있도록, 지금 94년도  시중시세가 근당 12,000원 하던것이 지금 7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을 집행해서 개발한 토질을 퇴비를 안주고  쉬기도 많이 해서 생태대로 빨리 클 수 있게 조건을 구비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그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질이 척박한데 군비만 줘도 안될 것같고 산림과에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퇴비를 많이 묻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개발촉진지구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군 수익사업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속리산 스키장 이것 하나가 수입되는 것이고 골프장이 안들어 갔는데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아까 유성태 위원님께  말씀 드렸더니 잔디에 농약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감안하더라도 골프장하나 신설하면 거기에 수익사업이  20억원 된다고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군의원들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이번  개발촉진지구계획서에 골프장 유치가 빠졌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촉진지구 시안을 저희 군 집행부에서  당초에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골프장을 정기코스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시안받아서 용역회사에서 어느정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건설부에 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현재 허가해준 것이 전국에서 골프장 허가를 받고 아직도 착공 못한데가 제 기억에 잘 모르지만 15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허가해준 것도 개발이  안되는데  지금 또 무슨 허가를 받을려고 하느냐 이것은  안된다 건설부에서 강력히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프장 하나 늘면 우선 여러가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국립공원 속리산장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기때문에 일단 골프장 하나만 넣으면 사업자 선정은 물론 수익성이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꼭 넣어야겠다
이렇게 강력히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건설부에서 지금 대통령도 골프치러가면 야단을 치고 제재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골프장 허가는  정서적으로도  안맞고 전체 정책방향하고도 안맞는다 지금은 안된다 이렇게 강력히 나오는 바람에 이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 10월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관광분야 종사자 업체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공해없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 하는  비전있는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부에 담당계장이 와서 얘기했더니 그렇다  적지만 있으면 나중에 사업계획변경할 때  한번 올려봐라 그때다시 검토해보겠다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스키장도 있고 관광지가 있고, 먹고 쉴 수 있는 단지화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골프장까지  갖추었을 때 제 구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꼭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군수지시 사항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지시사항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을 요약하면  보은학사건립 및 저소득층 통학버스운영,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획단 구성운영,  기업체 구내식당의 부식을 가급적 우리고장의  농산물로  이용유도,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검토추진, 민선군수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지시사항의 추진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추진중 사항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군수가  각종 회의.보고.순방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지시된 사항을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업무추진 주관부서와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며, 지정된  주관부서에서는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기획실에서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별로 카드를 작성추진실적을 정리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하는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지시사항의 전반적인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취임이후 지시사항  31건중 추진중인 26건은 장기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장기계획을 수립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미온적이거나 피동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지시사항별로  추진부서를 독려하여 더욱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하신 추진중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은학사 건립 및 저소득층 통학버스 운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군 자체예산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도에는 재외 출향인사들에게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21세기 보은발전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빠른 시일내에 동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은학사건립은 지시사항이 청주에다 학사를 지어보라고  지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독지가들의  성금을 받아서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도 서울에 학사를  짓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독지가들의 성금을 받을려고 했다가 못받고  시군에다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론 군수 지시사항입니다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기획단구성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기획계장외 4명이 지방공사 및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현지 견학을  마치고 현재 사업성공을 위한 문제점 및 앞으로 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인사부서와  협의 검토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기획단을 구성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기업체 구내식당의  부식을 가급적 우리고장의 농산물 이용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업체의 우리고장 농산물 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7일  외속농공단지실무자 협의회 개최시 참석업체의 대표자에게 농산물 구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11월 18일 중소기업자금 및 시책추진지원 설명회시 참석자 20명에게도 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 군수 주재하에 개최한 보은군 경제인 협의회에서 관내 기업체 및 금융계 대표 46명에게 기업과 농민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우리고장 농산물 애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의 구내식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관내 농산물 구매실태를 정확히 파악기업체 대표와 직접 면담하여 관내 전 기업체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12월말에 각 기업체 구내식당 부식에  우리고장  농산물 소비현황을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자질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검토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29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단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소양고사를 1회에 102명 실시하였고, 28명에 대한 업무분야별 해외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선정표창 44명, 공무원 체육대회 1회,연금대부 및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1억 4천6백7만원, 8개 직장동호클럽에 270만원  지원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이와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민선군수를 보좌하고 5만 군민에게 꼭 필요한  공직자가 되어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에  앞장서는 민선시대 공직자세로  빨리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연구하고 검토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실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몇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 통계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 완료된 것이 0.21%,  장관 지시사항이 0.25%, 도지사  지시사항이 0.056%로  극히 저조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은군 군수님이 지시하신  96년도 지시사업중 96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된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이 총 31건중에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27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시일자와 제목,  주관부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실 소관 6p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낭독해 드릴까요 이것이  다 추진중인 사업인데 여기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감사질문서에 지적하신 부분만 답변드렸고 그외에 27건  다 감사자료에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 학사건립이라든가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사실 아무 대책도 없는데 지시사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천할 수없는 것은 지시사항에서 완전히  빼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인데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도 연계된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먼저 대군민  선거공약사항 처리 철저는 현재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저소류지 준설 건설은 금년 여름 가뭄이 심각했을때  준설을 더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남은 것이 있으면 더 할 곳이 있으면 더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실제 현재 물이 만수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불가능하고  일단 군수님 지시사항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이 1년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군수 재임기간동안에  계속해서  추진을 목적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뜻으로 지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각종 지시사항이 그 임기가 끝나야 거의 완료가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한 군수님 입장에 서는 지시사항을 지시할때 단기성보다는 장기성 어떤 목표를 갖고 지시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세번째 개발촉진지구에 따른 기획단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가용 차량 보유자 현지 출장 유류대지원 검토는  우리가 검토해 볼려고 했었는데 출장비를 깎고 해볼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껴서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추진중이고 이것도 됩니다.
행정방송을 통한 공개행정 적극 추진은 매주 한번씩 방송문안을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학사 건립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다음 8번째 새마을지회 회관부지 매입방안 검토는 대바위가든 부분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요구 되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집행부의 예산 조정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심야영업 해제 방안 검토는 일부 완화가 되었고  나머지는 안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사업이고 각 읍면에 미화요원 확보방안 검토는 실제 영동군에 비해서 미화요원이 적기 때문에 보은읍에 2명 미화요원을 더 배치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지시 되었는데 이것은  꼭 2명이라기보다는 군수님이 괄호안의 2명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지시사항을  만들때 2명이라고 써낸 것인데 실제 2명씩 필요한 것인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미화요원말고 유원지,행락지의 쓰레기수거인부로 하면 단가가 싸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지나 행락지라든지  청소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노인이발요금 확대 지급방안 검토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속농공단지 미가동업체 대책방안 강구는 현재 기 계약했던 사람을 해지하고  재분양공고를 낸 것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보은읍 네거리 화장실 설치의 검토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것입니다.
