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09월11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행정과, 건설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행정과, 건설과)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행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건설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에 참가한 관계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조속 시행 및 읍·면 조직 향후 보강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과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안에 따른 읍·면 기능전환 등 작고 큰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2001년 7월5일 군의회에서 의결하고 7월26일 공포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제정 이후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결과 수의계약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와 선정심사위원의 위촉을 지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로, 또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등 3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되어 실천도 하지 않고 다시 조례를 개정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을 두고서 의회와 집행부가 7개월의 진통을 겪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상급기관과의 검토가 소홀하여 시행도 못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행정처리는 집행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7월5일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 심의시 조례자체를 부결시키려다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의회에서도 동참하고 또 국가차원의 민간위탁 권장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5조 제2항의 수의계약에 관한 단서조항에 집행부와 상의를 하여 조례안을 가결시켜드렸습니다.
  군의회에서 이런 노력과 성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환경기초시설 조례에 대하여 시정요구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기 제정된 조례로써 서둘러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듯 영동군에서는 최근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종업원 지주회사와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민간위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은군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갖고 조례제정시 협의한 내용대로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1조 목적부터 제21조 시행규칙 및 부칙까지 2000년 1월 2일자로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115호에 의거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고 모든 내용에 동의를 드리며 한가지 안을 제시하니 담당 과에서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에서 표현하였듯이 현 추진 계획하는 안이 읍·면 직원을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가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의 인력을 읍과 면으로 보강하여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보은군은 도시와 달리 면적이 크고 농촌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인구는 고령화되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농촌은 점점 황폐화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질수록 농촌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시책의 탈바꿈이 필요하며, 오히려 이 안이 주민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만남의 거리가 멀어지고 군민에게 시간적 낭비가 초래된다면 보은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보은군의 현실에 맞게 주관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담당 과에서 추진하는 보은군 주민자치센터설치민운영조례안에 다시한번 동의를 하면서 읍·면 조직의 축소가 아닌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선진행정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구조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 기능전환 등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선진행정이 정착되어야 하고, 선진행정이 정착되기 위  해선 조직구성원들의 피땀나는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공을 초월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책상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켜면 지구촌 구석구석 못가는 곳이 없고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만 부지런하면 선진행정을 위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금도 과다한 업무량 때문인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답습 행정으로 일관해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습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본인은 인사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조직을 구성하고 통제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지면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구성원 하나 하나가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가 하면 인사가 원만치 못하게 이루어질 땐 조직에 활력을 잃고 나아가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업무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고 마침내 조직이 와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행정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인사요인이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만 몇몇 사람의 승진을 위한, 몇몇 사람의 군청전입을 위한 들러리 인사, 지역사회 주요인사들에 의한 청탁인사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무원조직 내부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빈번한 자리이동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경북 안동시는 행정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유사업무에 한해 부서를 이동하도록 하는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용안을 만들어 200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를 행정관리와 세정회계, 사회복지 및 환경, 문화관광 및 홍보, 지역경제 및 산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시 고유의 업무분야 안에서만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업무 분야별 승진기회가 다른데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업무분야별로 일정한 비율로 승진을 보장하는 승진인원 할당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전문 인사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시민을 직접 대하는 부서보다 인사, 예산, 회계 등의 부서에 지원자가 몰리는 폐해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전문 인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본청과 읍면간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서 읍·면 직원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중에는 군청직원은 장교이고 읍·면 직원은 하사관이라는 말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군청에서 근무해야만 높은 사람들 눈에 띄어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읍·면에서만 근무해서는 절대 사무관 진급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예로 '98년 이후 읍·면에서만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 승진을 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승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청으로 전입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읍·면은 거쳐가는 곳이고, 읍·면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눈에 띄지 않아 직급간 직렬간 인사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거쳐가는 곳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읍·면 공무원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인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청과 읍·면 공무원간 형평에 맞는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셋째, 보은읍 삼산리 (구)조흥은행 건물을 매입하여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대기실 및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구)조흥은행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 있고 매각 금액은 약 10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매입시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물론 건물 활용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약자, 유소년 및 중고생들인 대다수 서민들과 학생들입니다만 비가 와도 피할 곳이 없고 다리가 아파도 마땅히 앉아서 쉴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잠시나마 앉아서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2, 3층은 주민정보화교육장 등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군민의 불편을 덜고 다양한 군시책사업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서 실시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적 자치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게 판단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정보화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 추진하여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에 더욱 분발하여 군민 누구나가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정보사업 추진내용을 본 의원이 살펴본 바 각종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군민정보화 교육장 설치 등 주민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을 동감합니다만 지역정보화 사업 구축을 위한 사업중 각 읍·면 정보화 시범 마을에 작년도에 컴퓨터 11대, 금년도 보급 계획분 63대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작년도에 보급된 11대분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치장소가 마을회관, 영농조합, 이장, 지도자의 집 등입니다. 아마도 금년도 하반기 63대도 이와 비슷하게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치장소에서 보았듯이 마을회관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외는 일반가정에 배치하였습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실 마을회관은 대체적으로 경로당으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평상시는 노인분들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을회관에 비치된 컴퓨터를 노인분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물론 교육이야 하겠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되고 또한 이장집이라든가 지도자집 등에 배치된 컴퓨터를 마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남의 가정에 들어가 정보를 얻는다든지 활용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가능하리라 봅니까?
