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보은군의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9월2일(화)

의사일정
  1. 수해현장조사결과문제점토론
  2. 대정부건의사항및제도.정책적개선건의문(김귀수전문위원)

심사된안건
  1. 수해현장조사결과문제점토론
  2. 대정부건의사항및제도.정책적개선건의문(김귀수전문위원)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에 현장을 빠짐없이 돌아다니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수해현장조사결과문제점토론
(16시01분)

○위원장 우쾌명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은 현장조사 결과를 대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수해복구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토론코져 모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시고 빠짐없이 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는 1반, 2반, 3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은, 내속, 수한지역을 조사하신 위원님중에서 의견이 계신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반지역을 조사하신 위원님중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의견이 없으면 다음은 외속, 마로, 탄부, 삼승지역을 조사하신 2반 위원님중에서 의견이 있으신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이 아무것도 돌출된 것이 없습니까?
      (……)
  의견이 없으면 제3반인 회남, 회북, 내북, 산외지역을 조사하신 3반위원님 중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회남, 회북, 내북, 산외 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7일간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저희들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면 담당한 과장님들이 직접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나 구호대책 이재민관리에 대한 것은 순서대로 보면 각 면이 공히 이재민관리나 구호품지급, 수방자재비축이나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또 응급복구는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4개면에 준용하천, 소하천, 세천은 같이 묶어서 이번 수해피해의 원인을 종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폭이 전반적으로 좁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개울에 물굽이가 거의 곡선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사에 대한 유무를 잘 모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복새라고 하죠, 복새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방에 찰쌓기, 메쌓기등 돌망태 등에 공사한 것을 보면 상류가 높고 하류가 낮은 곳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상류의 폭이 넓고 하류의 폭이 좁은 곳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하천사이 예를들면 준용하천과 소하천과의 합류지점이 사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직각으로 합류지점이 사각으로 되어 있지않고 직각으로 합류가 되는데 상당히 많아서 그 물이 역류, 아니면 준용하천으로 빠지는 소하천의 물이 빨리빨리 빠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교나 암거가 낮고 폭이 좁으며 배수구가 상당히 작은 곳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설계가 잘못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겸 제방으로 되어 있는 곳 산외에 오대도로나 내북에 하궁, 지방도로가 사실 제방보다 낮은 관계로 낮은 쪽으로 침수가 많이 돼서 가옥피해가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하천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 하상정리사업을 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천과 하천사이의 합류지점을 사각으로 고쳤으면 하고, 각 면단위 공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측량·설계공사에 대한 감독을 각 부락리장을 위시로 한 2, 3명씩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철저한 감독을 해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공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보를 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업자들을 시공업자 점수제를 채택해서 그 업자들 평가점수를 내서 업자들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부군수님도 상당히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여기 해결책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쌓기나 찰쌓기의 기소, 이것을 지금 개울을 파지않고 그냥 건궁에다 사실 기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가서보면 거의 밑이 다 파여 나갔어요, 이러니까 메쌓기나 찰쌓기 같은 것은 금방 유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쌓기, 찰쌓기 뒤에 사실은 저희들 늘상 얘기하는 것인데 구리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안들어간 곳이 많더라고요, 이런것도 시정해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는 보를 철거를 하고 하천을 따라서 옆으로 용수로를 설치해서 해준다고 하면 피해에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 폭을 넓히다 보면 사실은 옆에 부지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부지해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하상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상정리를 어느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완전한 하상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를든다면 지금 원평 상북평 밑에 보 밑에 하상은 지금 골재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정도도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하상정리하는데 그 예산을 충분히 주어서 꼭 하상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 원상복구가 아닌 주민들이 거의 다 개량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보고를 하는데 48시간 해서 사실은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72시간이나 아니면 4일정도 시간을 주셔서 피해조사를 해야지 48시간안에 하라 하니까 사실 48시간안에 물이 안빠지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피해조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를 과연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답사를 하면서 물론 소하천, 세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지나 이것이 몇만평 떠내려가는 것 보다도 더 많이 중요한 것이 사실 인명피해라고 봅니다.