땅도 없는 것이고 보은읍 사무소의 울타리를 뜯고 거기에다 화장실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보은읍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보은교통에다가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용하게 할 것이냐 청소료 정도의 요금을.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보은교통하고 계속  의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있는 것입니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외속, 내북 준도시 재정비 검토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중에 있고 농공고앞  학림보까지 재포장 방안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이고 간이상수도 전면 검토 폐쇄 신설방안 검토 이것이 뭐냐면  지표수나 계곡물을 먹는 것 중에서 노후되거나 아주 못쓰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체 보은군내 재래식 간이상수도  정비 계획에 의하여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관내도 표시 제출하는 것은 표시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드렸고 현지사업장을 출장가실때 지도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타 지역 선진 견학이나 선진농업기술 습득 지도도 추진중에 있고 몇번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우체국내 백송나무 이식 및 천연기념물지정방안 검토는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뿌리 돌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전리 하수도 건축 문제 해결은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보은읍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이것도 추진중에 있고 도시 공원화 계획 수립 시행도  사회진흥과에서  보은읍 보청천고수부지및 항건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부는 깎고 일부는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회남면 조곡리 2구 식수원 조속 해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자체 재원 확보  방안 강구는 경영수익사업이 되었든  제3섹타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에 있고 관광수입 증대 계획 수립 추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 방안검토도 군수님, 부군수님 또 제 답변에서  여러번 말씀드렸고 세수증대방안검토와 가로수 관리 철저 이것도 전부 세수증대방안검토도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테고 가로수 관리도 주무과에서 두목작업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중에서 어렵고 힘든 것이 공중변소하고 보은 학사 건립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정리를  부탁드리며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94년도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을 참고했을때  답변을  방금 실장님께서 해주신대로 보은교통하고 상의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네거리에 짓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있는데 1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은신문 삼산신문에도 나왔듯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은읍 중심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화장실도  사실  정리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주민의 여론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진을  부탁드리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특히 시내버스와 관련된  공중 화장실이기 때문에 추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지역경제과 질문시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로서는 지시시항 총괄부서이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답변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시지말고 못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질문하신 송순상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류정은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송순상입니다.
문화재관리소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보존하기 위하여  매년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94년 3억 9,329만 6천원이고 95년 4억 4,219만 7천원으로 사업비가 집행 및 책정되었고 사업내용으로는  지붕보수 및 담장, 대문, 마루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준공검사가  끝나면  문화재의 관리인이 없어  잡초와 먼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하였으며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경영수익사업 감로수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신정국민관광지 조성과  병행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감로수를 개발 시판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향토민속자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향토 자료연구 및 전통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95년 8월 21일 준공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된  향토민속자료관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전시할 자료 및 유물의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수집된 유물의 유형별 수집내용을 밝혀주시고  자체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유물에 대하여는 구입  또는 발굴 대여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1역사실과 제2역사실에 전시된 유물에 대하여는 국립박물관 대여 또는 복제품을  제작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정연설시 밝혀주신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위원  등산로 정비와 안내판 미표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전국에서도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있어 등산로 정비와  등산로에 대한 안내표시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로면 적암리에 있는 구병산과 삼승면에 있는 금적산은 전국에 등산코스로는 적지로써 널리 알려져 많은 등산객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보면 안내판 표지와 위험지구등의  안내표시가 없어  상당히 혼선과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적산과 구병산을 즐겨찾는  등산객을 위하여 안내표시와  위험지구표시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먼저 송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소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문화공보실장 선병석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상태가 소홀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화재전반에 대한 현재까지의 문화재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군에 소재한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옛 선조들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타지역에 비하여 풍부한 지역으로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국보3점, 보물 5점, 천연기념물 5점,  사적 1개소를 비롯하여  지방유형문화재 19점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관리주체별로 분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16점,  도지정문화재  28점등 총 44개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소유자가 있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어  보호관리하고 있고  국유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문화재는 위촉된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는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하여  상부기관의 문화재 전문위원 및 본군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년 2회의 지정문화재 점검과 년1회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 및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해당 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월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관리자등과  협의하여 현지시정을 하고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또는 자체적으로 시정키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년차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상부기관에 보고, 승인절차를 득하여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는 문화재관리 담당 공무원이  건축직 1명으로  문화재 관리에 따른  전문적인지식이 미흡한 현실인 바 관내에 산재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문화재 관리소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부족한 문화재 애호의식에 대한  국민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재 애호의식을 확산시키며  해당 문화재 소유자 및 명예관리인과 적극 협의하여 문화재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중고교학생 봉사활동 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재 보호, 감시활동 주변정화활동, 문화재보호 켐페인 전개등을 펴나가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의를 다하도록 하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문화재관리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및 관리인 지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인식부족으로 기와한장이 이완되었을때 그것을 소홀히 하므로써 담장수리라든지 지붕수리  이 모든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하는 문제는  한번 예를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문화재 수리기술 기능보유자가 수리를 하여야만 된다는 여러가지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18조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기능자외에도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업자한테  수리를 지시도 할 수가 있고  집행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기능보유자한테 전담한다고 하는  그 보호관리법에  준하다보니까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상실하는 수도 있고 미스 나는 부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인해서 막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혹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공무원께서는 사명감과 귀중한 문화재의  세심한 관리 부족의 결과로 우리 군비를 집행하는데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관리인에 대한 지도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송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점검을  연 2회 다니다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와 몇장고치면 그냥 넘어갈 것을 그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금년에 점검을 한 결과 마로에 고봉정사가 용머리  한군데하고  기와가 두군데 못쓰게 된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한옥기와는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매년 문화재를 자체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별 돈을  안들여서 고칠 사항은  연연히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가뭄 수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 국민관광지 조성과 병행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감로수개발시판 계획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의 일부시설인 지하수 개발판매 및 탐방객에게 양질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보은군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와 관광보은의 이미지를 제공코저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으로서는  산외면  신정리산 1-1번지 임도상단부에 사업비 2,660만원을 투자하여 1일 17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지하수 1공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 지하수 상표개발  등록사업의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보은군 지하수 상표디자인 개발에 대한 용역을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박영원 교수에게 의뢰하여 '95,12. 14까지 납품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의뢰한 상표디자인이 납품되면 검토후 특허청에 감로수 상표등록을 신청토록 추진코져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신정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시 1일 600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지역에 대하여  부존량을 탐사한 바 수맥을 발견치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로 신정지구가 지정되면 국비를  투자하여  대형 암반굴착 지하수를 개발토록 추진코져 합니다.
그리고 신정지구 지하수개발에 따른  사용잔액 4,340만원은  언론매체나  매스콤에서 장수마을로 홍보가 되어 있는 내속리면  구병리에 지하수를 개발코자 수맥탐사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로수 상표등록을 한 뒤 신정지구와 구병지구에  지하수개발을 하여 수질의 특성을  보아  어느 한곳을 감로수로 지정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책정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때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송순상 위원님과 이홍식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장소까지 안내해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한공에서  나오는 물하고 다른 곳에 2공 정도 더 개발하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구병리 쪽으로 옮긴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리에 1일 170톤정도의 개발된 물이 첫째는 감로수를  지정해서  시판할려면 물이 사람에게 좋던 어떤든  인체에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성이 없고,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에 불과하고, 두번째로는 거기에 지금 더 파봐야 더 많은 물량을 발견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개발촉진지구로 신정리에  지구지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해서 지하수개발사업비로 7-8천만원 정도 사업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같아요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지하수개발을 암반굴착을 해서 깊이 한 500m이상 파고 들어가면  온천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양질의 물이 나오던지  그런 방안과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병리 마을은 장수마을로 메스컴같은 이런데도 상당히 알려진 바있습니다.  