  분명히 배치와 동시에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할 것이 뻔한 이치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금년도 계획분 63대는 아직 배치가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컴퓨터 구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형편이 어려워 구입하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세대, 결함가정 등에 보급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조속시행 및 읍면조직 향후 보강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항상 의회와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병국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조속시행 및 읍면조직 향후보강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조례 제정 당시의 약속대로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그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사회복지 시설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 농촌현실에 맞지않는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읍면인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뜻에 맞게 보은군 현실에 맞도록 읍면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2000년 10월에 환경과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11월20일 보은군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 동년 12월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12월13일 의정정담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어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금년 7월5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7월26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 대한 충청북도의 시정요구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부기관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동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읍·면 조직보강에 대하여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이라는 국가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방이후 큰 변동없이 기본골격을 유지해 온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읍·면·동의 기능중 시·군·구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무나, 시·군·구의 행정지시나 명령 등에 의해서 집행되는 단순사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읍·면·동의 사무중에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행정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 본청의 사무는 크게 증가하는 한편 읍면의 사무는 대폭 축소됩니다.
  그러나 19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직원 수가 많이 감소되어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어도 읍을 제외한 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할 것이며, 이는 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비해 적은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므로 읍·면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비록 읍·면 인력이 감축되나 그에 대비하여 더 많은 사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기능전환 이전보다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강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김인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조속시행 및 읍면조직 보강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를 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첫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건은 사실상 업무내용이 환경과 것인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어차피 위탁이 된 후에 행정과에서 구조조정이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요지에서도 했듯이 인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 계셨듯이 "상부기관에 시정요구를 무시하는 동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억지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장님 답변 끝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당해 종사자들의 희망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공직신분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이미 조례개정 됐으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번째, 본인들이 법인을 설립 할테니까 본인들이 위탁을 맡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원하는데 과장님 답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데 그러면 당해 종사자들이 두가지를 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저희가 법인설립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그대로 전환해서 이 사람들이 공직신분은 아니지만 근무하는데는 1%의 지장도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의원  고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7개월간 끌었던 내용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환경처리시설에 소속이 됐을 때, 편입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학력도 부족하지 전문성도 부족하지, 또 실질적으로 편입됐을 때 농조하고 지난번에 무슨 공사죠? 우리 지역에 있었던 거기에서 합병해서 농조직원이 그렇게 많아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벌써 미리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위탁시설 민간위탁 문제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현명하게 가부를 확실하게 정해서 매듭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결정 못하고 자꾸만 앞으로 더 끈다면 낭비이고 비효율적이고 의회나 집행부가 실질적인 역할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방법이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번째는 현 조례제정한대로 집행부에서 실천해 주시는 것, 두번째는 군 환경과에서는 도에서 시정요구에 따른 개정의견이 지방자치법 제155조와 제157조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지사의 시정요구사항이 법내에 맞으니까 이를 수용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현 조례대로 민간위탁이 불가하다면 집행부에서 약속 불이행이므로 본 건 처리방법이 비능률적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후 본 조례안을 의회발의로 폐기처리 해서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중에 한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결코 올바르고 현명한 최종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집행부, 의회 또 당해 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999년 9월30일 서울특별시에서 제정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제2항에 저희들 도에서 시정요구하는대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위탁대상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령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과에서도 정담회시 설명을 하셨는데 하수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도 적용이 됨으로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에서 걱정하시는 당해 종사자들이 방지시설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이 걱정에 대해서는 당해 종사자들이 법인설립 능력에 맡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능력부족으로 당해 종사자들이 법인설립을 못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의회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대안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 수용이 어려울 때는 서두에 말씀하였듯, 첫번째 방법이나 두번째 방법중에서 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 문제로 어려움이 많으신 행정과장님의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을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주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시간을 갖고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느낌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하고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는 방법을 하나 보고드리고, 또하나 환경과에서 이 조례가 당초 의원님들 심성에 못미치면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대로 법인설립을 해볼려고 저희들도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조례가 아직 매듭이 안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억지를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 뜻이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법령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모두가 편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기록이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환경과나 군의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면 제가 제안한 방법이고 서울시에서 '99년 9월달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정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정요구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의회나 집행부나 당해 종사자들이 다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후에 의회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고맙습니다.
○김인수의원  두번째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국제화·개방화·국제 경쟁력 강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바라고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청주에서도 시범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서류만 그렇게 되었지 모든 것은 동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두서가 없고 질서가 없고 어지럽다고 합니다.
  또 자치위원회가 군림하는 쪽으로 되고 또 주민과의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또 많은 단점이 있고 특히 말단 읍·면 직원 청주시에 시범한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모든 그 업무를 그대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만 줄었지, 그러니까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안 내용이 너무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센터설치하여 운영을 하자는데 본 질문에서처럼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기능전환을 별개로 하자고 보충질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기능전환이후로 직원을 군이나 읍·면에 이동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최고 말단인 읍·면을 축소하는, 즉, 우리나라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도 군의 가장 큰 현안 숙제인데 군에서 뚜렷한 소신과 자신을 가지시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시되 기능전환, 즉, 구조조정은 시골군의 실정에 맞게 본 질문에서도 나타냈습니다만은 실정에 맞게 집행부가 올바르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자치센터는 안대로 설립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기능전환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보강을 하든지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사실 이 문제도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해결의 실마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설립은 별개로 해주시고 기능전환도 별개로 해주시고, 다만 현시점에서는 주민자치센터는 하시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제가 먼저 김인수의원님한테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 농촌실정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배경에 처해있는데 제가 다음주쯤 의·정 정담회때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설치기구를 의원님들이 보시고 어떤 과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는 것을 소상히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의원님께서 다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의원  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기능과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시기를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인데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왜 도나 군이 구조조정을 해야지 왜 주민과 말단 읍·면·동사무소가, 약한 곳이 구조조정이 돼야 합니까?
