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4월03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심광홍  김기훈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9년 3월 25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최상길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23억6,771만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93억9,14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95억9,275만2천원, 특별회계는 227억7,49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안정과 주민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서민안정, 주민소득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 총 10건에 20억5,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당초예산 196억9,167만3천원보다 30억8,328만9천원이 증액된 227억7,496만2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10건에 96억1,098만원, 특별회계는 4건에 71억2,886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창업지원, 알앤디 지원센터 및 고능력한우 유전자원센터 설립사업과 대청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제고하고, 대청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김기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의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등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후 보고서 작성하고 홈페이지 게시하는 등 공동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붙임의 전문과 근거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박순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김영서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재무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농축산과장 구영수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 배상록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구본선
  의원 김기훈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