그래서 구병리에 어른들이 오래 사는 것은 뭔가 물이 좋기때문에  오래 사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수질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따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나온다면 거기로  감로수 지정하면 어떤가 앞으로 이것은  신정리 하고 구병리 하고 2개 물을  개발해서  물성분이 좋은 것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디를 정해야 좋을지 이것은  앞으로 수시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 위원  지하수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지하수탐사는 군에 어떤 장비가 없기때문에 옛날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시는 노인들의 말을 듣고 이래서 어디쯤 파면 대충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의견청취하고 두번째 지하수개발하는  사람들 쇠꼬챙이로 하니까 여기는 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더라고요 신정리 개발할 때 보니까
조강천 위원  그런 방법으로 했다면 신정리에도 그만한 감로수를  개발해서  시판할수 있는 물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도 실장님께서 확고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금 신정리 물은 감로수로다가  지정을 해서 인체에 어떤  성분이 없기 때문에 내놓을 만한 물이 안되는 것같아요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가 나타나자 어떤 우리의 인체에  유익한 물이 있어야만 감로수상표로 등록해서 전국적으로 시판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구병리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강천 위원  아주  이로운  수질이 돼서 특색있는 감로수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것 생각지도 않고 또  지금 군내에 시판되고 있는 반석음료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산외면 이식리에 있는 그런 것도 특별히 수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그래서  일반인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은군에서  감로수로다가 상표등록해서 이것을 시판할려면 그래도 뭔가 우리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나오고 찾아써야  장기적으로 봐서  좋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구병리에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강천 위원  실장님은 자꾸 특색있는 물을 강조하시는데 신정리에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하신대로 확보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신정리에  그옆에 골짜기, 처음에 위원님들하고 제가 갔을 때 굴착하면 물이 나올 것같다고 하더니  다시 그후에 거기를 파보자니까 자신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조강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탐사를 농촌진흥공사에서는 기계를 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 선곡인가  암반관정파는데 그사람들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지하수탐사를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노인네들 말씀만 듣고 예측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물이 어디있는지 옛날  노인들에게 물어봐도 지표에 있는  물만 알테고 수백미터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또 한가지는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감로수 개발해서 시판해보자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벌써 예산도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지금와서 그 상표등록을 한다  청주대학교에다  12월 14일까지  납품해주십사 하고 요구했는데 또한가지는 지금  한공에 170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적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150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생각에 지금 과연 감로수개발를  할려고 하는지  안할려고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시행해야지  또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 또 의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다 갖고있는데 차일피일 자꾸 미루고 있고 또 구병리가서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어떻할 거예요, 그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않은 것같아요 물론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관내 사업이라면 빨리빨리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거의 없는 것같아요 또 어느때는 충분히 신정리에서 물을 확보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또 불과 일개월 지나서 지금와서는 거기서 물을 확보 못하니까 구병리쪽으로  가야되겠다 제가 알기로는 구병리쪽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닌 것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사업이 좀 늦고 당초예산에 선 것이 늦게 된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이런 것을 할려면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없기때문에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사정해서 설계를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건설과나 이런데에서 자기들 일도 바빠서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한 것은 과외적으로 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자가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기술자가 없기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내적사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을 늦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고 이 감로수를 해서 우리가 물론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도 감로수를 지정해서 이것을 물을 팔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몇천만원, 몇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야하는데 그 물의 성분이 특성이 없다면 과연 군비를 몇억씩 투자해서 그 공장을 해놔서 그 물이 우리  군민들한테  인기가 없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큰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생각에는 이왕하는 것이면 특성있는  물을 찾아서 해보고싶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촉진 지구가 신정리로 지정이 된다면  대단위 암반관정을 팠을 경우에 500-600m  이상씩 들어가다 온천이 나오면 큰  다행스러운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구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강천 위원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난은 인정을 합니다.
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어차피 우리군차원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할려고 하는 뜻이 있다면  빨리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데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바라지않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그런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과  실무자쪽에서 협상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신정리를 아까  깊이 한번 파보고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돼서 사업비도 투자되면 그것하고 구병하고 파서 물성분이 떨어진 것이 있는데를 앞으로  어느장소를 과연 우리가 감로수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가장 적합한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실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감로수가 결과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제3섹타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먹는 음료의 판매사업 이렇게 폭넓게 봤을때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며 사업전망도  상당히 밝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업을  치밀한 계획성없이 문제를 내놓으셔서 답변하시느라 욕을 많이보시는데 이 엄청난 사업을  전문성있는 지질검사도 하고 300미터, 500미터의 보존 수량 여러가지로 과학적으로 탐사를 하고  적정지 선정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분야에 너무 미흡했다고 저로 봐서는 지적이 되는데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연구를 하셔서 답변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4가지가 되겠는데 첫번째 지금까지 수집된 유물의 유형별 수집내용은, 자체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유물에 대하여는 구입 또는 발굴, 대여등이 요구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은, 제1역사실과 제2역사실에 전시될 유물에 대한 국립박물관 대여 또는 복제품을 제작, 전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시정연설시  밝힌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구상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지원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2년여에 걸쳐 추진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 현재까지 개관되지 못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담당실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집된  유물은  각읍면에서  수집된 268점, 학교에서 수집된 72점,  출향인에게 수집된 92점등  총 435점의  유물을 수집한 상태이며 수집된 유물중 우선  전시할 유물전문가와 협의하여 260점을 선별 수송 완료하여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잔여유물은 현재 수장고를  미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군본청과  후편 사회과  창고 및 각 읍면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시설이 완료되는대로 수송하여  완전하게 보관, 필요시  수시 교환 전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집 보관중인 유물과 정비대상 유물목록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자체적 수집이 어려운 유물에 대한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보은에서 출토된 유물중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파악하여 본 결과 총 112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받은 유물을 대여코자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본 결과 본 자료는  모두 귀중품들로서 대여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여가 곤란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대여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수장고 신축, 냉온방기 설치, 제습장치  시설, 도난방지시설등  유물보존  환경조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심사를 마친 후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시설이 완료되면 조속히 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대여코자 하는 품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제1역사실과 제2역사실에 전시될 유물의 대여 또는  복제품의 전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제 전시코자 하는 품목의 목록을 말씀드리면 선사시대 부분은 쌍날찍개, 볼록날 긁개, 쇠창등 수점과 고려시대 부분은 익재집역옹패설, 익재난고 등 책자를 복제 전시할 계획이며 조선시대 부분은 청구도,  대동여지도회인현지, 각사등록, 보은군 읍지 호서읍지, 조헌조서, 창, 도끼등 10여점을 전시하고 동학집회시  사용된 무기와  왕조실록취회 부분을 아울러 전시코자 하며 3.1운동재판기록문, 독립운동  당시의 신문기사 등 수점을 전시하고 국립박물관에 대여 가능한 품목을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인 전시를 위하여 열성껏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속자료관 운영에 따른  근무인원을 확보코자 정원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원은 총 5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1명, 별정직 공무원 1명, 기능직 3명과 전시관  시설관리비를 포함하여 5,274만 8천원을 확보코자 추진하던중 결재과정에서 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며 대상 민간단체를 문화원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자료관의 개관이  완료될 시이에 대한 운영문제는 문화원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상태이며  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개관완료후 예산에 계상, 문화원에 보조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민속자료전시관  개관시까지  모든 분야를 완벽히 준비하고 이에 따른 운영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견되어 합리적인  조례 개정등을 완료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관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면 의정 정담회등을 통한 수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실장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가지를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민속자료관이 준공이 되었고 외적으로 훌륭하게 박물관 이상으로  잘 건립이 되었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외적인 모양도 좋지만  내적인 전시품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볼때 거기를 가보았지만 전시품목이 부진한 감을 느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수집 불가능한 것은 인테리어 설계 내용에 포함시켜서 기본전시품을 갖춘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95년 2차추경때도 실장님께서 5천만원을 요구하시면서, 2천만원만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만  그돈 속에서 전시품을  같이 구입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96년도 1억 1,050만원 그 예산속에도 인테리어와 포함해서 내용물을 같이 구입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95년도에  얼마나 인테리어비에서  유물 전시품을 구입하는데  반영이되었고  내년도에는  1억 1,050만원 중에서 얼마가 전시품을 구입하는데  반영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회추경때  2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집된 유물은 2층 민속자료실 거기에다가 진열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인테리어 공사만 해놨지 거기에다  물건을 진열하는데에는  지금현재 물건 있는 것을 손질도 해야 되고  물건을 올리는 다이를 만든다든지  현재 앞에 유리창도 없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가 없기 때문에  유리를 해야만 관람객이 와서 물건을 안 만지고 도난의위험도 없고  그 부분도 하고  밑으로 와서 2점 정도는 복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억 1,05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장고 신축과 현관 처마가 올해 예산이 깎여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덜 했습니다.
