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최부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대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상회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 법주사의 세계유산 등재로 보은군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 의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