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09일(월) 10시 01분 개의
피감사기관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스포츠사업단
(10시 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1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소·단장님의 감사자료 설명 후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보건소
(10시 02분)
답변하실 보건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행정팀장 박영숙!
건강증진팀장 김은숙!
방문보건팀장 채숙경!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의약보건팀장 육경희!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진료팀장 박선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영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은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채숙경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입니다.
의약보건팀장 육경희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이도형입니다.
진료팀장 박선미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올해 1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달에 자살예방활동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충북도 암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보다는 보건증 발급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증을 발급하는 대상자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은의 실정을 봤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르바이트생들까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도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은에 있는 식당을 가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마스크와 모자 착용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먹거리에 대한 위생적인 부분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에서의 업무영역은 장티푸스, 결핵, 전염피부질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모든 업소의 보건증 점검은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도는 저희들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은 하죠.
대상자가 있다면 다 해야 하는데, 대상자 파악이 안된다는 거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마스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최대한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영역을 넓히는 건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마스크와 모자를 구매해서 착용을 하는 게 맞는데, 하라고 말만 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고, 100% 지원은 안되겠지만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임산부 출산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육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에는 136명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72명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임산부가 많이 줄었나요?
현재 87명인데요.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를 4명 지원했는데, 이 검사는 한 번 받는 거죠?
7만 8,500원씩 4명이 검사를 받아서 31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사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산부인과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검사비 지원도 해 주려고 하는데, 산모들이 청주나 대전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에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는 31만 4,000원을 지원했단 말이죠. 4페이지 보은군 출산장려(기형아·풍진검사비)에 50% 이상 미집행 내역이 350만 원 예산에서 332만 4,000원 미집행 됐단 말이에요.
숫자가 달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의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몇 번씩 확인을 하시고 제출하셔야 하는 건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추진실적에 있는 부분하고, 50% 이상 미집행 내역하고 금액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350만 원으로 똑같은데, 집행한 부분이 다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인정하세요?
그리고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도 전혀 집행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미집행 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페이지마다 다르다는 거는 자료를 올릴 때 엉터리로 올린 거죠,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으면 50% 이상 미집행 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10번이고, 20번이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국·도비 잔액(20% 이상) 반환내역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준공 시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늦어져서 반환하는 금액인가요? 7,300만 원 정도?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치매쉼터운영이라는 게 있고, 안심마을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반기는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으로 나와서 2019년도에 한 사항인데요.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비가 6,900만 원 정도면 큰돈인데, 이런 부분은 되도록 반환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10시 35분)
답변하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기술담당관 박승용!
농업기획팀장 홍은표!
인력교육팀장 박희경!
농기계지원팀장 윤병재!
생활자원팀장 김은희!
소득작물팀장 양덕훈!
특화작목팀장 신희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박승용 기술담당관입니다.
좌측에 홍은표 농업기획팀장입니다.
박희경 인력교육팀장입니다.
윤병재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김은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양덕훈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신희윤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은 명예퇴임 관계로 공석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따로)검사 현황에 이상 건수가 1개 있다고 하셨죠?
거기에 지하로 내려가는 외벽에 누수가 돼서 방수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농작업대행서비스 운영 현황에서 인사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감사장에서도 전(前)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작업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1년 간 협의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나이든 분들로 채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두고 젊은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농작업대행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의정간담회 때 산업단지 쪽으로 장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산업단지 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면 가능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추진을…….
소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는 있지만 기왕이면 더 좋은 장소를 선택하셔서 수도작에 대한 시범사업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장소면 더 좋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일하게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장류체험관이죠?
그러면 장류체험관이 위탁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탁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4,3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위탁을 할 때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위탁해서 나가야지, 계속 지도점검을 확인한다고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탁이라는 건 돈을 맡기고 일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위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장류체험관에 사업공모를 받는다든가, 장류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기법을 개발하는 생산적인 거를 겸하지 않고, 위탁만 한다면 영원히 위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반응이 좋으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도 두부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장이라는 건 우리 민족의 전통과 숨결이 있는 건데, 그러면 장맛을 잘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잠깐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골에 장을 아주 맛있게 담그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염도는 몇 퍼센테이지, 물은 몇 리터를 하는 건지 기본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숙성하는 거랑 2년을 숙성하는 게 맛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서 끌고 나가야지…….