앞에 현관을 떼지않으면 금년 8월에  완공한 건물인데 비바람 때문에  목재가 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고  두번째 유물 복제 제도를 15점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용  영상 제작을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상제작을 해야 됩니다.
관람객이 오면 그것을 틀어줘야 되는데 그것 제작하는 것하고 소품을 제작을 해야 되고 응접셋트 구입을 해야 하고 관람객이 오면 쉴 자리가 없습니다.  현관에 여백이 있는데에다가  응접셋트를  구입하는 것 하고 건물 앞에 보면  그냥 라지로  되어 있는데 잔디포를 하려고 면적을 따져보니까  150평정도 되는데  잔디포를  조성해서 깨끗하게 하고  사업예산을 따져보니까  1억 1,05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실장님 답변에는 실질적으로 전시품 구입에는 시설이 미비하고 인테리어에 많이 투자됐었고 내년도에도 실장님 답변에 전시품 구입보다는 부대시설 및 인테리어쪽 복제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저희들은 이것이 박물관 아니고 군 단위에 있는  민속전시관이기 때문에 사실 토속적인 정을 느끼고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있는 것이 중요하지 관람객에게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두번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 기관, 공공단체에 있는 유물을 찾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충북대학교나  국립박물관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시설이 미흡해서 대여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것에 대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년산성 부근이나 노고산성 부근에  아직도 발굴이 되지않은 곳이 많다고 보는데 발굴쪽에도 투자를 해야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에서도 구입하는 쪽에다 투자에 못지않게 구입비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속자료실 1층은 별 큰 문제가 없는데 1층 제1역사실하고  제2역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대로 유물을 우리가 박물관에 대여할 때 완벽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만  국립박물관이 된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로 그런 시설을 갖춘다음에  전문가의  심사를 받아서 박물관과 접촉해서 수시  한 물건만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교체해서 넣어 두도록 앞으로 대여문제에도 저희들이 신경쓰겠고 그리고 우선 꼭 필요한 물건을 놔야하는데  그 채울 곳이 없는 부분은 복제를 해서놓는 방법도 병행해서 하겠고,  말씀하신대로 소장문화재를 더  노후선상에도  이런데 우리 고장에도 역사적인 이런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발굴해서 앞으로 향토민속자료관 운영하는데 좋은 물건이 출소되면 전시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세번째 우리가 아직 면이나 마을을 통해서 수집했지만  더좋은, 진귀한 물품이 있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더욱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향토민속자료관에 진열을 하도록 적극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장님 말씀 고맙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그 95년도 예산에서 두점을 복제하신다고 했고 96년도 예산에서 15점을 복제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전문적인  용어라 95년도 두점 복제하는 것은 우리가 2천만원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는중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기때문에 어떤 물건을 지금 어떻게 복제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안나왔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2천만원 확보된  예산가지고  2층에 우리 생활민속자료전시실에  받침대 아니면 물건놓는 것을 가지고 두개는 복제가 될 것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복제를 하고 96년도에 15점 복제내용은 쌍날찝게,  부록들께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은에 구석기시대에 망치라든지 쇠창 이런 것과 고려시대에 익제직, 오공포설, 직제난소 이런 출토를 복제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조선시대에 청구도, 대동여지도, 외관현지, 갑사등록, 보은읍지, 호서협지, 고은부서, 창,  도끼등  10여점을 해서 전시를 하고 또 동학집회에 사용된  무기와 왕조실록 치해본을 아울러 전시코자 할  것이며, 3.1운동 재판기록분, 독립운동당시에 신문기사등과 이런것 등을 해서 15점이  되는 것입니다.
조강천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들 같은데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단위 민속자료전시관에서  그렇게 왕조실록이라든가 대동여지도니 뭐 이런것을 꼭 비취해야 할 그것도  복제품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지금  민속자료관꾸민 것이 1층은 지금  제1역사실, 제2역사실 우리의 역사실로 돼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복제해놓도록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2층만 우리 생활민속자료관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 위원  말 그대로 보은군 민속자료전시관입니다.
보은군의 역사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3.1운동때 뭐다 이런것을 전부 국가적으로  다해갖고 있는 것아닙니까, 기념간이라든지 해서 다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당시의 3.1운동 연관된 신문에 나온 것이 우리 보은군에 연관된 것입니다.
