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5월20일(수)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2.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 의장제의)
3.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역개발과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본선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의장님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보은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07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구본선의원입니다.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5월 20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 20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 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에 제1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 낭비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범출의원님과 공무원 재직시 예산회계 관련업무경험이 풍부하여 보은군수가 추천한 이진형님과 김성환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11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군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롭게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만 확인할 수 있던 내용을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주소지 확인은 주소외에 거소 또는 체류지로 추가를 했습니다.
  청구인 서명부 열람조건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8호서식까지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주민투표법과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저희 보은군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14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에 따라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1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일 필요없고, 근거법령과 참고자료는 지방세법과 상급기관의 권고안과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지역개발과 제출)
(10시1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길상리 일원에 보은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는 건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보은소도읍 육성사업이며, 위치는 보은읍 누청리, 길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7,773㎡이고, 사업시행자는 보은군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참고자료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별첨자료는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이 늦어졌으나 다음달 사업착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박순권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우용식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참석공무원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환경산림과장 이중욱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최상길
  의원 박범출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