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03월18일(토) 11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제9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2.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4.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류정은위원장)

(11시15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13일 오규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고,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9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 '9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9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병국부의장과 김연정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국부의장과 김연정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9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제9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기를 3월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된 제9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99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99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9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태형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읍 교사2구 극동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가 증설되어 그 인구의 분반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은읍 교사리 2구 극동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서 220세대에 670명의 교사리의 인구가 영입이 되어서 기존 12개반에서 18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은군반설치조례 제3조와 4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설명 올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2000년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 및 단체의 위임사무 중 19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활동은 분야별로 반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 분석하여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분야별 특별위원회 구성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송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 모두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의원여러분!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및 특별위원회활동계획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건(류정은위원장)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특별위원회에서 류정은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송인옥의원님을 간사로 선출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류정은 특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정은 의원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999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토대로 민원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업무에 대한 행정감시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위활동기간중 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내용을 소상히 살펴보시고 미비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사전 감시기능의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19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과 검토결과를 토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현장위주의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차원의 행정감시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은 4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하고 사무과 직원이 특위활동을 보좌토록 하겠으며, 1999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치요구 중점확인과 병행하여 주민여망사항을 최대한 청취 의정에 반영하겠으며,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특위활동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서를 활용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특위활동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반을 지원 격려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15일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중 19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3개반 16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 특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활동방법은 반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자료는 집행부에서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활용하겠으며, 현장활동시에는 부실시공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 분석하고 조치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서는 특위활동시 불편이 없도록 간소복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당일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별로 자체 실시하시고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는 4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사무과장은 의원들이 현장확인활동계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사서, 줄자, 차량배차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집행부의 현장안내공무원 요청과 특위활동 경비를 3월18일까지 지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류정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석의원  9명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공무원  
  부군수심상결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행정과장윤태형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유만종
  사회경제과장조종업
  환경과장김홍의
  농림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어성수
  보건소장이종란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유병국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