제1역사실도 우리  보은과 연관된  것이지 국가박물관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은군과 연관된 것을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조강천 위원  그러면 또한가지는 지금 복제품이라도 해서 서둘러 개발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같은데 제생각같아서는 굳이 서둘러서 빠른시일내에 개관할 필요성은 없고 다만 절약하고 알차게 하기위해서는 지금 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소집을 했습니다만 진짜 내놔야 할 것은 소장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놓지 않아요 중요한 가보라든지 이런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이해시키고 해서 그런 것을 수집하는 방향을 좀더 시간을 두고서라도  알찬  전시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촉지구에 삼년산성내에 민속박물관 짓는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속자료관 하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데 거기도 계획이 있다면 거기는 전부 복제품만 갔다놔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거기에 갖다놓을 것이 없어요 질문외에 다른 것같은데 개촉지구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에 삼년산성 계획에 보면 거기에 민속박물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 개인 생각같습니다마는  삼년산성에  민속박물관을 지을때는 여기에  군청독립적으로 박물관을 갖고있기 때문에 삼년산성 나름대로의 다른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삼년산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해서 삼년산성 축조라든지  여기에 맞는  역사실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강천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른시일내에 개관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알찬 자료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류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와  안내판 미표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류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적산, 구병산 안내표시 및 위험지구 표시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외래 방문객에게  주요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지 안내와 교통안내등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코자 본군에 등산로 및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관광안내도 설치사업으로는 마로면 적암리 구병산 안내도,  외속리면 서원리에서원계곡안내도, 내속리면 만수리에 만수계곡 안내도, 보은읍 성주리 삼년산성 안내도를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적산 등산로에 대한  안내도는 95년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설치계획이 없으며  96년도 이후 사업으로 도예산을 지원받아  금적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등산안내도나  위험지구 표시판을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 위원  구병산은 보은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여관, 식당, 상가, 놀이마당등 여러가지 시설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찾고있는  구병산같은 등산로에 아직까지 위험안내표시도  되어있지않은 것은 너무 무관심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 설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구병산  안내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안내도는 금년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구병산의 등산로에 위험시설관계는 지금 예산이 우리가 책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다가 이런 시설은 지원이 되기때문에 군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같은데에서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군예산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홍식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저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구병산과 금적산을 등산해보면  급경사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옥천에 영국사에 가보면 밧줄을  사용한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도 느끼고 또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올라 갈수도 있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구병산이나 금적산 급경사에 저희들도 튼튼한 밧줄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에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적산하고 구병산은 제가  다 다녀봤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  위험한 암벽부분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실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다 우리 군비만 투자하는 것보다 도비도 지원받고 해서 그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류정은 위원님께서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뜻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시설의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등산로 관계는 굳이 구병산이나 금적산이나 천황봉, 문장대같은 좋은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구병산 같은데는 굉장히 많은 등산객이 옵니다.
지금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대충  물어봤을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외지에서 왔다가는 사람들  얘기는  등산로 안내도도 없을 뿐더러 등산로 표시라고 해서  팻말을 꽂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구 산악회에서 와서  꽂아놓았습니다.
와이로프도 보은에서 대단 것이 아닌데 거기가 로프를 놓친다면 생명에 위험을  느낄수도 있어요 또 여러가지로 보았을 때 우물이 있습니다만 우물이 있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실태이고 그래서 왔다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시설이 없기때문에 이 음료수 2개소가 잘못 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군에서는  지금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한답니다.
보은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구병산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저도 5-6번정도 갔다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금적산도 보은에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얼굴이 부끄럽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선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송순상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송순상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보완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 보은군 생활민원 기동처리 실적을  보면 상하수도 11회 22명이 15개소, 가로환경 11회 22명이 25개소, 불법광고물 11회 22명이 19개소, 불법건축물 11회 22명이  5개소의 처리실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근 강원도의 경우 농촌의 노령화부녀화로 초상을 당할 경우 갑자기 일을 처리할 수 없어 영월군에서는 생활민원  기본시설로 온방용 천막, 가스, 버너, 밥솥, 그릇, 향로, 촛대등을 군비로 6조를 구비하여 생활민원신고만 접수하면 현지에 가서 시설하여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박병수입니다.
전산교육과 언어교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전산교육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전산교육장은 93년도에 컴퓨터 286AT기종으로 11대를 837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여 컴퓨터실을 개장하였습니다.
95년도 컴퓨터 교육장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전산교육과 관련한 민원중 94년 12월23일 농어민후계자 보은군연합회장외 2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대응과 농산물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전산교육 실시를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95년 2월과 3월중에 5일간 1회 2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한다고 답변을 통보한 후,  이렇다할  계획변경도 없이 전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의회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경영화  전문공무원의 추진과 세계화 행정추진을 위한  어학교실  운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원할한 추진이  되고있지 않으면 그원인과 대책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일먼저 송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보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송순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보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써 인근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생활민원 기본시설로 해서  온방용 천막과,가스, 버너, 밥솥, 그릇,  향로,  촛대등을 군비로 6조를 구비하여 생활민원 신고만 하면 현지에 가서 시설물를 설치해 주고 제기류등을 대여하여 주므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송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점을 폭넓은 정보망을 통하여 좋은 시책을 알려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3월 18일  군 특수시책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나 청소.위생, 가로환경,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등의 분야를 5개반에 16명으로 편성하여  매월  2째주 수요일각 반별로 현지출장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1월말까지 하수구정비,쓰레기 처리, 간판정비, 건축자재정리,  노상적치물 정리등 91건을 처리하였음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강원도 영월군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강원도에서는 도 특수시책으로 '91년 3월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전담반으로 3명 고정배치되고,  차량1대 고정배치했는데 년평균  예산액 2천만원을 들여 민원처리를 해오던 중에 금년 11월25일부터 그러니까 한달이 안됩니다만  6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천막, 식탁, 난로,기타 제기류 등 3조를  구비하여  생활민원기동 전담처리반과 함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금년 12월 8일 현재  5회걸쳐서 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좋은시책이긴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본 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예산수반, 현재 마을에 구비되어 있는 기본시설 등을 충분히 파악해서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좋은 방법을 조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민원 대상자가 우선은 외로운 가정,이미 상을 당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락의 위친계라든지 계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외로운 사람한테는 해당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가정에 상을 당해서 가볼려면 준비과정에 있어서 이웃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부락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맹인 한사람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이만큼 성장하는데에  그 한사람의  충분한 역활이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민원처리반은 과감하게 수행을 해서 참 우리 군이한 몫에 빚을 낼 수 있겠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예
○위원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교육과  어학교육에 대하여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교육과 언어교육에 대하여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의 금년도  운영실적과  지난해 12월 23일 농어민 후계자  보은군 연합회장외 2명이 의뢰한 농산물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또한가지는 경영화 전문공무원의 추진과 세계화 행정추진을 위한 어학교실 운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원활한 추진이 되고있지 않으면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면  전산교육장의 본래 취지는 읍면에  주민등록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금년  전산교육장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 31일 현재 7회에  걸쳐 총 4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주민등록업무  전산처리 실무위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의뢰한 농산물  유통정보 습득을 위한  전산교육을 당초에는 95년 2-3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지방세  완전 전산화방침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세정 전산실공사와 이에따른 세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전산장비 구입과 설치, 그리고  프로그램 시험운영등 해서 6월말까지  처리완료 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어서 그후에 농번기로 이  교육을  미쳐 방심을 하고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농한기가 되기때문에 이후로 금년 연말 적당한 시간이나 명년초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연기가  됐던 것을 민망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은 세계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의 어학능력향상을 위하여 처음으로  금년 1월부터 영어반에 33명, 일어반에 18명을 희망자 순서로 모집하여 각종  시설을 보완해서 5개월간 자체 운영한 바 있으나,  교육여건 및 방법등 운영상의 미흡으로 내실있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였으나,  신임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 직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96년도에는 그간의 경험을  되살려  내실있는 어학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아울러 이에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주민등록직원을 위한 전산교육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45명을 교육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전산교육이라는 것은 전직원이 다  전산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주민등록업무만 보는 직원이라고 해서 그 직원만 평생 주민등록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산시설도 되어 있기때문에 전 직원이 전산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닌 세무나 토지나 의회의  여러가지 교육을 받아야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체계적인 전산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실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후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큰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가 아닌때를 빨리 맞추어서 교육을 받고 종사하는 것을 일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학능력에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세계화가 되어가는 추세에따른 어학교육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우리  보은군의 공무원여러분 모두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훌륭한 어학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의  전산교육에 대한 전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7회에 걸쳐서 49명을 교육시켰다고 한 것은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그 이외의 교육도 사실은 많이 시켰습니다