  특히, 회북 중앙리의 침수관계는 망골천 그 자체, 먹티골하고 망골천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날 부군수님도 같이 참여하셨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옆에 옹벽 쌓은 것이 더 높고 또 하천폭도 넓습니다.
  그런데 하류로 내려오면서 옹벽도 낮고 하천폭도 좁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에 가서 지적도를 하나 떠봤습니다.
  떠봤더니 현재 망골천의 하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 높이가 약 70, 하폭이 175㎝정도 이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높이는 1m, 하폭은 약 1.5m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밑이 좁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도를 하나 떠보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것을 재봐라 그랬더니 지금 망골천에 하천부지가 상류로는 약 10m까지 넓은 부분이 있고 중간에는 거의 한 4m정도 돼요, 그리고 가장 좁은 면이 약 10㎜정도 있는데 그것이 약 1.7m정도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의 다 4m에요, 그리고 중앙리 도로를 나가는 밑으로 하천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의 하천은 약 8m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리에 수해피해의 대책은 하천부지를 완전히 이번에 정리해서 하폭을 4m이상 다 넓힐 수 있는 충분한 하천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고, 또 회인천과 망골천과의 합류지점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각으로 고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각면 단위로 제가 주욱 뽑아봤는데 거의 다 지금 원인과 해결책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들이 이번에 현지답사한 사항보고를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쾌명  송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 1반, 2반 준비가 되셨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위원  저희 2반은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지역으로 해서 외속리면에 정기형위원님, 마로면에 이익규위원님, 탄부면에 유병국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조가 돼서 수해지역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송인옥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각 마을별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공통적인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농경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해가 심각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경지정리식 복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산골짜기에서 많은 물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농지정리가 되어 있지않은 곳에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해복구할 것이면 경지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또 하천과 제방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원상복구의 개념을 떠나서 개량복구 차원에서 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외속리면에 황곡앞에 황곡천이 있습니다만 이 위에 구인앞에 하천은 상당히 넓습니다만 황곡앞에서 부터는 상당히 좁아져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곡앞에서 부터 황곡다리까지 그 밑에 상장과의 경계지역에 있는 다리까지는 상당히 하천이 좁습니다.
  그래서 황곡앞에 비닐하우스니 농경지가 대단히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없애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기대리 같은 경우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유원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기성답이 약 5천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것을 상당히 넓혀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주민들이 요구해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한 소하천이나 세천폭이 상당히 좁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송인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S자형으로 심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또 바로 잡아서 하천이 새로 나가는 지역과 지금 현재의 하천을 교환해 주는 이런 방법도 좋지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옥주변에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장재리같은 경우는 상당히 10여군데쯤, 한 마을에서 10여군데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구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해주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부면이나 이런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아서 첨단하우스시설을 해놨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한 동도 빼지않고 물이 차였었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를 하기위해서 자재를 많이 갖다 놓았었는데 이것이 전부 목욕탕 물이 침수가 되다보니까 각종 균이 거기 들어가서 쓸 수 없게 되고 그것을 다시 어떤 농가에는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자재를 구입했는데 전연 사용치 못하고 다시 그만한 것을 구입해서 다시 설치하는 이런 농가를 보았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보완해주는 피해복구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이 피해가 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로면에 변둔리같은 지역은 상수도가 암반관정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매몰이 돼서 관정이 유실되는, 그리고 관로가 어디있는지 찾지못해서 그 지역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자기동네 돈으로 해서 우선 급하게 옛날에 먹던 상수원 공동우물을 이용해서 우선 지상에다 관로를 설치해서 각 가정에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이 파손된 지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복구해주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상습수해, 아주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는 곳 금년같이 500㎜이상 안왔어도 200㎜나 