○행정과장 윤태형  글쎄 제가 뭐 딱부러지게 못한다 한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워서‥….
○김인수의원  그렇게 구분져 주셔야만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고 기능전환은 앞으로 향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금 법령에 보면 꼭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군 자체를 기능전환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2000년 1월12일 개정된 것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억지로 안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주관을 갖고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령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치센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전환은 별개로 해주시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슨 종이접기교실, 꽃꽂이 교실, 무슨 스포츠댄스교실, 전부 이상한 쪽으로 과연 우리 시골정서에 맞는지,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전부 다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그런 교실에 매일 동참을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회지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농촌실정에 맞는지 현행 제도로 해서도 간신히 뭐좀 해볼려고 하면 인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확충을 해나갈지 의아심이 안들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그래서 저희군에는 자치센터를 올해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회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가 45%이고 도비가 35%이고 나머지 지방비 군비로써 이렇게 해서 어제 파워포인트로 보신 내용대로 1개 자치센터를 시설하는데 1억4천만원 정도 이렇게 중앙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어른들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참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안한다 우리 실정에 안맞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과장님 위치가 상당히 대답하시기가 곤란한 위치라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할 때는 우리도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도저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왜 하라고 하느냐 상부에 건의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물론 실무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가본데 저는 우리 농민들 바빠서 집에 들어오면 저녘먹고 잠자기 바빠 죽겠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몇 명만 맨날 그 사람들 데리고서 종이접기를 한다 뭐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더 깊이 판단하시고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발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 상부에 건의도 해보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두분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회북면이 시범면으로 금년 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이 25명 내지 30명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의 위촉방법, 운영위원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주인이 20명 내지 30명이 더 느는 것입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주인이 많이 느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도 면장이하 몇 사람 일해도 일사불란하게 주민의 불만이 터지는데 20명, 30명이라는 주인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감내를 하실는지 걱정이 됩니다.
  위촉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법은 물론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대로 운영되는지 걱정입니다. 위촉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덕망이 있고 학계나 각 지역에 우수하다고 하기는 죄송하지만 그 지역에서 열의를 가진 이런 분들을 읍·면장이 위촉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덕망이야 20명 내지 30명만 덕망이 있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은 소외감을 가지면 더욱 위화감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윤태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저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런데 뚜렷한 뭐도 없고 해서 다음주쯤 의원님들을 모시고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시나 양주군, 마포의회가 잘되었다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모시고 가서 다시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저는 조례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과 상부기관, 그러니까 도에서 시정요구를 했다는 자체하고 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윤태형  환경기초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강천의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보은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상부의 승인이 나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상급기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조례제정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공포는 그 다음에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포를 해놓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조례부칙 보면 당연히 되어 있는데 공포해 놓고 상부에 승인 요구해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조례가 시행 못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봐야 할 문제이고 다만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가 조례제정을 그때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한 다음에 상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시정요구하기를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 중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잘못 운영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심의 부당한 조례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도지만, 상부기관이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정해놓은 조례를 시행도 하기 전에 잘못 운영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순전히 예상입니다. 확실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예상만 하고 또 심하게 아주 심한 말로 매우 심히 부당한 조례다 하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시정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상당히 우습게 보고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을 해 본 다음에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시행도 안 해보고 이것을 예상만 하고서 시정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도에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시정요구만 왔으니까 그저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전전긍긍하고 공포를 해놓고도 시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도에서 시정요구 했다고 해서 거기만 따라갈 일이 아니고 과연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봐서 시정을 안하고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시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상부기관에서 시정하라고 해서 거기만 매달려서 이것을 또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도 그런 쪽으로 연구해보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잘 운영할 수 있다 판단이 서면 그냥 공포한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윤태형  김인수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적을 당할거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대안까지 내서 조례를 만들어 내야지, 그냥 급하다고 그때그때 해서 올려서 여기서 통과 됐다고 해서 그냥 승인을 올렸느냐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 지금 조강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그것을 자꾸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의 시정요구를 무시하고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들어오는 파장, 또 여러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관계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부가 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장은 뭐요? 파장은 무엇을 갖고 파장이라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태형  조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솔직히 말씀하시면, 도청의 횡포를 견디기 힘들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하부기관에서 도청 말만 믿고 또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보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상당히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조례에 관한 것이 시정요구가 우리한테 올지 안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도 우리가 군수님이하 모든 분들이 이것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인증한다 해서 요구했고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추진과정에 보면 집행부 의지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7월25일날 도에서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도 공포를 언제 했느냐 하면 7월26일날 공포했어요. 하루 전날 도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그 다음날 공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은군이 주관이 있었고 제정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이 서류에 보면,
○행정과장 윤태형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제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자치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자치센터라는 것이 도시형에 맞는 것이지, 농촌현실에 맞지않는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셨죠?
