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1월 19일(수)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0시 12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응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 꼭 배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나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참석지 않은 부분이 못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시대착오적 의회 경시풍조와 절차 불이행으로 합의각서와 협약서의 법적 지위를 잃는 등 행정의 일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농업인공익수당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반가움에 앞서 의원으로서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모른 채 뉴스로 알게 된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농업인공익수당을 지급하려면 총액 86억 7,700만 원이 필요하고 군비만 72억 원이 들어갈 중요사업을 결정하면서 의회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는 퇴행적 독선행정이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작년 10월부터 준비했다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갖는 집행부와의 의정간담회에는 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는지? 재난지원금 지급액 15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이왕 지급할 것이라면 그동안 의회에서 주장해 왔던 코로나19로 치르지 못한 대회, 행사비 미집행액 2020년 51억 7,700만원, 지난해 2021년 48억 8,800만 원, 총 100억 6,500만 원의 재원으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지? 농업인공익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보은군만 편성치 않고 홀로 외톨이가 되어 충북도와 대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8개 항목의 문제점을 신문지상에 알리기에 앞서 의회에 먼저 설명하고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는지? 그동안 “의회는 집행부와 보은군정을 이끄는 쌍두마차요,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보은군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말은 한낱 헛구호였는지?
  도의원을 경험하신 군수께서는 도지사의 밀어붙이기 불통을 탓하기에 앞서 의회를 패싱하고 식물의회로 전락시킨 독선에 대하여 뒤돌아보고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상기의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당초 2018년 체결한 합의각서에 명기된 공사기간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24일 제1차 변경합의각서를 의회에 알리지 않고 체결하였습니다. 변경합의각서는 공사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된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국방부와 보은군수가 날인하였으나 본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의회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합의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절차를 건너뛰어 절차 불이행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협약서 역시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지난해 12월 22일 성균관과 협약을 체결 하였으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간과하여 법적효력이 없는 휴지조각 협약서로 전락시킨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보은군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몰랐다면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니 참 딱한 노릇입니다.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 자치분권에 맞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을 직시하여 더 이상 법적소송이나 관련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추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에 종지부를 찍고 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6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신성수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선

  의 원              김도화