100㎜정도 왔어도 수해를 입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인 면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수해를 80년도에도 입었었고 작년도에도 입었습니다만, 그 수해를 입은 상태를 어떻게 말하면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돼야 하는데 물론 금년에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셔서 여러가지 책자도 만들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이런것이 중앙피해조사반이나 언론, 내방객들에게 수해피해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사업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응급복구 단계에서 수해우심지역과 비우심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차별을 두어서 많이 줄 곳은 많이 줘야되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많이 주어서 하는 경우, 마로같은 경우는 장비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같은 우심지역입니다만 외속리면에서 끝난 장비를 마로면쪽에 배치를 해주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응급복구가 더디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앞으로 지금 비가 안오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농경지 특히 벼같은 곳에는 갈수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둑이 망가진 곳은 물을 못대서 아주 애를 먹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에는 빨리 복구해 주어야 하지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해잔재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보기싫게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해가 났을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어느쪽에다 내야될지 물론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만 이런 창구를 홍보를 많이 해서 어느쪽에 민원을 제기해라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거기다 해라하는 창구가 잘 이용이 되지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만, 수해가 전국적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해복구를 전국적으로 다 해야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수해복구할 수 있는 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모래라든지 자갈이나 아니면 특히 중요한 깬돌 같은 것 석축할려면 깬돌이 많이 필요할텐데 이런것을 남들이 확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수해복구에 재원보다 더 앞서서 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 문제인데 지금 어느 하상에 가보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물이 많이 나와서 빼놨습니다만 주기적으로 하상정리를 해놨더라면 제방이 유실되거나 넘어서 침수되는 일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막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하상정리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개 면을 다니면서 참으로 상당히 고맙다 주민들이 고맙고, 또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맙다 하는 점을 몇가지 느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우리 수해복구에 대해서 아주 잘 대처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부 외속리나 마로면 같은 경우 차를 갖고 인원을 대피시키러 갔다가 물 때문에 차를 못가져 나오고 몸만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고맙고 또 여직원이 상당히 만삭된 몸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조사하러 다니다 아주 나쁜 경우를 당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대단히 고맙고 참 머리숙여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로면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잘하신 것은 그렇고, 또 한중리라든지 그 밑에 동네 변둔리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하는데 장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 마을주민이 모두 나서서 그 어려운 힘든 자연석을 갖다 쌓아서 자기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이런 것을 봤을때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다 또 어느지역은 팔장만 끼고 관에서 해 줄 때만 바라는 곳도 있었어요. 이런때는 모진 소리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물대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인이 해야지 내농사 내가 짓는데 이것을 안하고 주민들이 관에서 해줄 때만 기다리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곳에는 상당히 열심히, 심지어는 한 60, 50살 넘으신 여자분들까지 나와서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그 농로를 복구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부면 같은 경우에는 기관단체에서 상당히 솔선수범해서 단합이 돼서 많은 응급복구를 하는데 빠른시일내에 했었다는 점이 있었고, 삼승면 같은 경우는 오덕천 제방이 유실될 위기에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원남1, 2구에 청년회 약 4, 50명이 동원해서 유실을 방지한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만약 오덕천이 유실됐다고 하면 원남시장은 침수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푸대를 면에서 갖고 나가고 소방대에서 갖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열심히 해서 약 1m정도 남고 유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침수를 막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 모두는 지금까지 수해를 당한 것은 당한 것이지만 앞으로 수해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민원이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대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 서로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쾌명  조강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저희반은 종합적인 것을 토론하기 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해부분에 읍 주변을 돌면서 기초위원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저와 의장님과 오규택위원님이 수한과 보은, 내속을 저희들 구역으로 해서 외곽지역을 다녀봤습니다.