○행정과장 윤태형  예.
○송인옥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윤태형  제가 파악한 것은 2000년도까지는 시는 다 끝냈습니다.
  시는 다 끝내고, 2001년도부터 읍·면·동 농촌복합지역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는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농촌지역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가서 한번 견학을 해보려고 아직 읍·면 농촌복합지역은 못 가봤습니다.
○송인옥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청주나 마포나 이런데는 사실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보신다는 것은 도시쪽에 가보자 하는 얘기이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의 군 단위는 거의 지금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은군만 부득이 서둘러서 자치센터를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었지만 면단위의 직원을 줄인다면, 예를 들어서 기사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면단위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덕망있는 분들 25∼30명씩 해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그래요, 현재 위원들이 있으면서 면장 두도록 그 사람들 또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 이것은 머리가 여러개 달린 뱀과 똑같습니다.
  부득이 우리군에서 서둘러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더 자제하고 또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면 당연히 우리가 반대도 할 수 있어요, 우리군에 맞지 않는다면, 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생하는 곳이 우리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한다고 반대도 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하셔야지 왜 우리가 서둘러서 자치센터를 먼저 시범 면을 만들어서 하고 조금은 지양하셔서 좀더 봐가면서 천천히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예, 송인옥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타군에 균형을 맞춰서 지금 저희가 일정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강천의원님 말씀대로 왜 말을 확고히 못하느냐 하는데 제가 깊은 말씀은 못드리고 제가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54분부터 11시까지 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님이 질문하신 선진행정 구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행정구축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됨으로 전문인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의사는 없는지, 셋째, 보은읍 삼산리 (구)조흥은행 건물을 매입하여 시내버스 이용객 등의 대기실 및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넷째, 금년도 정보화 시범마을 설치 사업분 컴퓨터 63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형편이 어려워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결함가정 등에 보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되므로 전문인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97년말 IMF 구제금융의 어렵고 특수한 여건속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모토로 비대해진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행해오고 있고, '98년도부터 단기간내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잦은 인사이동이 있어 왔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업무를 창의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 방침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차 공무원의 직렬 선발에 있어서도 세분화되어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 군도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확보하여 타 직렬이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전문성과 연속성을 요구하는 위치에서는 개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조직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문인사제도 도입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근무환경상 행정직이나 농업직같은 일반직의 경우는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해지고 업무의 신속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업무의 단일성으로 인한 자만과 나태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지 못하는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우리 군에서는 개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이나 사회복지와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점차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전 준비없는 전문인사제도의 도입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보직을 맡기고 점차 전문성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는 전문화 추세로 나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을 지양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공무원의 발탁기회를 확대하여 김연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사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본청으로 우수 공무원을 발탁하고, 전입을 희망하는 7급 이하의 읍·면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본청 전입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전입인사시 전입시험 뿐만아니라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대해 연구 연찬하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읍·면 공무원중 능력이나 실적,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청으로 발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군청 전입후보자 순위명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태만하고 무사안일에 빠져 읍·면에만 안주하기를 원하고 본청 전입시험 조차도 응시하지 않는 공무원과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청탁이나 외부적인 압력을 동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각종 인사상에 앞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볼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이후에 읍·면에서 사무관 승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읍면의 종합 행정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많은 경험과 추진력, 지도력에 중점을 두고 선발하다보니 읍·면보다는 군 본청에서 선발된 것이지 읍·면 공무원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읍·면 공무원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강화하여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없도록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능력과 실적에 입각하여 인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앞서가는 행정의 정보화를 위하여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몸소 노트북을 활용하여 의정 정보화에 솔선하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번째 질문하신 보은읍 삼산리 (구)조흥은행 건물을 매입하여 시내버스 이용객 등의 대기실 및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흥은행 건물의 매입문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되어야 매입이 가능해서 이루어질 때 그 때 다시한번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은읍내에 주민정보화 교육장 설치현황을 보면 군에서는 여성회관 2층에 컴퓨터 20대(28평), 충청체신청에서 보은우체국 2층에 컴퓨터 15대(16평)를 설치하여 현재 교육과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중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은읍 민원실 입구에 인터넷까페방(컴퓨터 5대)을 운영하여 주민정보화 교육시설을 이용하면 시설장소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정보화 시범마을 설치사업분 컴퓨터 63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형편이 어려워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결함가정 등에 보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시범마을 운영의 근본취지는 마을공동시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김연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병행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 주민의 활용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장이나 지도자 자택에 설치된 3개소 내속리면 상판은 지도자들 집에 빠른 시일내 해당 마을과 협의하여 마을 공동시설로 이전토록 하여 개인의 사유물로 관리되지 않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정보화 시범마을 설치 사업분 컴퓨터 63대는 도비보조와 군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내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동시설물이 있는 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어려운 가정에 재활용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2000년도에는 486급 35대, 2001년도에는 586급 30대를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전문인사제라는 엉뚱한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전문인사제를 꼭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적했듯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인사권자가 인사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우선 봐요.