계속 위탁해서 현 상황에서 이런 위탁은 결과적으로 그 주체인 장안2리 마을회나 우리 보은군이나 똑같이 발전이 없는 제자리걸음만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사물을 발전이 있는 위탁사업으로 가야지, 현실에 안주하는 위탁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해 주고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분들도 위탁하니까, 현실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냐는 나태심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위탁이 위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위탁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그 사업이 발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도와주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새로운 두부라든가,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보고요. 제시하신 장맛을 잘 내는 분들을 초빙하고 교육해서 맛과 질을 높여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상기시키셔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11시 36분)
답변하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운영팀장 정은주!
상수도팀장 신춘수!
하수도팀장 정동선!
물관리팀장 이영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신춘수입니다.
하수도팀장 정동선입니다.
물관리팀장 이영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을 보면 검침구역담당자 방문 납부 독려 예고문 313회 등등 매달 이렇게 많이 징수를 하셨네요?
한 분이 1,200건 정도 검침을 하시는데, 그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저희가 체납이 된 분들한테 가서 납부독려도 하고, 구두상으로 납부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납부안내문을 우편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집 대문에 꽂아놓고, 그다음에 또 안되면 단수예고문, 그다음에 안되면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몇 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순서대로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가 되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월별로 체납액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저희가 납부독려를 해서 받은 금액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체납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2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실적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난 다음에 생긴 체납액에 대해서, 그 당일년도 달에 대한 체납액이 아니라 전부터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체납액 가운데 저희가 납부독려를 해서 받아낸 금액이 이 징수금액입니다.
물론 매달 고지서를 갖고 납부한 금액도 상당 부분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저희가 징수활동을 해서 받은 체납액도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납을 안내할 때 구두상으로 몇 번의 납부요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실적이 나는 경우가 단수예고문이 나갈 때 징수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하게 되면 동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12월, 1월, 2월에는 단수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업장에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두세 달 운영하고 납부를 해 주시기도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서 징수활동을 할 때는 체납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다른 일들로 바빠서 체납활동이 미진할 경우에는 체납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1월에는 단수 아니면 겨울철이니까 부과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월에는 체납액이 적은데, 5월, 4월…….
달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보다는 20페이지에 있는 거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징수활동의 여부에 따라서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 체납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은 22쪽에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쪽에 보시면 1월에는 징수한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전체 체납금액에서 징수한 금액이 5% 정도 차지하고, 다음 달에는 전체 체납액 중에 징수한 실적이 24% 정도가 되고, 그래서 앞에 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내게끔 하고 난 다음에 체납액이 발생한 금액이고, 22쪽은 저희가 체납에 대한 징수 강화활동을 해서 걷어들인 체납징수액이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편차가 있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요.
뒤에 22쪽은 저희가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액 부분을 일정부분 징수를 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월별로 체납액 발생금액이 편차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검침요원 이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징수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활동을 할 때는 체납액이 감소가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게 되면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22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요금이 4,900만 원이고요. 하수도 요금이 1,500만 원으로 총 6,4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 금액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체납을 한 건수도 있고, 사용자가 아닌 그 전에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소지를 모두 파악해서 미납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도 하겠다는…….
단수는 사용자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계속 저희가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연한이 전 달에 있기도 하고, 또 주소지가 아예 파악이 안되는 분도 간혹 있어서…….
그런데 전체 건수의 5% 이내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관심도나 노력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차이가 나니까 월별로 문자메시지나 자동납부 등을 더 강구해서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옥천이나 영동의 상수도 보급률이 80〜90%나 되잖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수한면, 2018년도에는 탄부면, 내년도에 정수장 공사가 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지선공사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2022〜2023년도 정도가 되면 수한면과 탄부면, 그리고 보은읍 일부…….
올해 금굴리와 중초리 1, 2구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2035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거를 정리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는 보급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급을 하도록 용역을 추진해서 해마다 얼마 정도의 소요예산액이 필요한 지를 뽑아서 국비지원 내지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은군 전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관님들 모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주리 물을 회인 쪽으로…….