16회에 100명이상을 시켰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교육을 한 때는  주민등록 관계용으로 해놨고 그 후에 확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기타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하는데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까지 가면 전  공무원이  1인 1대의 컴퓨터를 휴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도  전산요원화가 100% 다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자체 교육도 물론이고  도단위 위탁교육, 중앙단위의 위탁교육, 전문 컴퓨터를 관장하는 부서의 위탁교육도 확대해서 시켜야 2천년대를 향한 공직자의 전산화 방침에도 맞고  세계화 추세에도 따라갈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 작정이고 후계자들이나 기타 영농을 하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전산 교육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지도소, 우리지역경제과 저, 3개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은  그냥 우리 자체에서 컴퓨터 자판만 가지고 숙달한다는 이외에 한구통신이나 기술정보를 가지고있는 부서와  협조를 해야 원만한 실효성있는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전산교육장에서만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고는 보지않기 때문에 한국통신과  우선 협조는 해준다고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부서와도  협조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교육이 뒤늦게나마라도  만족스럽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 장기계획에 의하면 금년도까지는 세정전반에 관한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기타 이외에 재무회계관리와 민원처리 15가지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산업관리 이 분야 세정토지까지 포함해서 4대업무 전산화가  또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될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이 전산교육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활성화시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고  우리 공직자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군수님이나 간부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개월동안 어학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지못하였습니다만 영어와 일어, 이외에도 해야할 어학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할 작정이고 또 이외에도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방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도  저희들 공직자들이 많이 다녀서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을 위한 전산교육은 49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6회에 걸쳐서 100명을 교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무과장 이응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주민등록분야에만  7회에 걸쳐서 49명이라고,
박병수 위원  16회에 걸쳐서  100명에 대해 교육한  명단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예
○위원장 박홍식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 가보면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면 분해해 놓은 것도 있고  너무 방치한 생각이 듭니다.  관리에  철저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내무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김인수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입니다.
업무용차량관리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은  업무량, 조직규모, 업무처리의 기동성을 감안  차량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용차량중 도로사업용에 활용하는 덤프트럭은 당초 도로의 보수등 특정업무에  활용하고자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폐차할 용의는 없는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무원의 자가용차량이 많이 보급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횟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감축계획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용차량의  대차폐차시 폐차되는 차량을  민간에게 불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민간에게 불하하여 다소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조강천입니다.
장기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는 95년도분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합하여  11월 30일 현재  2억1,141만4천원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중 과년도분이 1억 1,873만 9천원으로서 약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당국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는  매우 미약하며 장기체납액은 둘어들지 않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 역시 줄지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고의, 고질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압류한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하신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용차량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용차량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덤프트럭은  당초 도로의 보수등 특정업무에 활용하고자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폐차할 용의는 없는지, 공무원 자가차량  증가로 인해  업무용관용차량 감축계획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업무용 차량의 폐차시 민간에게 불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민간에게 불하하여 다소간의 수입을 올릴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은 당초 재해복구용으로 91년 6월에 4,800만원  예산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처음 3년간은 운행실적이 미흡하였으나  94년에는 84회,  95년도 11월말 현재는  46회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94년에 비해  올해는 다소 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군·읍면 마을직영 새마을사업장이 별로 없고 재해가 줄어들어  활용도가 적은편이나 현재 덤프트럭의 주용도가  보은 위생쓰레기처리장 복토,  보은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운반, 군도정비, 방활사 모래운반등 정기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고 또한 재해시 긴급복구등 용도가 많으며  본차량이 없을시는 용차를 하여야함으로 재정부담이 뒤따르는가 하면 내구년한도 미달되고 차량상태가 양호하며 현재로서는 폐차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덤프트럭을 각종사업장에 투여하여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 차량정수는 45대이고 현 보유대수는 42대로써 이중 화물 및  특수차량 32대를 제외하면 10대의  업무추진용  차가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수,  부군수, 지도소,  보건소의회차량등 6대를 제외하면 실제 직원이 업무추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은 4대뿐입니다.
오늘날 직원의 개인 보유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군차량 활용도에는  줄어들고  있다고하나  정수에 비하여 승용차 2대, 대형버스 1대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공무원 자가운전시책에 혜택이 우리 군까지  주어지 지않는 실정으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토록  강요할 수가 없어 4대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합동 출장이나 상부기관  확인등의 차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15대에 운전원은 11명으로 차량 감축은 이후 대차폐차 및 신규구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운전원 감축계획에 맞추어 신중히 처리하겠으며  차량 유지관리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약하고 앞으로 보유차량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폐차시 민간에게 불하 할수있는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공고후 2개의  감정평가에 따라 민간인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시키는 차량이 지나치게  노후되어 매각비용이 거의 평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폐차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의 폐차시에는 군수입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폐차시  차량을  수리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에서  군수님의 자가용을 이용한 업무를 할 때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유류대를 지급한다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중적 지출요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그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은  저희과에서 예산이 지급될 정도의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실장님께서 실시한다는  확실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예산에 반영이 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체납 일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답변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보은군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강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체납자 일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상반기에 체납액은 예년에 비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각 시군이 같은  체제로써  체납액의 증가된 사유를 보면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 실시로 업무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94년 세무비리로 인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적극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었는가 하면  국민들의 자진납세 의식이 선진외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기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웃 일본의 경우는 자진납세율이 97%를 상회하고 있으며 세금을 적게 내거나 체납하는 것은 국민이 할 의무를 다 못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저희군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추진상황을 보면 예년에 정기적으로 8월하고 12월하고 두번씩  체납액 정리기간설정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월, 9월, 11월 3개월동안 더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중에는 체납자가  이 체납액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군수서한문을 체납자에 대해서 발송하고 간부공무원의 고액 체납자별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군읍면 징수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읍면에 징수반을 편성하여 사업자 및  가정방문을 하여 징수독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는 동산이 114건, 부동산이 44건, 총 158건으로써 체납세액은 1억 3,649만3천원이며 또한 유관기관에 징수 협조요구 등으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결과 11월중에 7,580만 6천원을  징수해서 11월현재 96%까지 올려 도내에서는 징수율 1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체납자를 보면  고질체납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도산되었거나 경영의부진, 납세자의 관외 거주자등이  대부분이며, 자동차세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와관계없이 자동차 등록부서에 등록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차량등록 부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있어  자동차세가  고지되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자동차를 폐차 처분하고 말소등기를 하지않아 자동차세 부과시 납부를 기피하는가 하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아님을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여 놓았습니다.