  저희지역에 문제점 및 대책 이것을 오늘 준비 못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을 다 말씀 못드릴 것 같아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폭과 하상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천주변에 하천부지가 있음에도 농경지로 대부 또는 불하해 주어서 하천폭이 줄어들었고 또 대부한 것을 취소하거나 앞으로 재매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상이 수년동안 쌓인 토사때문에 인근 농경지나 주거지보다 높아서 근본적인 준설과 지속적인 하상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아까 송위원님과 조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던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와 하천이 연결되는 부분의 구조물 교량이나 암거가 유수량을 감안하지 않고 작게 시공함으로써 병목현상을 초래해서 이 다리나 암거가 수해에 사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넓어지다가 좁아지게 되는 것을 확장하거나 재시공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복구에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나 세천등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고 밭이나 논둑이 낮아 유수소통을 초래하는 것이 대부분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번 수해로 흐르던 물줄기와 같은 자연그대로의 소하천이나 세천을 바로 잡는 것도 앞으로 설계시에 중요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밭과 논두렁 높이기 작업도 집행부나 경작자들이 함께 노력을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농배수로가 적거나 없어서 매년 조금만 비가 와도 반복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천으로 흐르는 배수로상 자동수문장치가 필요하고, 또 배수펌프장치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보은읍을 예를들면 삼산에 공영주차장 앞부분, 이미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집중호우에는 역류현상이 있기때문에 위급한 때는 배수펌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죽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사에 장끼미뜰 지난번에 집중호우시에 저희들 취수장 있는 곳이 1주일이상 잠겨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곳도 배수로를 넓히거나 자동수문이 필요한 곳으로 생각되고, 또 금굴지역도 금굴2구와 금굴1구 은사뜰 앞부분도 똑같은 상습침수로 인해서 경작자들이 해마다 피해를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산 앞부분도 지도소 옆부분이나 도로건너 거기 답도 항상 침수가 됨으로써 배수로나 아니면 자동배수문이 설치가 필요한 곳이고 산성지역이나 성주리, 풍취리지역 월송지역 등 대부분 배수로나 자동배수문이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지와 가까운 준용하천상 제방이 없어 침수가 가중되는 곳이 있는데 양안 제방이나 제방 양쪽이 없는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장신, 원남예식장 뒷부분, 월송지역도 월송회관 뒷부분이 사실은 집중호우시에 하상과 월송지역과 같은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방시설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산성지역 유디아미네랄 옛날 북다리에서 조금 내려가다보면 제방이 일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성지역 보가 있는데 보하고, 하상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성1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가 안되고 거꾸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수문을 현실에 맞게 설치하고 제방 신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피해자들의 주택복구시 수해잔재물 처리가 지금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신속처리를 해서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겨울도 가까워지고 또 주택을 잃은 분들이 대개 영세민이고 농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더 행정적인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응급복구시 쌓여있는 토사의 미 제거로 주택복구에 애로가 있는 곳은 신속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별도의 장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사태를 우선 복구한 다음에 주택복구기반조성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주민이나 집행부에서 유실되거나 완파된 가옥이 신축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홍수조절 기능을 하고 있는 저수지 및 호암보내의 퇴적물이 쌓여 있어 담수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말씀됐던 분야인데 그래서 준설 및 개량사업이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수지 기능이 퇴색된 곳은 용도폐지해서 대체농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은신문에도 기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측량 및 설계시 먼저 발표하신 위원님들께서 나왔던 분야지만 현지여건 및 주민여론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 및 시공함으로써 반복되는 피해 발생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공사 측량 및 설계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또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함께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 추진과정에서도 주민대표나 아니면 군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시공때까지 감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은읍 시가지내의 하수구가 지난번에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못하고 이번 수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은읍 시가지 및 도시구역내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하수구 및 배수로가 거의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완벽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분야라고 생각하고 먼저 자체 정밀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종합적인 정리를 안하고 나왔기 때문에 두서없이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경감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이재민들에게 각종 영농자금외 이자경감 및 상환연장을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다음으로 각종 시설물 항구복구 입회,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민대표나 행정적인 주민대표가 입회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적어도 저희들 기초의회 의원들이 같이 동참함으로써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적인 완벽 또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몇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보은읍 일원에 관계됐던 분야인데 지난번 수해 12일날 새벽에 보은읍에서 신속 대처했습니다.