그래서 법주리에서 회인면까지 연결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1,500톤짜리로 그쪽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는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쪽 물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옥천 쪽에서는 다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한 지가 3〜4년 정도가 되는 거로 기억하는데, 우리 보은군 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그나마 기간을 조금 당겨서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 산외면, 내북면, 수한면, 회인면 쪽으로 황철석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수질검사 58개 항목에 라돈과 우라늄까지 추가가 돼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황철석이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중에 철 성분이나 이런 쪽에 함유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질…….
지금 저희가 정수장이 3개가 있는데, 보은은 교사리에 있는 보은정수장이 있고, 삼승면 원남리에 정수장이 있고…….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특별회계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2개를 운영하는데, 200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30% 불용액이나 2019년도 50% 이상 불용액에 특별회계 미집행은 산출은 안하셨네요?
그러면 누락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불용예산이나 미집행내역을 하나도 기재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예비비나 풀사업비도 가망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용도는 누수가 된 부분을 고치거나 급수공사비로 주민한테 받은 금액을 갖고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모두 사용을…….
그래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3,300만 원 정도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풀사업비를 안세우셨더라고요?
그 이외에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지만 한 해에 사용해야 되는 목적사업은 예측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풀사업비로 목적사업을 달아서 풀사업비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급수공사비를 지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의 지출성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나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수입이 세출보다 더…….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이 세출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조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놓고, 사업을…….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요. 사업을 못하시는 건지, 안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럴 경우에 다른 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고, 다른 시·군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목적사업이 어느 정도 발생돼서 예산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다고요.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에서 페널티(penalty)를 준다고 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에서 가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데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저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사용을 해야만 군민들에게 편익사업도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이견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지방교부세, 또 국·도비 보조해 주는 거를 당해연도에 전량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페널티(penalty)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월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과대상에 한 명의 체납자가 있는데, 금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2019년도에는 몇 명이 발생된 건가요?
거기가 회남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거교리, 조곡리, 신곡리에 처리장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50톤을 사용하신다고 한 게 보은읍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속리산면 500톤, 보은하수처리장이 7,000톤…….
속리산면 같은 경우에는 몇 톤…….
속리산 하수처리장이 20번에 4,000톤입니다.
24쪽을 보시면 1번에 보은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7,000톤으로 저희가 평균 처리하는 용량은 6,439톤이고요.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20번 4,000톤 중에 1,830톤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은읍에 봉평리라든지, 수한면 일부, 수정리, 누청리 등 올해 보은하수관거를 연결해서 여기에 유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두평리, 구티리 쪽도 저희가 보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양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꽉 차서 여유가 없으면 저희가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보은하수처리장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속리산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용대비해서 처리장의 용량이 조금 더 사용가동률이 적은 편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쪽 처리장으로 운영하는 하수관거를 묻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7,000톤에 6,439톤을 하면 560톤 정도가 되는 거로 이해는 되는데,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도 처리용량이 남는 거는 애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하신 건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처리용량에 앞으로 개발해서 산입이 되는 양까지 산정이 된 건데, 이거는 저희가 권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하수관을 빨리 연결해서 처리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효율성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4,000톤인데…….
그러면 거기에 기준하는 용량이 되어야 하는데, 2,000톤 이상을 방치하고 있으면 운영비나 관리비나 모든 부분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나머지 소요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일단 여유량이 많고, 여기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앞으로 속리산이 발전해서 다른 관광과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와서 유입량으로 넣기 위한 가용용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광지 이외에 다른 처리구역에 관로까지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구병리에 하수관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만회가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안된 지역이 조기에 보완돼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로하수처리장, 삼승하수처리장, 장갑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보다 많은 유입량이 초과해서 들어오는데,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전체 시설용량의 약 30% 정도는 여유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입하는 부분이 시설용량보다 많은 게 상승이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로면이나 삼승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더 유입하는 유량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모색하고 있고, 또 원래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혹시 우수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게 발생하는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질기준에 문제없이 잘 운영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증설계획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리산하수처리장이 4,000톤인데, 실제 용량은 절반도 안되는 1,830톤이거든요? 처리시설을 할 때부터 여유있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많이 처리용량을 증설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낭비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한 세 곳의 용량이 무리없이 처리를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수가 하수와 같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처리해서 용량이 넘어갈 때는 결과적으로 처리가 잘 안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톤이라면 100톤만 들어오면 100톤의 나머지 부분을 막고 100톤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남는 용량을 유입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죠?