  그리고 또 지역이 좁다보니까 인사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인정은 되지만 제가 봐도 일반직 중에서도 행정직이 상당한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본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개인능력의 재는 척도를 보은군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척도를 만들어 놓고는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술을 먹어도 양주를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맥주를 잘 먹는 사람이 있고, 맥주를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주를 잘 먹는 사람이 있는데 농촌에서 직접 주민들과 부딪혀서 주민들과 대화를 잘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잘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앉아서 연구를 잘해서 자기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지역에서 민원해결을 잘 하고 읍·면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잘해도 지금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승진에 다른 사람이 5년 걸릴 것을 눈에 띄지 않는다면 10년도 걸리고, 읍·면에서만 근무해서는 6급 승진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실질적으로, 1998년도 이후 직렬별 사무간 승진내역을 보니까 행정직이 8명으로 62%를 차지하고, 농업직이 2명으로 15%, 보건 1명, 토목 1명, 농촌지도직인데 물론 여기서 충청북도와 인사교류자 3명하고 명예퇴직자는 뺐습니다. 이렇게 행정직이 6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소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하고 읍면간 직렬별 사무간 배치현황을 살펴보니까 본청 사업소에는 행정직이 9명으로 64%, 농업직이 1명으로 7%, 보건직도 1명, 토목직 도 1명, 농촌지도직이 2명으로 14%, 읍면에는 행정직이 8명으로 73%, 농업직이 3명으로 23%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가 행정직에 대해서 꼬집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원배치를 할 때 행정직의 문은 상당히 넓혀 놨습니다만 농업직이나 기타 전문직에 대해서는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막아놨다.
  즉, 농업직이든 보건직이든 세무직이든 전문직은 행정과장을 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을 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을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직렬간, 직급간 조정을 했는데 문이 역시 상당히 많이 닺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면장, 전부다 행정직이 다해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돼요, 그래 보면 먼저 일반직공무원 직렬별, 직급별 인원현황을 한번 보면 4급이 지금 두분 계시는데 두분 다 행정직입니다.
  5급이 23명중에서 행정직이 17명으로 74%이고 전문직이 6명으로 26%이고 6급이 53%가 행정직, 47%가 전문직, 7급이 39%가 행정직, 61%가 전문직, 8급은 28%가 행정직, 72%가 전문직, 9급은 30%가 행정직, 전문직이 70%되는데 이것이 묘한 것이 뭐냐하면 상위 직급으로 올라 갈수록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얘기해서 앞으로는 전문직이 상위직으로 많이 도달 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이지만 올라갈수록 왜 자꾸 전문직들이 이렇게 도외시 되고 하는지 그것이 제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저는 바로 그러한 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하나 읍·면과 본청사이에서 오고가는 제가 1999년도 이후에 인사발령낸 것을 뽑아달라고 해서 봤더니 다른 것은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6급만 보더라도 진급을 위한 전보에요 전부가 다, 진급자를 위한 전보,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하게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구조조정 때문에 실과별 업무가 많이 조정이 되고 해서 그런데 근무연한 수가 너무 적어요.
  잠깐 있다가 인사발령 되면 6개월만에 자리 옮기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한달도 안돼서 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점은 모순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읍면과 본청하고의 인구, 즉 공무원 수에 비례한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능력이 대주민 관계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앉아서 연구를 한다던가 기획이나 예산 이런쪽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자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또 공무원들 낮에 술먹는다고 그렇게 뭐라고 할 주민들 없습니다.
  대 주민관계에서 부드럽게 업무처리할려고 하면 부득이 하게 술도 마셔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술도 먹어야 하고 그렇다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정도의 어드벤티지 내지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것이 여기 답변할 때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다라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사권자의 어떤 지위남용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사내규를 통해서 승진 인원할당을 갖다 읍·면별, 실과별로 해주시고,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직하고 행정직하고의 편차가 많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 오를 일이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승진좀 하려고 하면 읍면에 가서 총무계장 하다가 퇴직하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과연 그 사람들이 가서 읍면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인사제도라는 안을 제가 냈습니다만 물론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또 많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한테 대한 답변으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다시한번 제가 그것에 대한 과연 과장님의 소신이 어떠하신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김연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대명제아래 추진하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김연정의원님한테 그냥 똑 부러지게 마음에 와닿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해서 금년도 내년 7월이면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김인수의원님 걱정하시다시피 환경사업소 위탁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때가서, 그때가서라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기구 조례개정 할 때하고 여러가지를 제가 참고해서 어른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읍면에서만 근무한 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물론 그분들한테 능력이 없다고 하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은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순환보직제를 하다보면 인사 소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는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순환보직이 되야 한다면 전체 공무원이 대상으로 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몇 똑똑하신 분들은 물론 많이 승진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만을 위한 어떤 순환보직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땅을 사고 안사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행정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제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 보은읍의 얼굴은 보은읍 네거리 아닙니까, 네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 가서 쉴 자리가 정말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서 쉴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희들 같이 젊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차도 한잔 달라고 하고 소주도 한잔 먹을 수 있지만 노인들, 아주머니들, 학생들, 어린애들 어디 들어가 있을만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서민들한테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제공 정도는 해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서비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런 건물이 매각단계에 있다고 할 때 비용이 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적극적인 판단으로 저는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읍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방문객 인원수가 많질 않아요. 제가 한번 일부러 뽑아 봤는데 행정과에서는 아주 열심히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니까 보은읍에는 귀하는 5,255번째 방문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내속리같은 경우는 1,936번째 손님입니다.