일부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상 체납자 앞으로 등기 등록된 재산이 없어  압류조치가  불가하거나 압류 물건이 있어도 체납세액에 못미쳐  압류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압류한 재산이 후순위로 밀려있어 처분하여도 우리에게는 정산이 되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소유재산 발견시 즉시  압류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말까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계속 지방세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압류된 재산을 재분류하여 공매가능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12월말까지 재산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며, 자동차 압류분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에서 차량의 상태와 체납자의 차량  소유 유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운행이 가능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읍면 합동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이 많은 보은, 내속,  삼승면을 중심으로 하순경에 차량번호판을 영치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자를 지정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관허사업등을 제재할 방침에 있습니다.
96년에는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자체적으로 분기 1회씩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자로 하여금 자진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군 특수시책으로 각읍면 단위로  한달에 체납자 10건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이를 정착 시킴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예 과장님의  사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현명하신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있는 체납이나 사후를 보면 상당히 불분명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체에 대해서 반석음료같은 것은  현재 경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무슨 일로 한달전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담당자가  상당히 경영이 잘 되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영이  부진하다는 쪽으로 체납사유가 되어 있었고 또 개인을 볼 때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써 이름이 있는데 여기보면 상당히 귀에 익은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봐서  특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읍사무소를 나가보았습니다만  역시  자주 특위를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도 별로 징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불분명한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유형별로 분석해 놓은 것이 타당치 않는 것도 개인 또는 법인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면 경영이  안된다고 죽는 소리를 하고 또 개인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할뿐더러 갈때마다 돈이 없다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제대로 분석이 안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늘 몇번씩 가서 확인하고 결과는 경영이  부실하다는 등 장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조강천 위원  또한가지는 재산압류  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재산압류를 해놓고 그 사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것 같으면 박진용씨의 경우  자동차세 충북 1라 1731을 89년 9월 3일날 했습니다. 그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취했기 때문에 89년부터 지금 6년 지나니까  그  자동차는 가격으로 따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차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는 해놓으나마나  이러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실지 압류해놓고 바로 공매처분하던지 뭐가 됐다면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가 여태까지 되지않았을텐데  압류만해놓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처리를 하지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많지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읍사무소에  나가보니까  종토세라든지 여러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큰 땅덩어리 하나 압류해놓았습니다.
그 세금하고 땅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세금은 기십만원하는데 땅은 굉장히 큰  것을 압류해 놓았는데 왜이렇게 큰 것을 잡아놨느냐 하니까, 큰 것을 잡아놨는데  그 돈갖고 경매하자니 그렇고 이런 이유를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을 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류할 때는 세금에  맞는  미징수금액에 맞는 그런 것을 해서 바로 이사람한테 최고장을 내보낸다든지 언제까지 완납하지않으면 공매처분하겠다는 그런 것을 내보내서 바로바로 해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견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해서 어렵고 또 대신 열심히 하셔서 도내에서 1위의 징수율을 기록하시고 어려움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납액도 351만원이나 되는데,
○재무과장 김종길  그것은  삼촌되시는 분인가 누가 명의를 빌려서 한 것인데
조강천 위원  지금까지 체납액이 246만 9천원하는데 이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자동차폐차처분하고 없는 이런 경우히고 폐차신고가 안돼서 지금까지 돼있다는 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여야 되지않을까 생각 됩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그것은  해결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강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대장상에 금액만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징수되지 않는 것인데 보기가  좋지도 않고 이래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방법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납자 사유를 분명히 해서 나름대로 독촉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주로 차량에 대한 세금이 주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과세에 볼 것 같으면, 그럼 차량에 대해서만 차압을 하고 그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길  할 수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차량 세금미수자를 살펴보면 차량외에  그사람  재산이 있는데 압수한 흔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유무라든지 차량의 상태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할용할 수 있는 것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해서  미납세금을 해결하고 그렇지않으면 다른 부동산으로라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차량번호판이 있는데도  폐차위기에 있는 차가  불가 40 - 50만원밖에 단돈 5만원을 받지못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금을 얼마 내느냐 하면  백만원이상 밀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차량에 대해서  다른 재산에서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빨리 하루속히라도 압류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신  이홍식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이홍식입니다.
지적민원의 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중 집단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한시적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95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나 박동근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윤기명의 행불로 많은 양의 등기서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현행법상 불가하여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 또는 건의하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통례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노력한 결과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허가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가려 허가를 처리하게 되며 허가후  실제 이용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은읍 지산리 2 - 2, 3 - 1, 3 - 2의  800여평은 현실적으로 목적과 이용이 부합되지않은 사례로 보는데  허가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박병수입니다.
지적과의 출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의 토지소유권보호관리강화와 군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자로  지적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출범한지 몇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 군민들은 지적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과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신 점은 있으신지요?
또한  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차원에서 본다면 과거 새마을 사업 추진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부지로 기증한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분할되지 않고  지목변경도 없어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보신적은 있으신지 없으시면  새로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정리사업시 농지편입이 일부만 경지정리 면적에 편입되었을때 구도면과 경지정리후의 도면  즉 신도면의 경계가  다른 점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적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다.
지적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  송 본인은 보은군의회 199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1일 지적과장 최  송.
○위원장 박홍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피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좌석정돈)
감사에  임하기전에 늦게 참석하여 선서를 두번씩하게 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송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읍사무소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감사에 선서를 늦게하여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홍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적민원의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송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민원의원활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시법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95년6월 30일까지 시행완료되었으나 민원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박동근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윤기명의 행불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지못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한 결과 및 대책은,  이러한 문제가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둘째, 토지거래 허가시에는 허가목적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허가처리하게 되며 허가후  이용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은읍 지산리 2 - 2, 3 - 1, 3-2의 800여평은 현실적으로  목적과  이용에부합하지않은 사례로 보는데 허가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사안으로 등기를  이전하지못한  토지에대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이전을 위해 1993년 1월 1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완료됨에 따라 95년 6월 30일까지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박동근 법무사 사무장인 윤기명이 민원인으로부터 위임받은 363건이 사무장의 행불로  등기신청을 하지못하여 본법의 혜택을 받지못하였습니다.