그래서 여유율을 30%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매달 수질검사를 해야 할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방류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걱정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우수처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더 유입이 되는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량이 초과가 되는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우수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통해서 막는다든지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분명히 포함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포츠사업단
(14시 36분)
답변하실 스포츠사업단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을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스포츠운영팀장 김현숙!
체육팀장 조인형!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시설관리팀장 김현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스포츠사업단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체육팀 조인형 팀장입니다.
전지훈련팀 이경숙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현기 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19년 스포츠사업단 행정사무감사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스포츠 사업단 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스포츠경기가 있으면 주말에도 다들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나요?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도 주말엔 좀 쉬어야 되는데 행사장에 다니느라고 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 스포츠사업단의 직원들도 제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담당관님 오셨는데 스포츠사업단 직원들은 남달리 평점에서 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본 위원은 속리산이 애당초 육상전지훈련 하계훈련장에서 약간 변형이 돼서 지금 보은의 스포츠시설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얘기가 맞나요?
우리가 스포츠시설이 오기까지 애당초 속리산에 전지육상하계훈련장으로 이슈가 됐었던 거거든요. 10여년을 겪으면서 많이 변모를 해서 보은군에 스포츠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이 가시나요?
이점을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장이 메인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여러 개의 운동장이 설치돼 있어요.
소소한 것은 제쳐두고 메인공설운동장하고 스포츠파크축구장, 또 스포츠야구장, 스포츠파크야구장에 대해서 횟수를 자료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회는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요.
실적도 많이 있는 걸로 자료를 봤는데, 그런데 메인공설운동장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년에 54회 개최를 했더라고요?
또 스포츠파크야구장 173회 대회를 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총 횟수가 스포츠야구장은 139회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입을 한번 살펴봤어요.
3개 구장에서 운영한 게 대관료 수입으로 들어온 게 1,178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행정사무감사 설명에서 운영비 말씀하셨죠? 운영비…….
그래서 조례규칙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조례규칙을 살펴보니까 감면무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6억 8,900만 원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세외수입은 1,178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군뿐만 아니라 저희랑 경기를 같이 하는 다른 시·군도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익을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부과를 많이 하면 지금까지 오던 전지훈련팀이나 전국대회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51%가 여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온도에 닿는다고 그러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단장님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우리 군민들이 체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느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숙박이나 식당뿐만 아니라 상가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예를 들어 사업이 그걸 떠나서, 전체 군민들이 납득이 가고 스포츠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나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크게 안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은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조례가 잘못됐으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나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검증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부합하는 대관료, 이런 부분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설운동장에서는 15만 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회유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계속 군입대로 나가면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2019년 윤대호, 김석현입니다.
새로 영입한 사람들 실적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열두 달로 계산해보니까 8,100만 원 정도가 선수 1인당 나가고 있더라고……. ’18년도 기준해서…….
그리고 ’19년도도 산출을 해봤어요. ’19년도에는 1인당 811만 원 정도 관리비가 되고 토탈(total)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9,700만 원 정도 이렇게…….
과연 보은군에 스포츠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한 재원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충청북도생활체육회에서 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최근에 사격에서 많은 우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업팀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사업은 없나요? 한 가지만이라도 해서 전적으로 여기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리고 육상같은 경우는 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전하고 물려있어서 없앨 수 없고요.
2개 이상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10억 원 정도, 금년에 1억 9,000만 원 정도 증감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생긴 걸 없앤 사례는 없습니다. 2개 이상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한 가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격을 하게 되면 일부 총 사는데 지원을 받는다든지 운영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사격이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내는 것으로 계속 언론에도 공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도 되지 않느냐…….
더 열심히 해서 실력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번에 제11회 국제우드볼대회를 우리 보은에서 했죠?
대만에서 56명이 제일 많고 보통 10명에서 20명 내외, 이렇게 돼 있고 1명, 2명, 3명도 이것도 넣는 게 맞나요?
