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11시 2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츨석 요구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대상은 부군수 등 135명이며 출석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3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확인 대상지는 다문화체험마을 등 4곳이며 현지확인 기간은 2025년 12월 1일 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지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이경노
윤석영
김응철
성제홍
최부림
장은영
○청가 위원
김도화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