민원인인  보은읍 신함리 김교석외 49명이 군, 도, 중앙각부처 대법원 국회사무처  각 정당, 중앙각부처 및 대법원 청와대 등에서는 법을 개정할 사항이므로  특별조치법 연기 및 현행법상으로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며 우리군에서도 도지사에게 95년  8월 16일 공문으로 본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 및 수차례의 협의를 하였지만 구제할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지못한  363건중 현재 44필은 개인이 일반등기로 이전하였고 못한 사항은 종중 및 외지인의 농지이전,허가지역의 임야등으로 현행법상  등기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행정기관에서의 문제는  조치법으로 신청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공고 후 확인서를 민원인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이 등기신청하기 위하여 법무사에 위임하였고 법무사 사무소의 감독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법무사 사무소를 지도감독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않으나 민원인의 편에 서서  대책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안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며 지가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대지조성, 주택건설, 산업용지조성등 특수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업 시행에 있어  적합한 절차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업시행에 적합한 관계법의 허가를 득한 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은읍 지산리 2 - 2, 3 -1, 3 - 2, 3필지2,569평방미터의 토지는 95년 4월 3일 도로점용허가, 95년 4월 7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로  현지출장확인후  95년 4월 21일허가처리한 사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사업자는 95년 4월 24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 차고지로 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조사토록 되었는 바 사후이용실태 조사시 철저히 조사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보면 등기이전에 대해서 현행법상 처리가 불가하나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의 및 부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해서  혜택을 주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산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이것이 대장을 떠보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현행 주차장 사무실이  월송에 있고  지산에서의 주차장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주차장 행실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송  보은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생긴것은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던 바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서 법통과를  해야만이 특별조치 연기가 되기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이뤄지 지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  가지고 노력한다고 하면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노력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최송  그리고 지산리 주차관계는 토지거래허가시 국토이용관계법상  토지이용계획서에 있는대로 차고지로  이용하느냐 타용도로 이용하느냐를 판별하여 허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식 위원  이것이 전답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송  본인이  지목변경신청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은 월송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지산리에 했는데  그것이 실지는 주차장이 무용지물로 되어있고 하나의 허가를 받는데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했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송 주차허가는 주차허가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토지거래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홍식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조치법이 과장님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엇을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송 저희들은 도에 건의 하는 것밖에는 없기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8월 몇일날 공문으로 시행하고 또 도에다  이러한 것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발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조강천 위원  그런데 그 건의결과 회신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다시 조치법이 나오기 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겠고  과장님께서 아까 뭘 자꾸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되지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야지 앞으로 노력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봅니까?
저도 그중에 한사람인데 지속해  나갔으니까 또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당에서 무엇을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현행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적과장 최송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지산리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진흥지역입니까?  진흥지역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송  진흥지역외 지역입니다.
유병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병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적과  출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송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과 출범에 대하여 질문요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군민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과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둘째 과거 새마을사업 추진당시에  도로부지로 기증한 농로가 아직도 분할 및 지목변경되지 아니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셋째 농지정리 사업시 일부만  편입되었을때 구도면과 신도면의 경계가 다른 점과 책임 한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토지조사, 지적전산관리, 공시지가관리, 지적공부 열람, 등본등 토지거래허가 신고 매매계약서 검인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지적민원현장처리등을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실적으로는 등기촉탁시행,  현장민원처리, 지적측량안내등 지적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방신문 10회 지역신문 2회, 반회보 1회 기타 5회등 년 18회에 걸쳐  지적업무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농로의 분할 및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지적공사 보은군출장소에 측량을 의뢰한 후 분할 및 지목변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신청이있을시는 사업이 조속히  매듭되도록  적극협조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경지정리후  지적도는 축척이 1000분의 1이고 잔여토지의 축척은 1200분의 1로서 축척이  서로  상이하여 연결하여 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경계가 서로 상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며 잔여토지가 도면에는 있으나 현지에는 없을시는 경계복원  측량에 의하여  토지를 찾을 수 있슴을  말씀드리면서 관 위주에서 탈피하여 주민위주의 지적행정을 펼쳐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지적측량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과에서 측량도 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최송  지적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사업이나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다가  환원시켜야 될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지적공사하고 잘 아셔서 저는 그냥 지적공사에다  부탁하면 거기서 해주는가 보죠?
○지적과장 최송  안됩니다.
지적 규칙이 있기때문에
박병수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지금 새마을 사업할 때는 아직도 도로부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에서  해볼려고 하면  일단 기증한 토지인데도  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증한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돌아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아들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을려고하고 있기때문에 그 토지는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우리가 알아서  전체적으로 각각 조사해서 그 지역에 면이나 이장에게 이것이 기증받은  토지인지  본인에게 물어봐서 측량해 놓으므로써  군에  그만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차로 조사해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육안으로도 봐도  도로로 된 것이  측량을 해야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각각 조사해서  이것
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송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측량 신청하므로 인해서 거기서 지적공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병수 위원  도로면 군에서 하는 것이지
○지적과장 최송  앞으로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업부서에서  조사한다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다니면서 기증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송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로사업은 63년도부터  시행이  돼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농로들은 거의 분할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지않는 농로에 대해서는 분할이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당시에 사업이 어느정도 시행되면서 저희들 부서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기전에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박병수 위원  이 부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는데 우리가 면단위에 보면 면에다  공문을 내서 이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증을 했는데 도로로 편입되지않는  농토를 알아봐라 해서 신설을 세워야 합니다. 지적과가 생겼으니까  지적과에서  해야할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최송  우리들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측량하는 부서이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지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송  그것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분야에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어떤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부군수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새마을 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새마을사업으로  종전에 있기때문에  농로분할측량관계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새마을진흥과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분할관계를 측량을 지적협회에 요구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새마을사업으로 안하고  기증한 부지는
○부군수 주영관  그것이  해당되는 부서가 있겠지요, 무엇을 기증했을 때는 재산을 위해서 기증했던지 그렇게 절차를 알고있는데 그것은 다시 소관을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그관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빠른시일내에 도로로 편입시켜야만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면단위에서 내리면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챙겨봐서  다음에  저희들 정담회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이홍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지금 새마을사업에  희사한 땅입니다.
현재 시골서 땅을 매매하는데 이것이 새마을 사업에  희사한 땅과  원 땅과의 분할이 되지않아서 서로 자잘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길을  희사했으니까 뺄려고하고 파는 입장에서는 그냥  다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시비가 되는데  이러한 희사받은 땅을 식량을 해서 각 땅을  해줄 수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 주인은 말씀하시기를 이 새마을사업에 희사했는데 내가 왜 부득이 식량 해서 분할, 특히 비용을 내가 손해를 또 볼수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땅주인은 애기가 있는데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주영관  종전에  새마을사업을 했던 땅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조치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십년이 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들대에서 몰랐던 사실이 있고  그렇게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분할측량 하는이런 것도  사실상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상세하게  따져봐서 어디에서 분할측량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지는 못하겠고 그것이 우리 군으로 편입이 된다면 측량비용 자체는  군에서 부담해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필지별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따져서 말씀드릴 문제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박병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농지정리 사업시 농지편입이 일부만된 농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도면과 신도면이 안 맞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러한 일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농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구도면과 신도면이 잘 안 맞는 경우  그것을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계가 잘 안 맞는 경우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적과장 최송  그것이 아니고 경계 정리를 하다보면 신도면은 축적이 1000분의 1입니다.
구도면은 1200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볼때는 경계가 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보일 수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혹시라도 거기에 경계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나머지 땅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럴 때는 경계복원 측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경계복원측량?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측량비도 본인이 물어야 됩니까?
○지적과장 최  송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박병수 위원  그럼 땅도 들어가고 본인이 피해를 보고?
○지적과장 최  송  그러니까 당초에  경계정리 하기 전에 땅의 구분이 제대로 경계가 되어 있었으면  그것이  그렇질 않았을텐데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떻게 경계가 멸실이 되었든지 다른 땅으로 침범이 되었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관계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네모 반듯한밭입니다.
밭인데 그것이 반이  경지정리로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해보니까 구도면하고 신도면이 측량 지적공사에서 나와보면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다는데  그런 필지가 두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개인이 물어야 합니까?
○지적과장 최송 저희들한테  민원인을 보내주시면 사항을 판단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적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명  
  박홍식  이홍식  유병국  김인수
  박병수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이영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선병석
  내무과장이응수
  재무과장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