우리 군에서?
1명, 2명, 3명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근거자료로 제시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어요, 단장님.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로 인한 과장님의 우드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게 과연 우리 보은 지역에 효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과장님 생각을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메카로 주말에 많이 보은을 찾아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하면서 저희 보은군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우드볼대회하면서 맞이하면서 통역이라든지 해서 많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다음의 어떤 국제대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회 같은 경우도 100명 정도인데 저희는 220명 정도로 대회에 많이 와서 어느 때보다도 대회장도 훌륭하고, 직원들이 선수도 맞이하는 분위기도 좋고, 숙박업소도 깨끗하다고 감사편지도 받았습니다.
스포츠사업단에서 대회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여기에 노력을 다해주신 거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과연 평가가 우리들의 생각만인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효과로 나타나는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드볼경기장을 구축해놓은 건 활용할 방법이 있나요?
주말에는 관에서 저희 구장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산에서도 용산주민들이 자기 돈을 부담해서 우드볼을 쳤습니다.
아까 용산이라 말씀하셨죠?
단장님 자료에는 없는 얘기겠지만 스포츠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시설이 생활SOC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시설이 200억 원 내에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공모사업으로 큰 금액을 확보한 것은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은군의 스포츠시설이 딱 이런 항목에 해당이 돼요.
이게 관리비나 유지비, 보수비 이런 부분은 다 군의 지방세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보셨나요?
과로 바뀌면 제 생각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만큼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가 되면 산업은 생존경쟁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은군의 스포츠시설로 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활SOC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봤더니 시설유치하는 데는 화려한 장밋빛이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비유를 하면 우리 군의 현실에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말에 아기 죽는지 모르고 팥죽만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보은군의 스포츠시설이 그렇게 전락될까봐…….
저도 이게 정말로 우리 군의 사업으로 이어져서 군민들이 납득하고 여기에 사업으로 인한 우리 보은 경제가 다들 군민이 알아주는 이런 쪽으로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 진짜 박수치고, 저도 진짜 스포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암울해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단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보은군의 스포츠시설을 망라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전국에 생활SOC사업으로 인한 사례를 찾다보니까 지난 11월 20일 TV조선 9시 정규방송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이 나온 게 있어요.
아마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군하고 비교를 잘해보시고, 어떤 판단이 서는지 과장님께서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우리 단장님, 보은군이 그렇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전국의 사례들이 이렇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영상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는 영상과는 다른 현실이에요. 군민센터 내에 헬스장이나 수영장 잘 운영되고 있고요. 야구장도 전지훈련 못받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구장들도 주말에는 아주 날씨 안좋을 때 빼고는 꽉꽉 차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저 영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렇게 안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2의 속리산유통 잘 아시죠? 그런 게 초래가 될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같이 협심해서 스포츠정책을 우리 지역의 정책으로, 또 산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성공할지는 시간이 결과로 말해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네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보은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에 스포츠시설이 넘쳐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설유치 목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되며, 세월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군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재발방지책을 한번쯤은 심각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제2의 속리산유통의 실패를 교훈삼아서 우리 보은군 스포츠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스포츠사업단도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야가 많아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을 다룰 때 선수영입비 때문에 많은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저같은 경우는 혼나기도 많이 혼났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수영입비로 해마다 1억 원씩 예비비 쪽으로……. 그렇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1억 원씩을 선수영입비로 책정을 해놔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보시다시피 실적을 보면 저한테 3개년, 5개년에 걸쳐서 주신 선수영입비 명단도 그렇고, 1년에 실업팀이 2개인데 사격, 육상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500만 원, 3,5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사실이죠? 저한테 주신 게 사실이죠?
그거에 의하면 해마다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시면 ’18년도에는 2,000만 원, 그렇죠?
사격에 2,000만 원, 육상에 3,500만 원, ’19년도에도 보시면 3,000만 원, 그리고 육상에 2,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항상 1억 원을 세워놓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안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39쪽 보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내지는 4년까지 계약이 돼있는데요.