  외속리는 1,019번, 마로면은 2,083번, 탄부면은 685번, 삼승면은 802번, 수한면은 793번, 회남면은 1,484번, 회북면은 1,026번, 내북면이 1,192번, 산외면이 89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회남면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작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즉 이 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많이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봐도 사람을 찾는다든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물어보는 것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켜놔서 정보운영능력은 있는데 아직도 가정가정에 컴퓨터가 흔치 않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는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놨으면 그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장소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마을회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름내내 시골에 가보면 잠겨있는 이런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보은군의 얼굴이고 보은읍의 네거리라면 그런 충분한 자리를 만들어서 조그맣게 해놓지 말고 무슨 민원실 가서 컴퓨터 5대로 우리 주민들이 무슨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차도 스스로 따라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관계 부서하고 의원님들의 의지가 된다면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해서 매입이 된다면 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연정의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읍면 홈페이지 방문객수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제가 살펴보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 관리자께서 와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은읍에 들어가서 인명, 유래 이러한 난에 들어가 보았더니 보은읍 것하고 삼승 것하고 회북면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맨위에는 이것을 뽑아봐도 산외면에 들어가도 보은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북면에 들어가도 보은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우선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회북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특산품 소개란이 없어요. 그러면 회북면에 과연 우리 특산품이 없는지 그런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서 들어왔을 때는 아 여기 와서 보니까 재미있더라, 또 밖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도 이러이러한 특산품이 있는데 이것 좀 사서 명절 때 다른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회남면 같은 경우는 면장 인사말이라든가 기본 현황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것이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수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특산품란에 지역특산품 해서 돌더덕, 고추, 흑토배, 우리맛 전통식품(한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전부에요. 이런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보은읍도 마찬가지인데 전부가 다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반구축이 잘되어야 한다. 즉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실어줘야지 들어와서 재미를 느끼고 나가는데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더 좀 보강을 많이 하셔서 보은군에 가봤더니 보은군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나라도 뭔가 우리것을 알리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하다못해 어디 특산품 같은 것을 갖다 소개를 해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번호만 쓸 것이 아니라 팩스라든지 핸드폰번호라도 적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단장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지난번에 총무계장들하고 전부 다시 해서 한다고 한 것이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제가 검색을 실무자하고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우쾌명의원님과 송인옥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재해대책 지정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최근 몇년동안 재해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이며 아직도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는 돌발적인 천재지변에서 오는 것인 만큼 수해, 한해, 태풍으로 인한 재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 재해대책법이 지나치게 소극적인데다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전면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도나 군에서도 집중호우나 태풍피해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년같은 한해는 더더욱 그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면서도 현행 재해대책법은 지원범위를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농업시설 등으로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형평에 어긋나며 이밖에도 법은 농가가 80%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보상이 아닌 생계차원에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보은군의 재해위험지구는 몇개소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하천병목현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0년도 수해와 '98년도 수해를 겪은 경험이 우리군에는 많습니다. 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공사를 해서 우리 보은군은 수해에는 어느정도의 대비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내 하천가운데 병목현상이 일어나 물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수해를 입고 있거나 우려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일예로 속리천에 내북면 봉황리, 보청천에 서지리, 산외면 원평리와 같은 지역은 지금도 수해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타 이와같은 지역이 아직도 여러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병목현상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봄 가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극심했고 또한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으며, 직접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시름은 너무나 컸고 안타까운 마음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뭄피해를 덜기 위해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고 성금으로 또는 물질로 도와주신 국민의 보답에 농민들은 감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정신이고 단합된 의지이며 국민성이라 생각됩니다. 특히나 한해 피해의 대책마련에 노력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80년도 수해, '98년도 수해를 겪은 경험이 있고 막대한 예산으로 복구에 완벽을 기하는 등 수해로부터는 상당부분 대비가 되었다고 하나 한해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금년 한해대책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시 국비 또는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소형관정, 암반관정을 시설하였는가 하면 저수지 및 소류지 준설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업은 한해대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10년에 가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암반관정의 굴착은 인간의 생명과 같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나라의 장래나 식수오염을 방지 및 수해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수지나 소류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소류지나 저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국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지정확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이 자리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지정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비 지원범위와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해복구비의 국고지원기준은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하여는 피해액 7억원 이상일 때 국고지원이 되며, 위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받는 시·군이 있을 경우에 피해액이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시·군에 대하여도 이재민구호와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그리고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의 추가지원기준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서 피해액이 17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최근 3년간의 평균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개소별로 피해액 4백만원, 복구액이 8백만원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 지원대상과 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산정은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각 소관부처별로 부담률에 의거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작성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각 부처별로 협의하여 산정하므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시설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비용 등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선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입지여건과 현지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고 재해발생빈도, 강우량, 강우강도 등을 종합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며,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자체정비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거 보은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5개지구로 보은읍 장신지구가, 회북면 중앙지구는 정비 완료됐었고, 현재 삼승면 원남지구, 산외면 원평지구, 장갑지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원평지구는 금년도에 총 45억원중 5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호안공사는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평지구외 2개지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인바 충청북도청과 긴밀한 협조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제가 알기에는 재해중앙대책본부장이 원래 행자부장관으로 알고 있고 군에는 군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사항을 사실은 군수님한테 드려야 하는데 건설과장님도 안계시고 실장님한테 드리게 돼서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에서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서 내용이 재해대책지정확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5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리오니 제가 본질문에 상이되는 일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근 20년 사이에 수차 수해가 나고 그렇게 되었는데 항구복구 차원에서 아직 정비가 안된 하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지금 재해기금조성에 대해서 인구 30만미만에 대해서 7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재해대책기금조성은 재해대책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연간 보통세 수입에 0.8%를 적립해서 긴급재해복구나 예방사업에 쓰인다고 했는데 우리군에 현재 적립된 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지자체가 재해대책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시 재해시 차등지원을 한다고 2000년도 예산지침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 2년동안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최근 지구에 엘리뇨현상 또 라이나 이변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갈수록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군에만 해도 작년 1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재해를 상당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시설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다른 시설에는 전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재해피해기준을 완화 하셔서 앞으로 개선방법은 없으신지, 또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재해위험지구가 5군데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의원님들의 훌륭한 활동으로 회인 중앙천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재해위험지구로부터 해소가 됐습니다.