  저도 물론 4시에 일어나서 주변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비상싸이렌 및 비상방송을 했을 때 앰프의 성능이 비 소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거의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앰프성능을 비상시를 대비해서 성능 조정을 해야 하지않나 생각되고, 또 주민들 대부분 얘기가 신설 이평교 높이가 전에 있던 이평다리보다 낮아서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 풍취제방이 유실이 안됐다면 신 이평교가 물이 병목현상이 일어났을 때 제 생각으로는 문제점도 거기서 발생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하천, 소하천, 세천이 공공시설물 설치 아까 이것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이런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군 집행부나 국도유지 또는 농조 기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항구복구 개량복구를 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산성리에 보면 부락에서 내려오는 물이 소하천이 큽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국도 19호선을 관통하는 물이 그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천폭이 5분의 1도 안되는 흄관 하나만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세울때는 관련기관과 같이 긴밀한 협조,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해농민이나 유실가옥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 군의회 차원에서도 따뜻한 마음이나 아니면 격려의 마음이 지속되고 관심있게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 경우인데 저희들이 하상 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했고, 일부 체육시설도 있고, 잔디밭 조성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하상 둔치를 줄이고 하천을 넓혀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하상이 수위가 빨리 높아지는 것을 준설도 해야되지만 평상시에 하천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쾌명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1, 2, 3반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정부건의사항및제도.정책적개선건의문(김귀수전문위원)
(16시42분)

○위원장 우쾌명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대정부 건의사항 또는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수  위원님들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여론을 위한 특위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사전에 저희 보은군의회에서 호소문과 제도개선 건의문을 발송하는 곳은 대중앙정부나 국회, 금융기관에 저희 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리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보은군 수해피해관련 호소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소배경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보은전역을 '98년 8월12일에 강타하여 12일 새벽 시간당 최고 91㎜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날 하루 407㎜의 강우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98년 8월15일밤부터 16일 오전까지 재차 집중호우로 152㎜가 내려 설상가상으로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보은군은 80년과 97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대형수해로 군민모두가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한바 있어 아직 그 상처가 치유되지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금번 수해를 당하여 하루밤 사이에 초토화된 삶의 터전을 넋을 잃은채 바라보던 주민들은  지난 80년 대홍수의 악몽으로 전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민을 대표하는 보은군의회는 군민의 처절한 마음을 대변하여 관련기관에 호소문을 작성
하여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수해피해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의 재정적 곤란입니다.
  보은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서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12.04%로 87.06%를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자체재원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의 수준의 자치단체입니다.
  또한 IMF구제금융에 따른 장기적인 불황과 금번 수해로 인한 지방세등의 감면조치로 재정수입이 격감되어 수해복구사업은 물론 당초 계획했던 주민숙원 사업등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재정력 지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력 지수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재정력 지수가 그 자치단체에 대한 추가재원이나 특별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은군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가 0.12%로 0.30%이하인 자치단체에 대해서 추가재원이나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0.30%이하인 자치단체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소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전액 국고부담입니다.
  IMF구제금융에 따른 장기 경제불황으로 국가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등의 상당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은군은 재정력이 극히 취약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금번 수해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지방비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금년 수해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등의 재정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군의 세입이 감소되어 긴축재정을 펴고있는 상황에서 금번 수해로 인해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조치로 재정수입이 격감이 예상되어 수해의 복구사업은 물론 당초에 계획되었던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제5조2항에 보면 대규모 재해 또는 누적되는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재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원, 즉,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가 0.3%미만인 시군구에 대해서 추가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은군은 0.3%미만인 시군구 중에서도 가장 열악해서 0.12%입니다.
  따라서 재해복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상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재정력이 전국 최하위의 수준이며 금번 수해로 피해가 심각한 보은군에 대해 특별교부세지원등의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을 하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은 개량복구에 의한 항구적인 복구추진입니다.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재해복구 비용 산정에 있어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개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의 경우 개량복구의 개념을 적용하여 1997년도 수해복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년도에 수해복구가 심각하지 않았으나 원상복구의 개념을 적용하여 수해복구를 실시한 곳은 금년도 수해로 거의 모든 수해복구지역이 재차 유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습 수해피해지역 및 수해피해가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개량복구의 개념을 적용하여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선처를 호소합니다.
  다음 제도개선 건의문입니다.
  제도개선 건의문은 지금 완벽하게 작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제도개선 건의문을 보시고 추가하고 싶거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건의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보은군에 어려운 재정상황을 알리고 빨리 호소문을 발송하는 것이 상당히 시기가 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월11일경에 중앙피해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의문』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쾌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호소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오늘 토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제75회 임시회에서 결정된대로 정리 집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또한 대정부 호소문과 정책적으로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 발송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우쾌명  이익규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김귀수

○참조  
  『재해특위위원회구성 및 운영계획의건』은 제7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고 이 건에 대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