저희가 선수를 영입할 때 선수영입비를 다 주죠?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사격선수들 중에서 ’18년도에 백정순 선수같은 경우는 ’18년도 1년 동안, ’18년도, ’19년도 2년 동안 계약을 하셨는데 제로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실적이 안좋아서 안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김현준 선수는 3,000만 원을 주셨는데 김용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서 김용 선수같은 경우는 아예 계약금액을 안주고 다시 재계약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김용 선수는 언제부터 저희 실업선수팀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육상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계약금이 지급이 안된 원종진 선수나 이광철 선수, 이분들도 계약금없이 들어온 선수들이 맞습니까?
앞페이지 35페이지로 건너가겠습니다.
김혜성 선수와 조진우 선수의 선수실적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규정상 선수를 영입할 때 계약금을 줄 수 있는 최고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선수는 어떤 경우, 어떤 실적을 가졌을 때 하시게 돼 있죠?
도체육회 기준을 보면 세계선수권대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대회 3,000만 원짜리 선수는 없습니다.
저희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김현준 선수를 영입을 할 때 도체육회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보은군에서 3,000만 원이 나갔고, 총합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도체육회에서도 그 규정을 따라서 한다면 A급 선수는 보통 1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영입할 수가 없는데 도체육회에서도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A급 선수에는 전국대회가 아니라 세계선수권대회 맞죠?
그리고 C급 선수는…….
저희 규정에 3,000만 원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1억 원을 세워놓고 영입을 하는 이런 선수들의 실적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을 지금 사격같은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만, 육상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6,000만 원, 7,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많이 나가야 1,000∼1,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현실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저는 그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규정을 어기면 안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조정하려면, 관련해서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은 해보셨냐는 거죠.
저희가 육상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팀, 실업팀 규정이 없어서 내년도에 합쳐서 현실에 맞게…….
그래서 보은군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제가 이것을 올해 문제 제시할 때 선수영입비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늦게 확인을 해주셔서 제가 처음부터 예산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거 같은데,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키셔야 되고요.
규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끔 노력을 좀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관례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A급 선수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지급하기에는 저희 규정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셔야죠?
그런 점이라면 진작에…….
이걸 제가 올 초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 또 이런 사건이, 이런 계약이 됐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셨다, 너무 관습적으로만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상업하시는 분들, 식당이나 숙박업이나 또 기타마트나 카페나 이런 분들은 체감을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 일부가 와서 농산품을 파신 분들은 체감을 많이 하는데, 그 외 분들은 군민 100%가 체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면 혜택이 있어요, 그렇죠?
인원이 버스 1대 정도 되게 되면 관용차량 필요하실 때 그 부분을 배차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전지훈련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을 보시면……. 전지훈련팀 유치실적과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군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바람…….
그 부분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했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단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스포츠사업단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월 한 달 동안 1년 간의 통계치를 홈페이지에 잠깐 기재해서 과연 군민들이 얼마나 보겠냐는 얘기죠.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에 매월 전지훈련이 몇 팀 왔는지, 연 인원이 몇 명 왔는지, 그걸 게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의 스포츠마케팅이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업하시는 분들, 숙박업이나 식당하시는 분들 몇몇 일부 분들만 스포츠메카가 꼭 필요하다, 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시지, 나머지 분들은 직접 체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이 진짜 스포츠 때문에, 인구가 얼마큼 유입이 되고, 식당하는 분들이 더 식당매출이 많이 오르고, 숙박업하는 분들이 매출이 많이 오르면, 그 부분이 경제효과가 직접 나한테는 안오지만…….
경제효과라는 거는 내가 직접 느끼는 것만이 경제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에서 반찬을 사든 뭐를 하든 우리 경기, 보은시장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경제유발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나한테만, 주어진 부분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군민들은 잘 못느끼시는 거예요.
여름철에 재래시장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재래시장에 제가 아시는 분들, 지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고 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하나같이 “농번기잖아, 바쁜철이잖아…….” 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보은군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해줘서, 농민들이 먹고 살게끔 해서, 농민들이 시장에 나와야 시장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도 농민한테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는 투자를 하면 뭐라고 하거든요.