  단 한가지 당초에 시설보다 미비된 것은 상류지역에 집수공을 설치해서 급류를 방지해야 하는데 집행부와 지주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실시설계대로 설계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재해위험이 다시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세번째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지자체가 재해대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재해시 차등지원을 하지 말라는 2000년도 예산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홀했기 때문에 재해대책에 대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2000년도 예산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이 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더 요구하시면 그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정비되지 않는 하천의 사업비는 지금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용역비 4억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전체 미개수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미정비된 앞으로 재해를 대비해서 정비해야 할 하천이 어디 어디이며 대충 개략적인 사업비는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이것이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어야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정확히 저희 보은군에서 집계한 하천정비계획 사업비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이 확정돼서 공포되면 전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전 공무원들한테 주지 시켜서 재해대책에 우리 보은군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 해서 인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인 재해대책기금조성 실적은 현재 기준으로 2억55만2,56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기준을 말씀 드린 것이고 재해대책기금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보충질문하신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재해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어라 이렇게 지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계속 하시고 저희들도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이제까지 발생되지 않은 재해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세워놓고 기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복구를 위해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최우선적으로 이제까지 투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의원님들 풀사업비라든지 군수님 풀사업비를 못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수해복구비만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도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사전에 위험개소로 지정된, 다음 답변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위험개소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도 그 재원에 맞게, 즉 국비로 할 것이냐 도비로 할 것이냐 또는 양여금으로 할 것이냐 군비로 할 것이냐 그 재원에 맞는다면 그 재원에 맞는 사업비만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재해피해보상에 대한 표준시설 기준을 완화할 대책에 대해서 또 네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모든 표준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원기준 이런 것은 중앙 각 부처별로 자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정하자 저렇게 정하자 결정할 부분은 못되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일선 실정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시로 도를 경유해서 재해대책본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 다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표준시설 기준들도 완화돼서 가능한한 재해발생시에 많은 지원범위도 더 확대되고 지원수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지방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회북면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인정하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제 재해위험시설지구 개소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실제 또 완료하고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거기는 상류지역이 경사가 심하고 또 토사유출이 심한 지역이어서 토사유출이 많이 되는데 그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방지시설이 없다던지 또 기타 회북면 중앙리같은 경우에는 타지역 보다 산간계곡지역이기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해예방시설이 부족하다던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기술진으로 하여금 정확히 더 조사해서 위험개소가 상존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미 완료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재해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지정 관계는 매년 우리가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또 지정하고 하니까 중앙지구는 한번 완료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완료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부족했다던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정확하게 검토가 안돼서 미완성된 재해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세워서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하게는 아닙니다만 보충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다섯가지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끝으로 우리 군에서도 상설대책에 대한 운영을 가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지금 건설과 안에 가보면 별도로 칸을 막아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평시에는 방재계에서 근무하지만 기상특보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상황실에 전체 들어와서 평상시에 재해대책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근무체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송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병목현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다음은 송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병목현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 하천에 대한 병목현상지역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달천, 보청천, 오덕천, 적암천내에는 달천수교에 내북 봉황리에 4개소, 보청천 수교에는 서지리에 5개소 등 총 11개소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는 삼가천에 8개 하천이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연차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관내 하천 전 구간에 대하여 하천 병목현상지역을 파악하려면 우선 하천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내 병목현상은 하폭이 협소한 경우와 보나 교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역으로써 하천폭의 확장 그리고 보, 교량의 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여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하천병목현상 해소대책으로는 달천지역의 길탕지구와 오덕천의 원남지구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연차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산외면 원평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보은군에서 총사업비 40억원중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목공사는 내년도부터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지역 하천병목현상 지역 1개소는 하폭을 확장하도록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달천지구 전 지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서 금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어 병목현상 3개소, 교량 3개소는 금회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길탕리 1개소는 미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미 반영된 내북 봉황과 산외 길탕, 내북 서지 등 병목현상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하천병목현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천병목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기감실장님 건설과장님도 안계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수해라고 하면 대개가 하천에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하천폭이 좁다든지 특히 제가 질문한 병목현상이 상당한 주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몇군데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업비라는 것이 우리 군비가 아닌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산외면 원평지구에 총사업비 40억중에서 금년도에 5억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5억이 제방시설입니까? 아니면 원평에 교량이 사실은 교각 하나가 제방 앞에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하천을 병목현상이 지장을 주고있는데 이 투입금액이 어디에 투입되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이 사업은 용역비하고 남은 돈은 일부 토지보상비입니다.
