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11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전문위원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용어 중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건소장          이영순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