왜? 경제유발효과를 아직 못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을 스포츠사업단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만, 전지훈련팀이 오면 이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고 일정 잡아주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보은군에 와서 전지훈련을 며칠을 하고, 어디서 숙박을 하고, 돈을 얼마 정도 쓰고,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가 이렇게 우리 보은군에 큰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얘기죠.
저도 아직 잘 못느낍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스포츠사업단에서 늘 하시는 얘기가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느낄 수 있게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매월 그렇게 기재하시고, 꼭 그 부분만 기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회를 치렀으면 무슨 대회를 치렀는데 몇 명의 인원이 왔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숙박을 했고, 그러면 우리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일어났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지면을 통한다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우리 군민들도 스포츠산업에 대한 응원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하려고 그런다고?
30만 명 유치하려고…….
기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드볼경기, 아까 구상회 위원님도 1명, 2명, 3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입니까? 임원입니까?
주민스포츠로 인해서 주민한테 소득이 발생됐다고 그랬잖아요?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숙박업소에 들어갔으면 A호텔로 들어갔으면, 작년도에 몇 명이 갔고, 요새 현금결제는 안하니까 카드결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숙박업소나 작년도에 비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전지훈련이나 경기하러 오신 선수들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카드결제 내역을 보면 ’18년도에 몇 명이 왔다가고, 얼마가 올랐고 ’19년도에 이런 근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효과만 있다고 그러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은 못 느껴요. 느끼게끔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꼭 거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진천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카드를 상인들이 다 취합을 해서 그걸로 몇 명이 왔고, 작년도에 비해 얼마나 올랐다는 걸 다 통계를 내는데 이것만 안된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것도 그렇고요, 선수들 전지훈련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다른 시·군으로 많이 갈 것처럼 선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상회 위원님 답변 중에 우드볼회장을 5월에 바꿨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에서……. 표현을 5월에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 관에서 관여해서 바꾼 줄 알아요.
그럼 날짜를 쓰지 말고 표시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계획은 1년에 30만 명 이상 유치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예,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의 비중보다 지난해에 부족한 부분과 아쉬움이 있어서, 스포츠사업에 관해서 발전 및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2020년 1월 1일부터 ‘스포츠사업단’이 ‘스포츠산업과’로 바뀌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으로 있을 때는 단지 소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보은군 홍보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해 생각해서 보은군이 스포츠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더 광역으로 하라고 산업과로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단순히 일반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 이런 스포츠를 더 육성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군민의 소득을 연계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스포츠사업단으로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맞죠?
대회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정기준을 거쳐서 개최된 대회들이, 과연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적 유발효과가 높은 대회로 선정되었다고 단장님은 단정지을 수 있나요?
대회개최를 선정하려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첫째로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큰 대회, 그걸 유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지원해준 보조금이 인건비 및 시상금 등은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보조금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대회로……. 가능한가요?
이런 기준으로 세워야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 올해 통계를 해보니까 대회운영비 중에 27%가 보은군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비율을 30% 높여서 보은군에 소비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4,000만 원인데, 2,820만 원을 보은 관내에 소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9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보은에 뿌려주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상당히 클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을 꼭 해서 다음부터는 스포츠에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다는, 잘 했다는 칭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포츠가 산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단장님, 혹시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 가 보셨죠?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에 띄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직원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부림 위원님과 윤석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여선수 및 가족, 전국대회 외 관외, 관내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잘 따져서 실적과 경제적 창출효과, 또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냐 하면 대회추진실적과 경제적 창출효과를 따로 따로 해서,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추고을소식지나 이런 데에 올려주시면 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받는 깊이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30만 명…….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제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실질적 인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잡은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단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제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기획담당관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죠? 아니에요? 저쪽으로 산업과로 분류되면 그때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죠?
단장님, 제가 단장님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내년도 ’20년도에 산업과로 정식 출범이 되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돼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스포츠전략에 홍보효과에 스포츠사업단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에서 스포츠로 인해서 대회를 하러 오면 협조를 부탁하세요. 해서 회기 중이면 어렵겠지만, 또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같이 위원님들이 대회하는데 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인사도 나누고, 또 보은에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지훈련팀이나 우리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협조를 해서라도 분위기를 반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스포츠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담당관·과·소·단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각 담당관·과·소·단장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김응철
최부림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