○송인옥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토목공사사업비는 2002년도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송인옥의원  지금 원평지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는 산외면하고 내북면을 주관으로 보는데 지금 서지리 같은데는 거의 하폭이 약 50미터로 내려오다가 각중에 20여미터가 팍 줄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이 내북이면서 경작인들이 산외면분들이 거의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산외면 의정보고시에 갔더니 산외면에 경작인들이 그런 건의를 합디다.
  왜 산외면의원님한테 안하고 저한테 하느냐 했더니 지역이 내북이기 때문에 저한테 한다고 그러던데 사실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수해때 꼭 보면 병목현상이 난 지역에서 제방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농작물 피해가 나면 제방복구비에 들어가지 또 농작물 피해보상해야지 사실은 수해때 가장 큰 피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 병목현상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해대비에는 '98년도 저희들 의회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주관을 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서 거의 대책이 되어 있는데 이 하천병목현상에 관한 것은 지금 거의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어떤지 어쨌든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지금 봉황같은 데는 사실 작년에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안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매입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되어 있고 또한군데 길탕 1개소라는 곳이 여기에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티에서 길탕쪽으로 오다가 교량 밑에, 실제는 하천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망태로다가 제방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 왜 거기에다가 제방을 했는지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실 이것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이 쉽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원평지구는 5억이 투입이 되어서 설계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원평에 교량관계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군데 길탕에 교량도 사실은 상당히 낮고 짧아요. 교각이 제방 안쪽에 와있습니다. 이것은 좀 최대한으로 빠른 기한내에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기감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해야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송인옥의원님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북 봉황같은 경우는 토지만 매입하고 파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길탕도 세심하게 잘 살펴보셨는데 이 부분도 곧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북 서지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확장하고 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빨리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송의원님이 걱겅을 안하셔도 되도록 하천부지 병목현상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확장을 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경주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한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98년만에 돌아온 극심한 한해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송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농업용수 시설로 저수지가 10개소에 2,742㏊를 커버하고, 소류지가 56개소에 374㏊, 취입보가 120개소에 708㏊, 양수장 81개소에 503㏊, 집수암거 21개소 91㏊, 대형관정 57공에 149㏊ 등 총 답면적 4,566㏊를 수리안전답으로 전체 답면적이 6,097㏊에 대비 현재 평시를 기준으로 75%의 수리안전답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시설로는 15일 정도밖에 유지할 수 없어 한발이 15일 이상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을 하여야 한해에 완벽하게 대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및 소류지 설치는 장기종합대책에 반영될 사안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방향으로써 투자방향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연차별 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수리답율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농촌지역 용수의 종합개발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수리시설 개발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2001년도 한해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농업용수확보대책으로 금년 8월경에 중규모 저수지 15개소 여기에서 커버되는 답 면적이 1,489㏊가 되겠습니다. 또, 소규모 저수지 14개지구 여기는 약 431㏊가 되겠습니다. 총 29개 지구에 대한 계획수립과 중소규모 양수장지구 240㏊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농림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은군의 한해대책은 그런대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제가 소규모 저수지나 소류지 관계를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앞으로 대책에 15∼14개 약 한 29개지구를 계획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수지 관계는 원래 거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비로는 어려운 것이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한해대책의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한해때 사실은 우리 내북같은 경우는 상궁 또 도원, 수척골 소류지 이렇게 몇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한해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낸 취지도 사실 소류지나 저수지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 특히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우리 앞으로 2010년되면 우리나라도 물고갈 국가로 지정이 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암반관정 설치하는데를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을 해놨는데 그 근방에다 이 농사용 암반관정을 뚫는다고 하면 사실 지장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형 암반관정은 사실 수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수질 검사를 해보면 웬만하면 농사용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암반관정 한해대책에 판 곳이 제가 알기로는 3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암반관정만 자꾸 설치했지 사실 폐공관계는 지금 거의가 되지 않고 부실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식수나 이런데에 암반관정을 많이 파서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뚫고 파고 해서 과연 회복이 제대로 안된다고 할 때에는 막대한 식수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류지나 저수지를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문을 넣은 것인데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소규모 저수지나 중규모 저수지가 8월경에 대책을 어느정도나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두군데라도 우리 보은군에 설치가 된다면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지금 송인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암반관정 뚫는 것보다는 중규모 또는 소규모 저수지를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 국가에서도 지금은 암반관정은 한계에 와있다고 앞으로 한해대책이나 물부족에 대비해서는 중소규모 저수지 소류지를 많이 막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송인옥의원님이 질문하신 핵심만 보고드리면 금년도말이면 중소규모 저수지중에서 우리가 올린 20개 지구 중에서는 몇 개 지구가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11월쯤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도에는 한 두군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타사업에 우선해서 군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  어쨌든 소류지나 저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군비 갖고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11월경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으로 알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윤태형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박홍식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